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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국내 발생 조류독감 인체 전염 희박

국내 발생 조류독감 인체 전염 희박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은 사람에게 옮겨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인체감염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말 미국질병예방센터(CDC)에 의뢰한 검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검출된 조류독감 바이러스는 태국, 베트남, 라오스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는 유전적 기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의 경우는 인체감염 흔적이 없는 순수한 조류 독감 바이러스로서, 족제비의 일종인 페렛과 생쥐가 사용된 동물 생체 실험에서 모두 낮은 병원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문식 질병관리본부장은 “낮은 병원성이란 인체에 감염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라며 “닭이나 오리 등을 날것으로 먹어도 별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검사 결과는 병 의원 환자감시, 실험실 진단 및 그간 실시된 고위험군(1897명) 관찰 결과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인체감염 사례가 없다는 사실과도 부합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관계부처는 조류 독감의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이 의심되는 닭·오리의 살처분과 유통차단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방역조치로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난 1월 29일 공식 홈페이지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현재 조류 독감이 발생하는 동남아 국가와 다르게 방역조치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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