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6.1℃
  • 구름많음1.4℃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1.4℃
  • 흐림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0.9℃
  • 구름많음춘천2.5℃
  • 맑음백령도4.6℃
  • 흐림북강릉6.3℃
  • 구름많음강릉7.3℃
  • 구름많음동해7.2℃
  • 비서울4.8℃
  • 비인천3.1℃
  • 흐림원주2.9℃
  • 흐림울릉도6.6℃
  • 흐림수원5.6℃
  • 구름많음영월5.3℃
  • 흐림충주5.1℃
  • 흐림서산5.4℃
  • 구름많음울진12.2℃
  • 흐림청주6.0℃
  • 비대전5.1℃
  • 흐림추풍령4.5℃
  • 흐림안동6.1℃
  • 흐림상주6.9℃
  • 구름많음포항9.6℃
  • 흐림군산2.5℃
  • 흐림대구7.1℃
  • 비전주3.5℃
  • 흐림울산8.8℃
  • 흐림창원6.0℃
  • 비광주2.9℃
  • 흐림부산6.1℃
  • 흐림통영7.3℃
  • 흐림목포2.6℃
  • 비여수5.3℃
  • 비흑산도4.1℃
  • 흐림완도3.5℃
  • 흐림고창3.8℃
  • 흐림순천2.8℃
  • 흐림홍성(예)5.6℃
  • 흐림5.4℃
  • 흐림제주9.6℃
  • 흐림고산9.0℃
  • 흐림성산10.0℃
  • 흐림서귀포9.7℃
  • 흐림진주4.6℃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4.0℃
  • 구름많음이천4.7℃
  • 흐림인제2.2℃
  • 구름많음홍천2.8℃
  • 구름많음태백2.9℃
  • 구름많음정선군3.1℃
  • 맑음제천3.9℃
  • 흐림보은5.5℃
  • 흐림천안5.5℃
  • 흐림보령6.7℃
  • 흐림부여3.1℃
  • 흐림금산4.1℃
  • 흐림5.4℃
  • 흐림부안3.0℃
  • 흐림임실2.5℃
  • 흐림정읍3.2℃
  • 흐림남원1.6℃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3.3℃
  • 흐림영광군2.9℃
  • 흐림김해시6.6℃
  • 흐림순창군1.8℃
  • 흐림북창원7.5℃
  • 흐림양산시6.8℃
  • 흐림보성군4.5℃
  • 흐림강진군3.8℃
  • 흐림장흥4.1℃
  • 흐림해남4.1℃
  • 흐림고흥4.2℃
  • 흐림의령군4.6℃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6.2℃
  • 흐림진도군3.3℃
  • 구름많음봉화4.4℃
  • 구름많음영주6.0℃
  • 흐림문경6.8℃
  • 구름많음청송군6.1℃
  • 구름많음영덕8.5℃
  • 흐림의성7.6℃
  • 흐림구미7.9℃
  • 구름많음영천7.3℃
  • 흐림경주시8.8℃
  • 흐림거창5.2℃
  • 흐림합천7.1℃
  • 흐림밀양6.7℃
  • 흐림산청4.0℃
  • 흐림거제7.2℃
  • 흐림남해5.2℃
  • 흐림6.8℃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0일 (화)

한약인 줄 알았더니 일반 액상차(?)…허위과대광고 ‘적발’

한약인 줄 알았더니 일반 액상차(?)…허위과대광고 ‘적발’

전국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185곳 수사해 11곳 적발
부산시 특사경,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 결과 발표

1.jpg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5곳을 수사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소비행태가 비대면 구매증가로 이어지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쉽게 접근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고려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으며,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외 지역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일반 액상차를 의약품인 한약 명칭으로 표시한 부당 표시·광고·판매행위 업체 5곳 △통풍, 퇴행성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 1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에탄올을 식품추출가공에 사용한 업체 1곳 △원료에 쇳가루가 나오는 무표시 원료를 사용한 업체 1곳 △식품의 원료가 무슨 성분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의 제조·판매에 사용한 업체 1곳 △위생이 불량한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환’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 1곳과 그 외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업체 등 11곳을 적발했다.

 

해당 위반업소는 형사입건 조치될 예정이며, 질병 예방 및 의약품명칭 사용 등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업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시민들의 건강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시기를 틈타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위해식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도 이어나갈 것”이라며 “시민들도 식품 구매시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제품을 철저히 확인한 후 구매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