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6℃
  • 비23.8℃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4.7℃
  • 맑음파주23.6℃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춘천24.0℃
  • 맑음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4.7℃
  • 흐림강릉25.7℃
  • 흐림동해24.5℃
  • 구름많음서울25.4℃
  • 맑음인천26.0℃
  • 흐림원주24.2℃
  • 맑음울릉도25.2℃
  • 구름많음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많음충주24.7℃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25.7℃
  • 맑음청주26.6℃
  • 맑음대전25.5℃
  • 맑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안동24.8℃
  • 구름많음상주24.3℃
  • 흐림포항27.0℃
  • 구름많음군산26.7℃
  • 구름많음대구25.1℃
  • 맑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4.8℃
  • 흐림창원25.4℃
  • 흐림광주25.8℃
  • 비부산25.4℃
  • 구름많음통영25.7℃
  • 맑음목포26.9℃
  • 흐림여수25.7℃
  • 구름많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5.0℃
  • 맑음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6.7℃
  • 맑음24.7℃
  • 구름많음제주27.7℃
  • 맑음고산26.5℃
  • 구름많음성산26.6℃
  • 흐림서귀포27.3℃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강화23.9℃
  • 흐림양평24.5℃
  • 흐림이천24.4℃
  • 흐림인제21.8℃
  • 구름많음홍천23.9℃
  • 구름많음태백23.3℃
  • 구름많음정선군23.0℃
  • 흐림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3.8℃
  • 구름많음천안25.0℃
  • 맑음보령26.0℃
  • 맑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4.8℃
  • 맑음25.1℃
  • 맑음부안25.7℃
  • 흐림임실24.7℃
  • 맑음정읍25.4℃
  • 흐림남원25.6℃
  • 구름많음장수24.1℃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5.6℃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양산시26.2℃
  • 구름많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5.1℃
  • 맑음해남26.1℃
  • 구름많음고흥25.7℃
  • 흐림의령군24.1℃
  • 맑음함양군24.2℃
  • 흐림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5.4℃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3.6℃
  • 구름많음청송군24.8℃
  • 흐림영덕25.4℃
  • 구름많음의성25.0℃
  • 맑음구미24.9℃
  • 흐림영천24.0℃
  • 구름많음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3.6℃
  • 구름많음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5.1℃
  • 흐림남해24.0℃
  • 구름많음26.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대통령 소속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 추진

대통령 소속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 추진

피해 여부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기회 보장
홍석준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 대표발의

피해보상.jpg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안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해 인과성 심사를 이유로 정부가 보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백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안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백신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해 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을 받도록 했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 이외에 장해급여도 지급되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람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다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피해 보상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