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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몇가지 기기 나열식 허용은 또다른 규제 낳는 개악”

“몇가지 기기 나열식 허용은 또다른 규제 낳는 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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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흘러나오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해 의료이원화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한의사에게 허용할 의료기기들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의계가 요구하는 현대 의료기기의 범주는 어디까지 인가?

A: 복지부의 이러한 입장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복지부가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몇가지 의료기기를 나열하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규제 개혁의 목적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만약 이런식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기기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또다른 규제가 만들어져 오히려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될 것이다.

특히 복지부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은 하급 재판 판결에 참고할 뿐이지 사실상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직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 기존 대법원 판결이 행정에 필요한 의견 또는 규정, 규칙이 정비되지 못해 이뤄진 것이라면 이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이같은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삼겠다 하는 복지부의 입장이 일부 몰지각한 단체의 겁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행하는 과정에서 진단과 치료, 예후 및 경과 관찰에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현재 한의사가 제한을 받고 있는 CT나 MRI 등은 양의계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의들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구나 2010년부터 한의사와 양의사는 같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한의사만 진단장비를 활용 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 놓고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의료기기 사용은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고 논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설사 몇가지 의료기기를 나열하는 식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현재 한의사들의 사용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의료기기들이 규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않된다. 규제 개혁이라는 아젠다에 맞게 추진하려면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의료기기들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의료기기를 활용할지의 여부는 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 맡겨달라.



Q: IPL 같은 치료기기도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양의사가 침을 사용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양의계의 주장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진단과 치료는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 양의계에서는 엑스레이의 한의학적 원리가 무엇이냐고 따지는데 측정에 있어 서양의학적 원리나 한의학적 원리가 있을 수 없다. 엑스레이가 개발되기 이전에도 골절은 있었고 이에 대한 서양의학적 원리나 한의학적 원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치와 치료에 있어서는 서양의학적 원리와 한의학적 원리가 달라진다.

즉 측정하는 진단과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다.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손상됐을 때 한의사는 침을 놓고 뜸을 뜨고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할 것이다.

서양의사들은 깁스를 하고 소염제나 진통제를 주사하는 등 다른 치료를 한다.

뼈가 부러진 현상은 같지만 이에 따르는 처치와 진단과 치료는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료기기에서도 한의학적 원리와 서양의학적 원리가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레이저치료기를 한의사들이 침의 원리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IPL의 경우도 한의학적 원리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있다.

이번 규제 기요틴에 올라간 아젠다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기는 현대 문명의 이기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양의사들은 택시로 이동하고 한의사는 말타거나 뛰어가란 말인가?

기기사용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지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Q: 양의계에서 한의사들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교육이 되어있지 않다고 지적하는데 어떠한가?

A: 넌센스다. 과학의 발달과 기초과학의 발달로 응용과학이 발생하게 됐고 의학이라는 응용과학의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됐다. 양의계의 경우 의료기기가 도입 된 이후 교육과 제도가 따라가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 반면 한의계의 경우 이미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제도가 뒷받침 되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규제개혁을 통해 제도가 갖춰지면 한의사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판독의 문제를 놓고 이는 다른 문제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한의대 6년 교과과정과 의대 교과과정을 비교해 봐라. 지금이라도 인터넷으로 커리큘럼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진단방사선, 진단의학 비교해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동등한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의사협회 연구소에서 한의대 교과과정과 의대의 교과과정을 비교한 논문을 보더라도 75%가 일치한다는 결론이다.

같은 6년의 기간동안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았는데 양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에 어떠한 제한이 없고 한의사는 왜 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않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진료현장에서 의료인이 의료기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누구보다 스스로 많이 노력할 것이고 이는 한양방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이며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할 기본 소양이자 자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시험을 치른 후 배타적 면허증을 주는 것이다.

그것까지도 의문을 제기한다면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Q: 양의계에서 한의사의 판독 능력을 검증해 보자는 제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A: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상대를 조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양의사들의 수준이 정말 이정도 밖에 안되는지 참으로 참담하고 불쾌하다.

다만 현대 난치병에 대한 서양의학적 접근과 한의학의 접근이 달라 서로상호 보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해 국민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양의계가 진정성을 갖고 서로의 학문을 이해하고자 요구한다면 어떠한 세미나나 토론이든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며 도울 의지도 있다.



Q: 양의계에서는 그렇다면 일원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A: 이는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정리된 입장이 필요할 것이고 한의협 내부에서도 정리된 입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각자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된 입장이 없는 것으로 안다. 의협도 그렇고 한의협도 내부 의견이 갈려져 있다. 설사 정리된 입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호간에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얘기가 돼야야 진척이 있을텐데 우리는 이야기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의협이 과연 저희와 테이블에 앉아 동등하게 얘기할 신뢰와 존중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일원화는 시간이 많이 걸릴 문제다.



Q: 상황에 따라 협상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의협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어디까지 인가?

A: 이것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다. 복지부는 이 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올바른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틀을 마련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봐주기를 바란다.

한의계에 불리한 판결이라고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5월이었다.

같은해 7월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되면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된 것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됐다. 개정취지에 맞게 충분히 행정부가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기본 바탕도 만들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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