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부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 방조하는 사법부 각성하라"

기사입력 2016.09.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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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부, 대법원 판결 규탄 결의대회 개최

    [caption id="attachment_368385" align="aligncenter" width="1024"]제주 사본 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지부)는 지난 6일 협회관에서 ‘대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평생교육 시설에서의 침, 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불법 의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총력을 다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엄연히 한의학의 일부인 침, 뜸 의학의 이론과 실습을 배울 수 있는 한의과대학이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무시하며 침, 뜸 평생교육원이란 것을 허가한 것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가진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침, 뜸 평생교육과정을 철폐하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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