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등 138개 공공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인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국립병원의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액을 2조18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의약품 리베이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급여 의약품 상한가격보다 저가로 구매한 가격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주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 제약사 등 리베이트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를 수수한 의사 등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한 바 있다.
실제 의료인 등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강연료, 자문료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븐을 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 유형과 근거 규정’과 같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과 제약사 등 제공자에게 행정처분 등 여러 가지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제약사 등에 의약품 처방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복지부는 2012년 감사원의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결과 등을 통해 리베이트가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제약사로부터 강연료, 자문료, 비의무 PMS 사례비 등을 수령한 의료인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감사기간 중 국세청의 기타소득 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 등의 의료인에 대한 금품 제공(2011~2012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는 27개 공공의료기관 등의 소속 의사 77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 1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10명 모두 각 소속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내부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39개 제약사로부터 자사 의약품과 관련된 강의와 자문 응대 등을 하고 강연료, 자문료, 비의무 PMS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303회에 걸쳐 1억7482만9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방지하고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약사 등으로부터 강의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료인 627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조사내용을 해당 병원에 통보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관련 제도를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장 등 17개 공공의료기관장, 서울대학교 총장과 부산대학교 등 8개 국립대학교 총장 및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강의료 등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소속 직원 77명의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아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