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8℃
  • 비25.2℃
  • 흐림철원24.1℃
  • 흐림동두천24.8℃
  • 구름많음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2.1℃
  • 구름많음춘천25.1℃
  • 안개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6.9℃
  • 구름많음강릉26.3℃
  • 구름많음동해25.8℃
  • 박무서울25.8℃
  • 박무인천26.0℃
  • 흐림원주24.6℃
  • 구름많음울릉도27.9℃
  • 구름많음수원25.7℃
  • 구름많음영월24.4℃
  • 맑음충주24.8℃
  • 구름많음서산25.8℃
  • 맑음울진25.8℃
  • 맑음청주26.7℃
  • 박무대전25.5℃
  • 맑음추풍령23.3℃
  • 맑음안동25.3℃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8.2℃
  • 맑음군산26.1℃
  • 맑음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7.3℃
  • 맑음울산27.0℃
  • 맑음창원26.6℃
  • 맑음광주27.4℃
  • 맑음부산27.0℃
  • 맑음통영26.6℃
  • 맑음목포27.0℃
  • 구름많음여수26.9℃
  • 안개흑산도24.4℃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26.8℃
  • 맑음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26.4℃
  • 구름많음24.8℃
  • 맑음제주27.8℃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2℃
  • 맑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5.8℃
  • 흐림강화25.8℃
  • 흐림양평25.4℃
  • 구름많음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3.8℃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태백21.8℃
  • 구름많음정선군24.6℃
  • 구름많음제천24.0℃
  • 맑음보은23.9℃
  • 구름많음천안25.1℃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부여26.2℃
  • 구름많음금산24.9℃
  • 구름많음24.9℃
  • 맑음부안26.2℃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7.1℃
  • 맑음남원24.2℃
  • 맑음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7.5℃
  • 맑음영광군27.1℃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5.3℃
  • 맑음북창원27.8℃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6.5℃
  • 맑음강진군26.1℃
  • 맑음장흥25.9℃
  • 맑음해남27.2℃
  • 맑음고흥25.2℃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함양군23.5℃
  • 맑음광양시26.1℃
  • 맑음진도군27.4℃
  • 맑음봉화22.9℃
  • 맑음영주23.7℃
  • 맑음문경24.3℃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6.1℃
  • 맑음의성25.4℃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6.8℃
  • 맑음경주시24.9℃
  • 맑음거창23.6℃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5.9℃
  • 맑음산청24.2℃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5.2℃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23일 (목)

대만 ‘중의약 발전법’, 입법원 통과

대만 ‘중의약 발전법’, 입법원 통과

중의약 활용한 대만 국민 건강복지 증진 및 산업화 지원 등 내용 담겨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3년만의 노력 결실 맺어

2.jpg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이하 중의사공회)는 최근 대만 입법원에서 한국의 한의약육성법과 유사한 ‘중의약 발전법’이 통과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중의사공회는 이번 중의약 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대만 중의약품의 품질 향상은 물론 더 나은 발전환경이 갖춰져 대만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양질의 삶을 향유하는데 대만 중의약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의사공회는 이번 중의약 발전법 제정이 있기까지 이미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한 경험이 있는 한국 한의계에서의 조언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후문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한국 한의학과 대만 중의학의 공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중의약 발전법’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중의사공회에서는 지난 3년간 정부 및 입법원 관계자와의 설득 작업은 물론 각 의약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중의사공회는 “중의약 발전법은 대만 첫 중의약계 전속의 근본 대법으로 그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중의약 발전법의 정착을 통해 대만 국민의 건강복지 증진은 물론 중의약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의약 발전법 통과는 대만 본토 의료의 중대한 성취이자 전 국민의 건강복지의 승리라며 자축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중의약 발전법은 23조로 구성돼 있으며, 입법 목적을 비롯해 주관기관 및 용어 정리, 중의약 발전의 보조 또는 권장사항 등이 명시돼 있다.


또한 중의약의 전 국민 건강보호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중의의료자원의 접근성·의료자원 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중서의 합작의 발전과 중의 특색의 의료자원 보호 및 서비스를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이밖에도 △중의약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중의약 약용작물의 재배 및 품질관리 규정 보완 △중의약 특색의 지식 및 전통기술의 보급·지도·보전 △국가 중의약 지식창고 설치 및 산업-정부-학계의 연구자원을 통합한 실증의약으로의 발전 도모 △중의약 연구 및 관리 성과 장려 △국제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