• 맑음속초20.7℃
  • 맑음25.8℃
  • 맑음철원25.6℃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15.5℃
  • 맑음춘천26.0℃
  • 맑음백령도22.3℃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20.1℃
  • 구름많음동해21.0℃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5.1℃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4.8℃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서산26.3℃
  • 구름많음울진21.4℃
  • 맑음청주27.0℃
  • 맑음대전27.1℃
  • 맑음추풍령26.1℃
  • 구름많음안동27.1℃
  • 맑음상주27.0℃
  • 구름많음포항21.7℃
  • 맑음군산25.5℃
  • 구름많음대구28.2℃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3.5℃
  • 맑음광주27.4℃
  • 흐림부산23.9℃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5.7℃
  • 맑음여수26.1℃
  • 맑음흑산도25.4℃
  • 맑음완도29.4℃
  • 맑음고창25.7℃
  • 맑음순천26.8℃
  • 구름많음홍성(예)26.6℃
  • 맑음27.5℃
  • 맑음제주25.2℃
  • 맑음고산22.8℃
  • 맑음성산26.5℃
  • 맑음서귀포25.5℃
  • 구름많음진주27.8℃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6.3℃
  • 맑음이천27.2℃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5.7℃
  • 구름많음태백16.7℃
  • 흐림정선군23.4℃
  • 구름많음제천23.8℃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5.6℃
  • 맑음보령26.6℃
  • 맑음부여26.3℃
  • 구름많음금산26.5℃
  • 맑음25.5℃
  • 맑음부안26.1℃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6.8℃
  • 맑음남원27.2℃
  • 구름많음장수24.5℃
  • 구름많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5.5℃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5.3℃
  • 맑음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7.8℃
  • 맑음장흥28.2℃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8.0℃
  • 맑음의령군27.7℃
  • 맑음함양군28.7℃
  • 맑음광양시28.4℃
  • 맑음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4.6℃
  • 맑음영주26.7℃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청송군25.2℃
  • 구름많음영덕20.8℃
  • 맑음의성28.3℃
  • 맑음구미27.3℃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3.6℃
  • 구름많음거창27.5℃
  • 구름많음합천28.4℃
  • 구름많음밀양29.2℃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6.1℃
  • 맑음남해27.3℃
  • 구름많음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헌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 '위헌' 판결

헌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 '위헌' 판결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것은 사실상 검열에 해당돼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사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위헌)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현행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는 상업광고이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 대상이 됨과 동시에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라며 "기능성 광고의 사전 심의는 그 검열이 행정권에 의해 행해진다고 볼 수 있고,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견해를 달리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의 사전 심의절차를 규정한 기존 법 조항이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우리 재판소 결정은 이번 결정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2010년 7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건강기능식품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판단을 달리한 셈이다.



헌재는 또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라는 점,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사전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수 의견을 낸 조용호 재판관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잘못된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피해가 크고 광범위하다”며 “사후 제재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