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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의료인 안전보장 위한 법과 제도 강화해야”

“의료인 안전보장 위한 법과 제도 강화해야”

한의협, 목동 한의사 피습 사건 가해자 무관용 엄벌 촉구
“의료인 폭력은 상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

한의협.jpg<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최근 목동에서 발생한 한의사 흉기 상해 사건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의료인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의협은 1일 성명을 내고 “2만5천 한의사 일동은 최근 서울 목동에서 발생한 한의사 흉기 상해 사건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이 폭언과 폭행 등 각종 위협에서 벗어나 소신진료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신변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정부 당국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 목동에서 진료를 마치고 한의원을 나오던 한의사 A씨는 환자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인의 치료 경과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 B씨가 한의원 앞에서 한의사의 머리와 복부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한의사는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을 거쳐 입원 중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상태다.

 

한의협은 “작년에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가중처벌 한다’는 소위 ‘임세원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폭행과 상해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유로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의료인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과 상해는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의협은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원 바로 앞에서 본인의 요구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휘두른 극악무도한 범죄를 규탄하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마지막으로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가 잔인한 폭행으로 중단되거나 폄훼되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정부당국에 거듭 촉구하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하게 치료받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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