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시 중재 역할을 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되는 조정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개시조차 되지 못하는 비율이 60%에 달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기선 의원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김기선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는 조정원이 개원된 2년 6개월 동안 3021건이며 이 중 조정개시조차 되지 못한 건은 1787건으로 전체의 59.15%로 나타났다.
조정개시조차 되지 못한 1787건중 의료기관이 조정 절차에 참여를 거부한 건수는 1298건으로 약 77%를 차지했다.
의료기관의 무과실 주장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363건으로 전체의 21.55%를 나타내 의료기관의 기피로 인한 불참비율이 99%에 달하는 실정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1월, 연세세브란스 응급실에서 사망한 전 모 어린이의 경우 유가족이 시술과정과 사망원인 등을 알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했으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해 신청이 자동 각하됐다.
의료기관은 조정 절차에 참여할 의무가 없어 조정절차에 불응하고 있어 이러한 법적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오제세 의원이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제없이 절차를 개시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기선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현재의 제도 하에서 의료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대내외적으로 의사소통 강화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