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학원서 배운 침뜸 시술은 현행 의료법 위반"

기사입력 2016.09.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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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368572" align="aligncenter" width="960"]%ea%b2%bd%ea%b8%b0 사진제공=경기도한의사회[/caption]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무면허 돌팔이 양산"

    경기지부가 지난 6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명예회장 간담회에서 열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6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한 사법부의 최근 판결에 대해 "현재도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무면허돌팔이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불을 보듯 확연해 국민보건에 엄청난 위해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대법원은 가칭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지부는 "2011년 무면허 부항시술로 유아사망, 2014년 무면허 봉침시술로 중년여성 사망 및 최근 C형간염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돌팔이들의 무면허불법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 이후, 일부에서는 이제부터 일반인들도 침과 뜸을 자유롭게 실습하고 시술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현혹, 돌팔이 양성학원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지부는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법상 학원에서 침뜸교육을 받고 의료실습을 할 경우, 엄연히 의료법에 의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며 "보건당국은 대법원 판결 내용을 왜곡, 악용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불온한 세력들을 용납해서는 안되며, 평생교육 관련시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과 점검으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또 "경기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며,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근절과 의권수호를 위해 총력투쟁할 것을 천명한다"며 △돌팔이 양산하는 침·뜸 학원교육 금지△국민건강 위협하는 평생교육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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