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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8일 (수)

‘협회비 전용’ 모 전문지 보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일축

‘협회비 전용’ 모 전문지 보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일축

법률자문 재항고 반박 위한 것…약사법 자문 포함은 의료법 상황 전제 위해 필요
‘감사단 지적사항 불수용하겠다’는 입장 아닌 사실과 달라 해명 나선 것
핵심적 의권수호 사안에 사실관계에 이해 없이 의혹 불거져 ‘안타까움’

1.jpg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모 보건의약 전문지에 “협회장 소유 제약사에 회비 사용했다”, “최혁용 회장 법률 자문 문제 삼은 한의협 감사단”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최근 A전문지는 “협회장 소유 제약사에 회비 사용했다” VS “이미 종결된 사안…사실과 달라”라는 내용의 보도를 통해 협회비 1200만원을 지불하고 진행한 약사법 및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문제에 대한 법률자문비가 마치 협회비가 개인 제약회사의 자문비를 대신해 지불된 것인양 보도된 바 있다.


또한 B전문지도 “최혁용 회장 법률자문 문제삼은 한의협 감사단”이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감사단이 협회비를 사용해 某 법무법인에 받은 법률자문과 관련해서 임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 이는 감사단이 “해당 법률자문은 당시 최혁용 한의협 회장 소유 H제약의 위법 여부를 살피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이 같은 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일축한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리도카인 법률 자문 문제는 한의사 회원들의 전문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사안으로 한의계의 권익 수호와 매우 직결된 현안”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법률자문 건은 의협의 재항고에 의한 의료법 위반교사죄와 회원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반대논리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으며, 또한 이미 H제약이 약사법 위반죄에 대해 무혐의 종결된 상태에서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은 의료법 위반 방어의 논리 전개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감사단의 지적사항을 불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서 지적된 법률자문 등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임원진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해명에 나선 것”이라며 “다만 감사지적 사항은 지난 이사회 때 차기 이사회에서 임원진이 충분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이 임원진의 소명을 받기도 전에 대의원들에게 관련 자료가 발송되고, 이를 기반으로 언론에서 재가공하여 마치 한의협 회무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된 사실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법률자문의 ‘의약품 도매상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답변을 얻고자한 것이어서 회장 소유의 H제약만을 위한 법률자문은 결코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법률 자문 내용 중 의약품 도매상에 관한 질의가 있지만, 이 역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있어 공급처의 법률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었다”며 “법률 자문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의 사용 근거를 확보한 것은 향후 한의사의 역할영역 확대에 있어 반드시 확보돼야 하는 법률적 자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검찰이 통지서를 통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법리적 근거는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도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한의사도 전문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가 처방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인 만큼 이를 근거로 한의협은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에 박차를 가해왔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한의협의 이 같은 주장에 지속적으로 딴지를 걸어왔다.


이에 한의협은 검찰의 처분에 대한 더욱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 자문을 요청하게 됐고, 이에 의약품 도매상의 판매 여부가 의료법 위반교사죄와 이에 따른 회원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검찰 처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질의 내용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 자문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 의약품 도매상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더욱이 환자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더불어 약사법 제47조제1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기관(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률 자문에는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근거와 관련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판단하는 기준 △한의학의 원리 및 치료방법 △리도카인은 조직에 대한 자극작용이 거의 없고,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아 안전하며, 주사용 마취약뿐만 아니라 표면마취약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등의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한방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하여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전문의약품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면 국민의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료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어 “약사법 제23조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처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더욱이 한의사에게 과거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방의료행위만을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하며, 한의사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한방의료행위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다.


방대건 수석부회장은 “한의협에서는 투명한 회무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에 불거진 의혹 역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회원들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 설명에 나서게 됐다”며 “더욱이 한의사 역할영역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의권수호 사안에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 현실이 안타까운 심정이며, 더욱이 한의계의 의권 수호를 위해 나서는 업체들까지 운운하는 것은 한의계의 파이를 축소시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제43대 집행부의 회무방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한의사 회원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전문의약품 관련 법률자문도 이뤄진 것이며, 앞으로도 집행부는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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