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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한의협 “의료폐기물 교육, AKOM서 이수하세요”

한의협 “의료폐기물 교육, AKOM서 이수하세요”

10월부터 11월말 까지 2019년 마지막 온라인 교육 실시
환경부와 협의 통해 올해 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정'
8월 1차 온라인 교육서 2200명 수강…편의성 증대 평가

의료퍠기물.jpg<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의 2019년도 마지막 온라인 교육이 실시된다.

 

한의협은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AKOM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2019년 제4차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의원 이전 및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개설 후 1년 6개월 내 1회만 받으면 된다.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회원은 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위반했거나 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교육이수자 퇴사 시 등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폐기물 관리 동영상 관리를 수강하고자 하는 회원은 한의협 홈페이지 우측에 위치한 'AKOM 보수교육센터'로 접속해 '기타 메뉴-법정교육-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강의보기'를 클릭하면 된다.

 

의료폐기물2.jpg

의료폐끼물3.jpg

회비 완납 및 미납회원은 무료로, 회비체납회원은 2만2500원의 교육수수료를 납부하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환경보전협회(사이버교육 가능)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등 (수수료 약 2만2500원)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협회와 한국폐기물협회, 별도의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자(기관) 에서만 수강이 가능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의료의 특성과 회당 교육 참여자 수 제한 등을 이유로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기관에 한의협도 지정해줄 것을 지난해 환경부와 지속 협의한 끝에 교육기관에 지정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8월 19일부터 31일까지 AKOM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실시한 올해 첫 온라인 교육에서는 약 2주간 2200여명이 수강해 의료폐기물 교육 편의성 증대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세연 의무이사는 “그 동안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이 한의의료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데다 교육 대상자인 한의사에게 충분한 안내가 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지난달 있었던 협회 내 첫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 접근에 대한 편의성이 대폭 증진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폐기물 관련 교육을 운영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미비한 부분도 회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개선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이 교육을 이수함에 있어 편의성을 최대한 증진코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경청해 불편한 부분을 찾아내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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