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의사협회가 메르스의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예방 및 소독과 관련한 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지난 1일부터 9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서 지시한 메르스와 관련한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은 물론 한의의료 행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주 내용은 한의의료기관 방문환자 및 원내 감염 예방 안내, 감염예방 수칙, 접촉자 관련 정보 의료기관 확인 서비스 안내, 관련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 의료기관 환자 면회(방문)제한 및 방문객 명부 비치 관련 안내 등이다.
바이러스가 숙주 삼기 좋은 원내 환경…감염 취약해 주의 시급
병·의원 내 환경은 바이러스가 숙주로 삼기 좋은 다양한 환경적 요인 때문에 실제로 감염에 매우 취약하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먹잇감으로 삼기 좋아하는 고령자, 면역 저하 환자,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많은 탓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원내 감염 발생률이 5∼10%라고 알려져 있다.
또 한국의 독특한 의료환경이 바이러스가 확산 속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다인실이 많고 외부인이 베드가 있는 곳에 손쉽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변덕스러운 날씨와 환경적 요인 때문에 비염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 기침이나 재채기로 한의원을 내원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혹시나 있을 메르스 환자를 대비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메르스는 발열·기침 등 기본 증상이 일반 감기와 흡사해 한의원에 메르스 균을 보유한 환자가 내원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소규모 의원은 바이러스 감염 방지에 취약해 의료진과 다른 환자에 대한 2차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고 접촉자들을 빈틈없이 추적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 가이드라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강동구 소재의 한 한의원장은 “메르스 사태로 환자들의 의료기관 방문 기피 현상이 심해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원내 감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지킨다는 인식을 심어줘, 환자들이 안심하고 한의원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체액·혈액 오염 방지 ‘유의’… 의료기기는 침습적 치료 ‘시행 전’에
원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환자 진료 전후 손 씻기 또는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의료용품 소독이나 원내 폐기물 관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한의이학요법 시행 시에 핫팩, 패드 등을 자주 세척하며, 침구치료나 부항 등으로 침습치료를 한 이후에 체액이나 혈액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의료기기(물리치료기기 등)는 되도록이면 침, 자락, 부항시술 등 침습적 치료 시행 전에 사용하며, 의료기기 사용 후 치료부위를 반드시 소독한 후 침, 자락, 부항 등을 시술해야 한다.
자락 시술 시 사용되는 란셋이나 삼릉침 등은 가급적 1회용을 사용하며, 란셋을 사용하기 위해 1회용 란셋니들을 부착 및 제거할 경우 침이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용된 1회용 란셋은 의료 폐기물 보관 용기에 폐기하도록 한다.
시술 전후로 해당 부위를 반드시 소독한다. 알코올 솜 또는 포타딘으로 중앙에서 나선형으로 문지르거나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문지른다. 자락부위가 넓은 경우 소독거즈로 덮고 반창고를 부착한다.
부항기구는 사용 후 반드시 세척해 습열 멸균 증기 멸균법 방법으로 소독한다.
의심환자 신고기준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발열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진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 관련지역을 방문하거나 그러한 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 관련지역 의료기관에 직원, 환자, 방문자로 있었던 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고, 중동호흡기증후권 확진환자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