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막 홍보와 맘카페, 유튜브 등 활용한 홍보 필요성 공감
울산시한의사회, 2026년 1차 난임위원회 개최
울산시한의사회, 2026년 1차 난임위원회 개최
[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4일 ‘2026년 1차 난임위원회’를 열고, 난임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황명수 회장을 비롯해 김정연·김현진·이정렬·채기헌·이수홍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는 난임사업 대상자 축소와 관련 기존 대상자 규모를 복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홍보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위원들은 2027년에도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MBC 자막 홍보와 맘카페, 유튜브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사업 포스터를 가능한 한 조기에 제작해 참여 한의원 간담회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난임사업 참여 환자의 내원 여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됨에 따라 난임위원회 카카오톡 회의를 통해 처방 시 환자의 내원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한의사회 난임사업은 24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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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한의사 포함 공중보건의 감소세…지역 의료공백 현실화[한의신문] 우리나라 한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25년 말 기준 2만953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보건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공중보건한의사는 최근 신규 배출 인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료 인력 확보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한의사 면허 등록자는 2만953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의사 전문의는 4024명이다. 한의사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92년 6839명이었던 한의사 면허 등록자는 2002년 1만3549명으로 늘었으며, 2012년에는 2만600명, 2022년 2만7469명으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2만9536명을 기록했다. 33년 사이 한의사 수가 약 4.3배 증가한 셈이다. 보고서는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데에는 의사 인력과의 관계 등 한의사 인력의 특수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수급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한방의료 이용량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한약사 증가와 한방의약분업 등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수급 변동 요인을 고려하고, 한방의료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에 한의사 인력 수급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한의사 신규 배출 감소세 한의사 인력 규모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공중보건한의사의 신규 배출 규모는 최근 3년 사이 감소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 한의사의 신규 배출 규모는 2007년 이후 300명 안팎을 유지해왔으나 2023년 4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4년에는 275명, 2025년에는 270명으로 줄었다. 전체 공중보건의사 역시 감소했다. 2025년 12월 기준 전체 공중보건의사 2551명 가운데 2156명(84.5%)이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021년 3042명에서 2025년 2156명으로 4년 만에 29.1% 감소해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지역의료 공백과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인력 부족 속 한의사 역할 주목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인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66명으로 OECD 평균인 3.86명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간호인력은 9.5명으로 OECD 평균 9.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료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의료 접근성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OECD 평균 6.5회를 크게 웃돌았다. 기대수명 역시 83.5년으로 OECD 평균 81.1년보다 높았으며, 영아사망률도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 4.1명보다 낮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과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필수·지역의료 공백 등이 지속적인 과제로 제시되는 가운데 다양한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역할 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의사 인력 역시 단순한 공급 규모뿐 아니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의료수요를 고려해 적정 인력과 역할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65건 한편 2025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한의과 사건은 6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총 6만2594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605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5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331건, 치과 313건, 신경외과 2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의과는 65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의 약 2.5%를 차지했다. 조정 신청 가운데 환자 측과 의료인 측 양측이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한 1259건과 사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에 해당해 자동개시된 430건을 합쳐 총 1689건에 대해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2025년 처리된 사건은 1391건이며, 이 가운데 979건에서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돼 분쟁 해결이 이뤄졌다. -
난임사업 대상자 확대 및 홍보 방안 집중 논의[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가 4일 ‘2026년 1차 난임위원회’를 열고, 난임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황명수 회장을 비롯해 김정연·김현진·이정렬·채기헌·이수홍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는 난임사업 대상자 축소와 관련 기존 대상자 규모를 복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홍보 방안에 대한 의견으로 위원들은 2027년에도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MBC 자막 홍보와 맘카페, 유튜브 등을 활용한 홍보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사업 포스터를 가능한 한 조기에 제작해 참여 한의원 간담회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난임사업 참여 환자의 내원 여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됨에 따라 난임위원회 카카오톡 회의를 통해 처방 시 환자의 내원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한편 현재 울산시한의사회 난임사업은 24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
건보 정책 수립시 국민 의견 적극 반영한다[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새롭게 위촉된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제5기’ 국민참여위원을 대상으로 5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건강보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제5기 국민위원 120명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비대면 영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새롭게 위촉된 국민위원들의 향후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간담회에선 국민참여위원회의 운영 취지와 역할, 그동안의 운영 현황 등을 소개하는 한편 건강보험 제도 개요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참여위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 결정 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참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지난 7월 제4기 국민위원 임기 3년이 만료함에 따라 제5기 국민위원(‘26.8.∼’29.7.) 120명을 위촉한 바 있다. 국민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급여 우선순위 결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의제에 대해 국민 대표로서 토론 및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
“몽골을 달린 K-Medi…외국인환자 진료, 이제 찾아가는 임상으로”[한의신문] 외국인환자 200만명 시대를 맞아 한의의료의 해외 접점을 외국인환자 유치에 머물지 않고 현지 의료인 교육과 임상교류로 확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몽골 사례를 통해 한의 임상기술을 교육 콘텐츠로 체계화해 현지 의료인과 공유하는 새로운 글로벌 진출 모델이 제시됐다. 한의임상해부학회(회장 권오빈)는 6일 온라인(ZOOM)을 통해 ‘진료실을 넘어 세계로! 한의사의 글로벌 임상교류’ 특강을 개최했다. 총 4편으로 기획된 시리즈의 두 번째 순서인 ‘몽골 편’에선 한의사·한의대생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승환 국제부회장(통인한의원 대표원장·K-Medicine Academy 대표)이 외국인환자 진료 경험과 몽골 현지 임상교육 사례를 소개했다.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한의진료 ‘성장률’보다 ‘점유율’이 과제 이 부회장이 먼저 주목한 것은 급팽창하는 외국인환자 시장이다. 국내 외국인환자는 ’24년 117만467명에서 ’25년 201만1822명으로 71.9% 증가하며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한의통합진료 환자도 같은 기간 3만3893명에서 3만7087명으로 9.4% 증가했지만, 전체 진료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에서 1.8%로 낮아졌다. 실제 통인한의원의 외국인환자는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1년 38명에서 △’22년 305명 △’23년 414명 △’24년 733명 △’25년 1099명으로 증가했다. 이 부회장은 ’24년 외국인환자 진료자료를 분석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진료 경험을 데이터화했다. 분석 결과 △20·30대 여성 중심의 이용 △봄·가을 환자 증가 △침 단독 147건 △침·비침치료 병행 88건 등으로, 침을 단독 또는 병행한 사례는 전체의 74.6%를 차지했다. 이 부회장은 “전체 외국인환자 증가세에 힘입어 한의진료도 9.4% 늘어난 만큼 이러한 성장세를 더욱 확대해 외국인들이 한의원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나부터 매선까지…몽골 의료진과 만든 ‘쌍방향 임상교류’ 이 같은 국내 외국인 진료 경험은 몽골 현지 의료진과 한의 임상기술을 공유하는 임상교류로 확장됐다. 이 부회장은 몽골 울란바토르 울지사란 전통의학센터에서 현지 전통의사와 물리치료사 17명을 대상으로 임상교류 세미나를 개최, 몽골 전통의학의 수기치료와 한국 한의학의 경근추나를 직접 비교하며 양국의 임상경험을 공유했다. 교육은 이론 전달보다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술기 습득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한국·몽골 추나요법 비교 △경근추나 임상술기 △의료진의 신체 부담을 줄이는 효율적 치료법 △치료 후 생활습관 관리 △테이핑요법 적용법·주의사항 △만성통증 매선요법 등이다. 특히 실제 환자 2명을 대상으로 양국 추나요법을 직접 비교·시연하며 임상 술기와 운용 노하우를 공유했다. 몽골 의료진에게 아직 생소한 매선요법도 주요 교육과정으로 다뤄졌다. 그는 △시술 원리 △만성통증 임상 적용법 △적용 대상·주의사항 등을 시연하고, 최근 발표된 관련 논문을 토대로 연구 근거도 공유했다. 이 부회장은 몽골에서의 경험을 일방적인 한의기술 전수가 아닌 양국 의료진이 임상경험을 주고받는 교류 모델로 설명했다. 그는 “몽골 의료진들이 세미나 내내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술기에 관심을 보이는 등 열정적으로 참여해 시간이 금방 지나갈 정도였다”며 “단순히 한국의 치료기술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임상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이 먼저 알아본 ‘치병필구어본’…한의학 세계화의 다른 길 특히 이 부회장은 몽골을 단순한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국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는 “몽골인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몽골에 진출하기에 꽤 괜찮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선 국가별 소통수단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어권은 왓츠앱, 중국은 위챗, 일본은 라인, 몽골은 페이스북 메신저 등의 활용도가 높은 만큼 국가별 플랫폼에 맞춘 소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AI 번역기술의 발전으로 언어 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은 해외 임상교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의의료가 외국인환자에게 어떤 가치로 받아들여지는지도 소개했다. 이 부회장이 재방문 외국인환자 약 1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한의의료의 강점으로 ‘어디가 아픈지를 듣고 병의 루트, 뿌리를 찾아 치료해준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그는 “예과 1학년 때 배웠던 ‘치병필구어본(治病必求於本)’을 외국인들이 알아봐 주는 것”이라며 “한의학의 진가를 알아봐 주는 외국인환자를 잘 진료하고, 그 가치가 다시 국내에도 전달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사의 글로벌 진출은 해외 개원이나 단기 의료봉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임상기술과 경험을 교육 콘텐츠로 체계화해 현지 의료인과 공유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진출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몽골에서 한의사가 치료자를 넘어 ‘임상교육자’로서 세계 의료현장과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더 많은 한의사들이 진료실을 넘어 임상경험을 세계와 공유하며 한의학의 접점을 넓혀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학회는 ㈜동방메디컬 후원으로 퀴즈 이벤트를 열고 참가자들에게 의료용품을 제공했다. -
시니어 한의(韓醫) 리포트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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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으로 격투기 선수 치료·컨디셔닝 지원 나선다[한의신문] 스포츠 한의 의료지원 네트워크 ‘케이무브(K-MOVE)’와 유튜브 격투기 채널 ‘코리안파이트챔피언십(KOREAN FIGHT CHAMPIONSHIP)’이 격투기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경기력 관리, 체계적인 치료·재활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6일 서울 관악구 소재 본아한의원에서 업무협약식을 열고, 코리안파이트챔피언십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 전·후 컨디셔닝과 부상 치료, 재활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리안파이트챔피언십 출전 선수 치료 및 컨디셔닝 △경기·촬영 현장 의무지원 △부상 선수의 거점 한의원 연계 치료 △훈련기 누적 부상 관리 및 재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코리안파이트챔피언십 측에 따르면, 유튜브 기반 복싱 단체가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경기 후 전문 치료와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촬영된 복싱 경기 콘텐츠 촬영에서의 의료지원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양측은 경기 촬영과 대회 현장에서도 선수들의 부상 예방과 회복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무브는 스포츠 현장 경험을 갖춘 30여 명의 한의사와 서울 지역 5개 거점 한의원이 참여하는 스포츠 진료 네트워크로, 현재 △경희궁전한의원 △단아연한의원 △본아한의원 △본큐어한의원 △청추나한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상 치료부터 훈련기 컨디셔닝과 재활까지 연계하는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케이무브 의료진은 그동안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의무팀 활동을 비롯해 생활체육대회 의료지원, 학생선수 부상 예방 활동 등 다양한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 건강관리를 지원해 왔다. 아울러 2025년에는 중랑구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에서 의료지원에 참여했으며, 2026년에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한 학생선수 부상 방지·도핑 예방 교육사업에 스포츠 테이프를 기증하고 부상 예방 활동을 지원했다. 또한 코리안파이트챔피언십은 복싱을 중심으로 킥복싱과 종합격투기 등 다양한 투기 종목의 경기 콘텐츠를 제작·중계하는 유튜브 기반 격투기 플랫폼이다. 프로와 아마추어, 생활체육 선수들에게 실제 경기 출전과 대중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승패와 관계없이 출전 선수들에게 경기료를 지급하는 등 국내 격투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코리안파이트챔피언십 임동준 대표는 복싱 전문 브랜드 ‘뎀프시롤(DEMPSEY ROLL)’을 운영하며 국내외 선수들에게 복싱 장비를 지원하고 한국 복싱의 대중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동준 대표는 “선수들이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경기 전후에 몸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선수들이 부상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더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무브 양운호 원장은 “격투 종목은 반복적인 타격과 충돌로 인해 선수들이 크고 작은 근골격계 손상에 노출되기 쉽다”며 “경기 당일의 일시적인 처치에 그치지 않고 케이무브 거점 한의원을 통해 부상 치료와 재활, 훈련기 컨디셔닝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통증의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보인다”[한의신문] 대한침도의학회(회장 유명석)는 5일 학회 강의장에서 학생위원회를 대상으로 학술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침도의 외래 다빈도 질환(안준석 수석부회장) △초음파 가이드 침도치료(지현우 학술교육이사)를 주제로 진행, 임상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질환의 해부학적 기전과 감별진단, 그리고 최신 영상유도 시술법까지 폭넓게 다뤄져 학생위원회 회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신경 포착과 근막 손상, 감별진단부터 시작 안준석 수석부회장은 강연을 통해 상둔피신경과 늑골하신경의 포착 기전, 요배근막의 해부학적 구조와 손상 시 나타나는 임상 양상, 이를 다른 질환과 구별하는 감별진단 방법 및 침도치료의 치료점 선정 기준을 순서대로 설명하고 실제 치료 사례를 소개했다. 안 수석부회장은 “요통 환자를 진료할 때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 곧바로 침도를 시술하기보다는, 상둔피신경이나 늑골하신경의 포착 여부와 요배근막의 손상 정도를 먼저 감별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정확한 치료점을 찾을 수 있다”면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될 때 임상 현장에서의 오진을 줄이고 치료 성적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학생위원회 회원들은 요통 치료에 있어 정해진 치료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통증의 원인을 먼저 규명하고 그에 따라 치료 방향을 세우는 접근방식을 배우며, 요통 치료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를 가졌다. 초음파로 보는 침도, 조직병변부터 신경 주행까지 확인 이어진 강연에서 지현우 학술이사는 초음파로 조직병변을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질환이나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초음파 화면의 양상을 비교하는 한편 tendon, muscle, nerve, bone의 병변 확인 및 초음파 화면을 정확히 판독하는 여러 기법과 신경의 주행 경로를 추적하는 nerve tracing 기법 등 침도치료에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에 대해 설명했다. 지 이사는 “초음파를 활용하면 신경과 혈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침도를 시술할 수 있어 안전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면서 “특히 nerve tracing 기법으로 신경의 주행 경로를 미리 추적할 수 있고, 신경의 두께 변화에 따라 어디에서 포착되는지 추정하여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음파 가이드 침도시술과 초음파 가이드 약침 시술을 비교하고 실제 치료 사례들을 소개한 지 이사는 “초음파 가이드 침도 시술은 약침바늘에 비해 직진성이 있어서 원하는 조직을 더 안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으며, 조직탄성과 경도체크에 용이한 시술”이라고 밝히며, 초음파 가이드 침도시술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강의를 통해 소개한 사례들이 침도치료뿐 아니라 한의학적 치료 전반에서 초음파 활용의 임상적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명석 회장, 학생위원회에 격려금 전달 한편 이날 유명석 회장은 학생위원회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학생위원회는 △학술교육위원회 △임상기술교류위원회 △스포츠위원회 △홍보위원회로 구성돼 학회 강연 및 학술대회 보조, 의료지원 및 봉사 등 학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유 회장은 “학생위원회가 학회 활동 전반에 참여하며 침도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모습이 무척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위원회를 위한 학술강의와 실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I 진단·디지털치료기기 규제 완화…‘보건의료 특화 샌드박스’ 추진[한의신문] AI 진단과 디지털치료기기 등 빠르게 등장하는 보건의료 신기술을 기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실증·사업화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규제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실증특례·임시허가까지 담당하되 국민의 생명·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심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분야 신기술에 대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건의료 분야에는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체계가 없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를 실증하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거나 ICT·산업융합 분야 등의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의료데이터와 AI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보건의료기술은 여러 법령과 규제가 중첩되는 특성상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기존 제도에 기준·규격 자체가 없는 신기술은 실제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기회조차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규제 신속확인 △복수 허가 일괄처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규제 개선 제품의 신속허가 등 보건의료 신기술의 개발부터 시장 진입까지 단계별 규제특례 체계를 마련했다. 복지부에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 신설 우선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를 활용하려는 사업자는 복지부에 관련 법령상 허가·승인·등록·검증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로부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30일 이내 소관 업무 및 허가 필요 여부를 회신해야 하며,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 소관이 아니거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나의 사업에 2개 이상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에 ‘일괄처리’를 신청해 여러 기관의 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은 기존 법령에 신기술에 맞는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다. 다른 법령으로 인해 허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제한적인 실증이 필요한 기술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전담하기 위해 복지부에는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20명 이내에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절반 이상 포함하고,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둬 유사·반복 안건의 신속 심의와 안건 적격성 판단 등을 맡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미치는 영향 △기술의 혁신성과 이용자 편익 △시장에 미치는 영향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 및 배상방안 △개인정보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실증특례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하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이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하도록 했다. 실증 넘어 ‘임시허가’까지…안전장치도 병행 기존 법령에 적합한 허가기준이 없거나 현행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도 가능해진다. 임시허가는 원칙적으로 2년 이하로 부여하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해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실증특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고 관련 법령까지 정비된 제품은 복지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신속한 허가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사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사업의 일시 중지와 제품 회수·폐기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도 신설한다. 권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 전문적인 실증 통로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진단부터 디지털 치료기기까지 혁신과 생명 안전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 건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권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박균택·박상혁·박지원·박해철·손명수·윤준병·이인영·이상식·임미애·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방문간호·재택의료 다학제 팀에 간호조무사 활용 길 열리나[한의신문] 통합돌봄 전면 시행 이후 농어촌 지역의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를 뒷받침할 인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를 지역사회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잇달아 제출됐다.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한의 재택의료를 비롯한 방문의료·돌봄서비스와의 연계에도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전면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통합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이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로 한정해 실제 지역 돌봄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를 제도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경력과 전문교육 700시간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역할 근거가 없어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에 제3호를 신설, ‘지방자치법’ 상 군(郡) 지역에서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 지역 한의 재택의료를 비롯한 방문의료와 통합돌봄 간 연계에도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의 가정을 직접 찾아 진료와 건강관리·간호·돌봄을 연계하는 재택의료 특성상 이를 뒷받침할 간호인력 확보는 팀 기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주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방문형 의료·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에 일률적인 인력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군 지역에 한해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간호조무사의 통합돌봄 간호서비스 참여를 허용하는 ‘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다만 김성원 의원안이 ‘지방자치법’상 ‘군’을 적용지역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개호 의원안은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고동진·박성훈·유용원·조정훈·김대식·서명옥·이헌승·김미애·윤용근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목포대 의대, 도둑맞다”…김원이 의원 삭발·순천대 추천 취소 촉구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지역 정치권이 순천대의 의대부지 확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졌다며 추천 취소와 교육부의 심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확약서 한 장으로 의대부지 확보?”… 삭발로 선정 재검토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목포시) 5일 목포지역 각계 인사 및 시민들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재검토를 촉구하며 삭발을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번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심사는 졸속·무능·무책임·직무유기 그 자체였다”며 “목포대 의대를 되찾기 위해 제 역할을 다짐하고 결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으로는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부지의 적법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의과대학 건립을 위해 대학이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교지가 확보돼야 하지만,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임대 받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목포대는 의대부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순천대가 제출한 것은 확약서 한 장”이라며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은 부지 관련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최소한 관련 심사항목을 0점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천대가 의대·대학병원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조례동 시유지가 자연녹지지역 임야로, 실제 의대와 병원을 건립하려면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2030년 개교 일정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순천대 추천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순천대 추천 즉각 취소 △목포대가 제기한 후보대학 추천 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교육부 심사 절차 중단 △교육부 주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전남권 의대 신설 대학 재선정을 요구했다. ‘1.3점 차’ 순천대 의대 선정…“불공정·위법 심사 전면 재검토해야”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도 4일 성명을 통해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부지 확보뿐 아니라 교원 확보계획과 평가항목, 심사위원 구성 등 전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순천대 의대부지 미확보 및 공유재산 관련 법적 쟁점 △교원 확보계획의 실현 가능성 검증 여부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평가 제외 △심사위원 전문성 등이다. 특히 양 대학의 전체 평가점수 차이가 1.3점에 불과한 가운데 부지 확보 확실성 평가에서는 목포대가 순천대보다 0.06점 높은 데 그쳤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법적 요건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청사진만 가지고 심사에 참여했고, 부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았다”며 “법적 효력 검토 없이 평가했다면 심각한 심사 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확보계획 평가도 도마에 올렸다. 목포대는 112명, 순천대는 140명의 교원 확보계획을 제출했는데 해당 항목에서 1.17점의 격차가 발생한 만큼 단순한 인원수가 아닌 실제 확보 가능성과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히 검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남연구원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 방안’에는 5개 전문영역을 고려해 8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병원 건립 분야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지만, 실제 심사위원은 의과대학 교수 7명과 재정 컨설턴트 1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서 의원은 전남 서남권에 전국 섬의 41%가 집중돼 있고 3시간 이내 상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해 사망할 확률이 동부권보다 4배 높은 20.7%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후보대학 평가에서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이 제외된 것도 의대 신설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결과 승복은 적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된 만큼 교육부는 심사를 중단하고 먼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심사과정의 문제점이 철저히 규명되고 바로잡힐 때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삭발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성휘 목포시장, 류동영·임한규 목포대 교수,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박용식 의대유치특별위원장, 최선국·최정훈·강성찬 통합특별시의원, 박효상·이정상·김호한 목포시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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