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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23일 (목)

"의료용 대마, 마리화나와 달라... 명문화 시급"

"의료용 대마, 마리화나와 달라... 명문화 시급"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 확대와 국내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마약법에 대마 식물 자체가 싸잡아 규정...미국처럼 헴프와 마리화나 별도 정의 필요
한의협 “전초가 합성의약품보다 안전…한의사가 조제하면 농민들 판로도 확보”


대마.jpg

전세계적으로 의료용 대마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법상 의료용 대마가 기호용 마리화나와 동일하게 규정돼 있어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대마산업협회가 주관해 열린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확대와 국내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노종균 대마산업협회 박사는 ‘산업용 대마(hemp)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용 대마의 치료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용 대마인 헴프와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분없이 법에서 정의하다보니 의료용까지 대마로 통칭돼 전체를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마란~”으로 시작하는 규정에 의해 식물 자체가 마약으로 설명돼 있다. 반면 미국은 산업용 대마인 헴프를 별도의 조항에서 다루고 있다. 대마는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농도가 건조 중량 기준으로 0.3%이하인 경우’라고 명시돼 있는 것.

 

학명이 케네비스인 대마는 산업용과 기호용으로 구분되는데 산업용인 헴프는 환각물질인 THC가 0.3%이하로 들어간 대마를 의미한다. 반면 기호용으로 쓰이는 마리화나는 THC가 5~35%범위에 있어, 의료용으로 쓰이는 헴프와 마리화나는 엄격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용 대마의 주요 성분인 CBD의 의존성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됐다. ‘WHO Critical Review Report: 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 fortieth meeting Geneva, 4-7 June 2018’에 따르면 CBD는 대마초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 중 하나로, 남용성 실험 모델에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람에게 CBD는 남용 또는 의존 가능성을 나타내지 않으며 여러 임상 시험에서 효과적인 간질 치료법으로 입증됐다며 다양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구할 수 있는 오일, 보충제, 껌 그리고 고농축 추출물과 함께 CBD 기반 제품들은 안전한 프로파일을 갖고있다는 것이다.

 

노 박사는 “버닝썬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태에서 쓰인 대마는 마리화나로, 의료용으로는 헴프만 쓰이는데 법에서 구분이 되지 않다보니 이런 혼동이 생기는 것”이라며 “미국법이 산업용 대마의 정의가 명확하도록 마리화나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듯, 우리도 합리적으로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문년 안동시 보건위생과장 역시 “마약류 관리법에서 식물 그 자체를 통째로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 4호를 수정해 ‘헴프 조항만 제외한다’는 내용만 명문화되면 될 것”이라며 “대마의 효용 가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460여가지 이상이며 THC가 환각 성분이지, CBD는 슈퍼푸드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분리해서 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농가에서 50톤 이상을 태워서 날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정엽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 박사는 대마의 국내외 시장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헴프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2019년 헴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9.3조원으로 예측되며 2022년까지 연평균 24%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에서는 2022년 대마 관련 시장만 32조원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의료용과 기호용 중 의료용 시장 전망이 우세하다”며 “네이처는 이미 케네비스 특별판을 통해 10가지 중요 연구주제중 하나로 대마를 꼽았고 2019년에는 10대 과학기술 중점 연구분야에도 대마가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순수한 CBD 제품인 에피디올렉스 시장 전망을 보면 단일 상품으로 이런 파격 커브는 별로 없다”며 “지난해 미국에서 승인받아 360억원어치가 팔렸는데 2022년에는 7500억원의 매출이 전망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10년 동안의 대마연구 진행 상황을 살펴본 결과 “3만 5000건 중 미국과 중국이 1,2위를 다투고 있고 우리나라는 260위, 특허는 199건으로 조사됐는데 특허의 대부분이 산업용 대마에 관한 것으로 규제 때문에 의약품 활성에 대한 것은 별로 없었다”며 “우리나라도 빨리 규제를 풀고 글로벌 제약사의 마켓 쉐어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45년도가 되면 65세 인구가 전체의 절반 정도가 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의료비 부담도 증대되는데 CBD로 치매, 파킨슨, 조현병, 우울증 등을 치료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약 조제용 대마 추출물 필요...전문가는 한의사"

  

한편 토론회를 마친 뒤 플로어 세션에서는 이승준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약무이사가 한의사의 대마 사용 처방에 대한 질의를 했다.

 

이승준 이사는 “현재 국내법상 의료인의 처방이 있어야 대마를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질환 전문가인 한의사 전문의가 정해진 절차를 따랐는데도 사용 승인 요청이 불허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이사는 “한의사협회는 전초가 합성의약품보다 안전하다고 보고 있지만 식약처는 관리상의 문제들을 이유로 이러한 부분들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대마 추출물을 한약 조제용으로 허가하거나 약전이나 규격집에 의료용 대마와 관련한 내용을 등재해 한의사가 조제하면 농민들의 새로운 판로도 확보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강성석 의료대마합법화운동본부 대표는 “지난 3월부터 뇌전증 치료 목적의 에피디올렉스를 의사의 처방과 소견서를 제출하면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진단을 중앙정부에서 검열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게다가 양식을 살펴보면 전문의의 소견을 검토하게 돼 있지 한·양방의 구분은 따로 없는데도 식약처가 한의사의 처방을 불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시 말씀 드리지만 대마는 생약”이라며 “미국, 캐나다, 유럽의 MD는 대마 전초를 처방할 수 있는데 한국도 종국에는 전초를 처방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생약의 처방권은 한의사에게 있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영진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전초 처방은 CBD 합법화를 넘어선 아직은 머나먼 길이지만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경북 안동을 지역구로 둔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마약법을 개정해 '헴프를 제외한다'고 규정해야 하고, 작물이 생산되는데도 씨, 뿌리, 껍데기는 사용되지만 제일 시장성이 높은 꽃과 잎은 제외되는 실정”이라며 “오메가3도 헴프씨드에서 채취하는게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보다 확실해 시장도 넓은 만큼 대마 경작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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