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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끊임없는 리베이트 수수는 의료시스템 망치는 毒

끊임없는 리베이트 수수는 의료시스템 망치는 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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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약품, 양의사들에게 식대, 상품권, 월세 대납 등 50억 원 지급

정부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300만원 이상 받은 의사 155명 기소

리베이트 수수는 환자의 의료비용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초래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구미시 소재의 중소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지난 1일 의사면허가 취소된데 이어 7일에는 ‘까스활명수’, ‘판콜에이’ 등으로 유명한 국내 최장수 제약사인 동화약품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ㆍ의원 의사들에게 50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155명의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형사2부장)에 따르면, 동화약품의 리베이트 제공 액수는 2008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시행된 이래 사상 최대 규모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해 1월 적발된 동아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 48억원을 넘어선 사상 최대 규모다.



400만원 월세 대납, 고가 골프채나 TV 선물 등 제안



검찰에 따르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가 건네진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ETC)이 그 대상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 대부분은 개원할 때부터 동화약품 영업사원과 안면을 튼 후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동화약품으로부터 미리 한달 동안 얼마나 동화약품의 의약품을 처방할 지 계약한 후 선지원금으로 돈을 받거나, 한달간의 의약품 처방 횟수에 따라 이익의 10~15%를 후지원금 형태로 나중에 입금받았다.

모 의사에게는 월세 400만 원을 대납해주기도 했으며, 고가 골프채나 TV 선물을 제안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 923명에게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 법인과 영업본부장 이모 씨(49), 동화약품의 의뢰를 받아 리베이트 제공 업무를 대행한 영업대행업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된 동화약품과 의사를 포함해 300만 원 미만 리베이트를 받은 나머지 의사 모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판매업무정지와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며 “이번 리베이트 규모가 부문 매출액의 5% 가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대상자 행정처분 및 해당 약품 상한금액 인하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 및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위반 시점,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된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직권 인하와 관련해서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최대 20%에 해당하는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앞으로도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활동 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제약회사들과 양의사들간의 끊이질 않는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행태는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독소로서 정상적인 의료시스템을 망치는 것은 물론 올바른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할 국민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리베이트는 단순히 금품을 주고 받는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 금품의 수수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이 처방받는 약가와 의료서비스 속에 포함돼 환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으며, 건강보험공단의 국가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에는 소홀하면서도 특허가 만료되는 일부 대형약물의 제네릭(복제약) 처방 확대에만 골몰하는 이유도 리베이트가 끊이질 않는 주요 원인이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근절 어려워, 강력한 제재 필요



그럼에도 이 같은 리베이트 수수 사건이 지속해서 터지는 것은 의사들 스스로 의료윤리를 망각한데서 기인하는 것은 물론 정부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복지부는 해당 약가에 대한 20%의 인하 조치와 관계 의료인들에 대해 경징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형태로는 리베이트로 얻는 이득을 결코 상쇄하기 어렵다.



리베이트 수수 사건은 해당 의약품의 약가 인하 외에도 관계된 제약사 및 유통사들에 대한 영업정지와 해당 병의원의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만 제약사들이 약효나 품질로 경쟁하지 않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앞세운 불공정한 영업으로 실적을 올려보겠다는 생각을 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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