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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0일 (일)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의결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의결

의정부시의회, ‘제310회 제2차 정례회’서 원안가결
의정부시 한의약 사업 육성·발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임호석 시의원 대표 발의…“관내 한의약 육성 필요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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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정부시의회는 20일 의정부시의회 본관에서 제310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는 앞서 지난달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제정된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한의약 관련 사업에 관하여 사무위탁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안 제8조, 제9조) 등을 규정했다.

 

이에 대해 임호석 의원은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의정부시 관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의정부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정부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한의약 육성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14곳으로 늘었다. 이 중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수원, 용인, 경남 창원, 경기 부천, 안양, 성남에 이어 7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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