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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건보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방안은?

건보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방안은?

한의의료 급여 확대로 과학적 검증 및 체계적 발전시켜야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환자 치료 선택권 확대 기대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


건보 한의약 보장성.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은 건강보험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김 부회장은 “한의사는 현대의 보편적 의학교육을 충분히 받아 보편적인 과학적 지식기반 위에 한의학 교육을 받는 우수 인력으로서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근거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는 직군이다. 이를 전제로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간혹 사실과 다르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며 논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일차의료 강화와 통합의학으로 진행되는 의료체계 발전에 있어 한의학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설명한 김 부회장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77.9조원의 건강보험 재정 중 한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한의 비중은 4% 후반에서 3% 중반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문케어로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점유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의과와 치과 영역의 비급여가 급격히 급여화되고 있는 반면 한의는 상대적으로 급여화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한의는 불합리하게 저평가된 진료수가, 한의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 한약제제의 협소한 급여범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환자의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의과와의 경쟁을 제한받고 있다.

기본진찰료를 살펴보면 의과의 경우 초진 6분14초, 재진 3분42초, 치과는 초진 4분55초, 재진 2분41초이지만 한의는 초진 18분23초, 재진 6분45초로 진료시간이 훨씬 긴데도 진찰료는 의과, 치과가 더 높은 상황이다.

 

한의의료기관의 한약제제 급여 범위 역시 굉장히 좁다.

현재 출시돼 있는 한약제제가 1500여종, 품목으로는 250~300개가 있지만 혼합엑스산제의 경우 1990년 56종에 보험적용이 된 이후 약 30여년 동안 단 1종도 추가되지 않았다.

이같은 우리나라 보험적용 한약제제(123종)는 일본(391종), 대만(500종), 중국(823종)에 비해서도 급여범위가 너무나 적다.(단미제, 복합과립제, 혼합엑스산제 합계)

 

또 2015년 기준으로 한의의 급여행위는 201개인 반면 의과는 5611개로 28배나 많다.

 

이처럼 한의 영역의 건보 비중 축소는 치료행위가 급여화되지 못하고 건보 적용 의약품 종류도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은 물론 의과와의 공통장비에 대해서도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아 의과와의 경쟁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접근성 저하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환자의 접근성 저하는 다양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측면과 함께 주요 치료에 대한 가격 저항이 높아 실 수진자가 줄어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김 부회장은 정부의 의과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의과를 우선 실시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올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는 첩약 급여화,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 장애인주치의도입,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강화, 교육상담 활성화 등이 포함돼 있어 계획대로 모두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도 검토, 또는 추진 예정으로 돼 있는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따라서 김 부회장은 첩약 급여화와 물리요법 및 한약제제 급여 확대,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진단기기 사용 급여 적용, 약침술 급여화, 한의 신의료기술 제도 개선, 초음파·X-ray 사용,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부회장은 “신약 개발에 성공한 약이더라도 건보에 등재 되지 못하면 시장 출시조차 못될 만큼 건보 급여화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의 건보 보장성 확대로 한의치료의 우수성 확보 및 한의약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생애주기별 보장성을 강화해 국가가 한의의료를 보장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는 한의사가 보편적 의료를 하고 있는 의료인이고 한의약의 특성이 앞으로 고령사회 일차의료에서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나 OECD 기준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의사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에게 줄 수 있는 편익이라는 것.

 

이와함께 김 부회장은 “의과는 1997년부터 국가가 지속적으로 중점 추진했던 의료보장 강화정책으로 엄청난 데이터를 확보했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의료로 탈바꿈했다. 한의약 분야도 국가가 의지를 갖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전시켜준다면 중국, 대만, 일본 못지 않는 세계적인 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이러한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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