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부, 대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기사입력 2016.09.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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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판결, 한의사 면허에 대한 중대한 침해”
    “의학교육, 일반인들의 지적 호기심 위한 게 아냐”


    [caption id="attachment_368390" align="aligncenter" width="1024"]대구사본 사진제공=대구시한의사회[/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구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는 지난 6일 협회관 3층 대강당에서 ‘대법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해당 소송은 구당 김남수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 동대문구에서 ‘침과 뜸 시술’을 일반인들에게 교육하겠다며 신청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에 대해 서울시동부교육청이 불가하다고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처분에 불복해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기각당했으나 지난 7월 22일 3심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부는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 소위 의료인에게 주어지는 의료권이 자격이 아니라 면허라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한의사 면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묵과해준 것”이라며 “의학교육의 목적은 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인데 단순히 일반인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한의학 교육을 허가해준다는 것은 결국 한의사 면허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불법 의료를 근절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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