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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5일 (일)

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에 앞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에 앞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한방병원 개설 전 명확한 수익구조 및 자신의 역할 설계해야
요양병원, 한의사 진료 가능하지만 시행하지 않는 시술 많아 ‘아쉬움’
한의협 보험위,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보험제도’ 강연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7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에서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의 보험제도 관련 강연회’를 개최,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는 한편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이날 이동원 위원장은 “최근 한방병원·요양병원 개설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실제 한방병원·요양병원에 대한 개설부터 한의원과의 차이점, 수가 등 관련 건강보험·법률 제도 등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 궁금한 부분은 질의를 통해 확실한 답을 찾아가는 강연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보험위는 새로운 주제로 3차 강연회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한방병원 보험체계 및 청구(김민규 중앙회 보험위원) △요양병원 수가체계의 이해(초재승 한의협 보험이사)를 주제로 한 강의와 함께 참석한 회원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규 위원은 발표를 통해 “한의원보다 한방병원을 운영해 보려는 회원들이 늘고 있는데, 단순히 규모가 늘어난다고 해서 수익까지 늘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규모가 커지는 만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며, 규모가 커진다고 환자들이 내원하는 것은 아니다. 한방병원을 개설하기 전 우선적으로 어느 선에서 확대를 하고 어느 부분에서 수익을 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병원 운영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관리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진료를 중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역할 분배와 함께 입원 규모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자료 설명에 앞서 한방병원을 개설한 A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제 한방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점 등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한방병원 개설을 통해)입원실을 운영함에 있어 장점으로는 △입원을 기반으로 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감 감소 △한시간의 치료와 하루의 치료를 기반으로 치료적 효과의 차이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성 등을 제시한 반면 단점으로는 △입원실 유지를 위한 비용 증가 △규정의 까다로움 △환자 관리의 어려움 △총 비용 증가에 따른 환자의 결과에 대한 기대 증가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삭감의 가능성 높아짐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한방병원의 시스템적으로는 한·양방 협진이 용이하고, 랩·X-ray 검사를 통한 안전한 진료, 인력 규모 및 시설의 확대를 기반으로 시스템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필수시설의 증가로 인한 개설비용의 증가와 인력구조 및 인원수 증가에 따른 인적 관리의 어려움을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방병원 개설허가 △한방병원 시설기준 △의료기관 시설 규격(입원실, 임상검사실, 한방요법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탕전실, 급식시설, 자가발전시설 등) △입원실 운영기준 △의료인 등 정원 관련 규정 △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 등 한방병원 개설·운영시 관련된 법제도와 함께 한방병원의 수가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병원 수련, 급성기 재활병원 근무,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개설 등을 직접 경험하고 현재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초재승 보험이사는 평소 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요양병원 개설·운영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했다.


초 보험이사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위상은 병원급이면서도 치료적으로는 좀 더 완화된 기관이지만 안전적인 부분에서는 타 의료기관에 비해 엄한 기준이 적용되며, 외래진료도 가능하지만 제약이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환자안전관리료 신설·9인실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예정) 등과 같은 내년부터 변화되는 요양병원 관련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요양병원의 현행 수가, 각종 가산제도 등을 소개하는 한편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 포괄수가제 이외에 요양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행위별 수가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초재승 보험이사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초 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요양병원에서의 인정비급여 항목으로 △한약 치료 △추나요법 △견인요법 △한약훈증요법 △도수치료 △영양제 △아로마요법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한의사들이 이용가능한 내역들로는 △온냉경락요법 △관장술 △체위변경처치 △총관도수법 △첩대총관도수법 △일반 처치(단순처치, 염증성 처치) △비위관 삽관술 △비강내 영양 △개인정신치료(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이정변기요법·지언고론요법·경자평지요법·오지상승위치료법) △현훈검사 △인성검사 및 치매검사(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등이 있다.


초 이사는 “한의사가 진료 가능하지만 거의 시행하지 않는 시술들이 적극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 한의주치의, 기타 보험수가로 등재돼 있지만 시행하지 않는 시술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행위들을 적극 활용해 나간다면 한의사의 요양병원 내에서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초 이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 개설시에는 일반건물과 주차장 설치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사전에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건물 내에 자가발전장치가 있는지, 하수도요금의 경우 원인자 부담 적용으로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기관이나 건물주 등과 사전에 충분한 확인을 거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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