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공개된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이하 권고안)’에 대해 의사연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제정위원회의 편향성, 연구결과의 왜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권고안은 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반대 내지 수정의견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된 후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목희 의원은 14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에 대한 제정위원회 구성 및 개발전략 및 연구결과 분석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권고안 제정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대한갑상선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등의 관련 학회와 국립암센터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 17명 중 11명이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실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갑상선학회 회원(9명)이거나 갑상선 수술에 관련된 의사(2명)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초음파 검진의 효과성에 대한 문헌검색과 관련 총 117편의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추려 뽑은 4편의 논문에서도 초음파 검진이 위험한 암을 미리 찾아내는데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2인의 검토위원은 이들 논문들이 매우 낮은 질의 연구로 평가되었다는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시킨 것은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며 “또한 초음파 검진의 해로움에 대한 논문 검색 결과 136편이나 검색되었고 그 중 수많은 논문에서 불필요한 수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환자의 위양성(본래 음성이어야 할 검사결과가 잘못되어 양성으로 나온 경우)으로 인한 고통과 불안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2인의 검토위원이 한편도 채택하지 않은 점은 이 보고서의 가장 큰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결국 이번 권고안 초안은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들이 극도의 왜곡된 시각으로 자료를 선정/분석했고,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는 그 의미를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론 도출과정에서도 전혀 비논리적이고 왜곡된 결과를 도출했다”며 “더욱이 권고안에는 연구결과와 반대되는 권고를 하고 있고 결과에도 없는 내용을 추가로 자의적으로 담고 있어 근거중심의 연구와는 정반대의 자의적이고 왜곡된 연구”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향후 공청회가 아니라 초음파 검진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구성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시민단체, 소비자 연대 등이 배석한 공개토론회를 몇 차례 열어 최종적으로 권고안을 결정짓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