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회계연도는 그 어느 해보다 보험, 법제, 홍보 등 한의계 의권 신장을 강화하면서도 기채 상환에 주력해 협회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데 주력한 한 해였다.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관발전특별기금에서 일반회계로의 기채가 이어진 가운데, 41대 집행부는 2013회계연도에 1억2500만원, 2014회계연도에 12월말 기준 1억100만원을 상환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협회 재정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기채의 지속적인 누적을 해소해 오고 있다. 누적된 기채의 미상환액은 4억 8천만 원으로 집계돼, 2012 회계연도 기준 7억2천5백여만 원에서 약 2억 4천여만 원이 줄어들었다.
그동안 누적됐던 일반회계 기채 현황을 살펴보면 2005회계연도에는 미상환액 5억 원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2010회계연도에 10억여 원에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2013년 4월, 41대 집행부가 출범할 당시, 일반회계 기채 약 7억3천만 원, 퇴직적립금 미적립 금액 15억여 원 등 특별회계와 기채를 제외하고도 22억여 원에 달하는 재정적 부담을 안고 시작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무구조가 상당히 개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아직 2014회계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체납회비는 예산액의 94%인 10억 2600만원이 걷혀 목표액인 11억 원에 거의 육박한 상태다.
퇴직적립금은 약 1억 7천만 원을 적립해 예산액의 66.7%를 달성했다.
협회 살림살이 이모저모
특히 올 한해에는 홍보 분야에 3억 8천만 원이 투입돼 한의약과 관련한 협회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언론에 알림으로써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최근까지 논란이 됐던 규제 기요틴과 관련,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알리는 기자회견 개최는 물론, MBC라디오를 통한 한방자동차보험 라디오 광고, CGV의 극장 스크린 및 옥외 광고를 통해 한의원 진료가 활성화되는데 앞장서 왔다.
그 외 IMS소송 등 의권 사업과 법률제도 연구에 4억 4천만 원이 소요돼 한의계가 차별받고 있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분야에 재정이 투입됐다.
임직원 급여 동결 등 자구노력 잇따라
협회재정의 가장 큰 부문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문에서는 어려운 협회의 재정형편을 감안, 특히 상근임원들의 경우 전년도에 이미 급여를 완전 동결해 협회의 인건비 절감노력에 앞장선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사무처 직원들의 임금도 호봉표를 동결하는 등 자구노력이 잇따랐다.
2015년에도 호봉제 기준으로 1%대 인상률로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근임원들은 전년도에 이어 급여를 동결하고, 식대 등 최소한의 실비만 보전하기로 하여 협회 재무구조 개선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선우유정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현재 중앙회 사무처의 인력구조를 고도화, 전문화하기 위하여 협회 사무처의 총 정원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상근 변호사를 비롯, 박사급 직원, 공인회계사, 대관 등으로 대체 투입하여 중앙회의 역량과 회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41대 집행부의 공약이었던 회비 인하와 관련해 선우유정 총무이사는 “사원총회 의결대로 중앙회비와 대외협력비를 합해 4만원이 인하된 50만원을 편성해 총회에 상정한 상태”라며 “여기에 회원카드를 회비결제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추가로 4만원의 인하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회원카드와 회원복지몰이 활성화가 되면 2016년도에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추가적으로 회비가 인하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중앙회비만 인하돼서는 회원들의 회비 부담이 경감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부와 분회의 노력도 같이 따라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