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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7일 (월)

“목포대 의대, 도둑맞다”…김원이 의원 삭발·순천대 추천 취소 촉구

“목포대 의대, 도둑맞다”…김원이 의원 삭발·순천대 추천 취소 촉구

김원이·서미화 의원, 국립의대 후보 선정 ‘불공정·위법 심사’ 문제 제기
“부지 법적 요건부터 심사위원 전문성까지 문제…교육부 심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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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지역 정치권이 순천대의 의대부지 확보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졌다며 추천 취소와 교육부의 심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확약서 한 장으로 의대부지 확보?”… 삭발로 선정 재검토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목포시) 5일 목포지역 각계 인사 및 시민들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재검토를 촉구하며 삭발을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이번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심사는 졸속·무능·무책임·직무유기 그 자체였다”며 “목포대 의대를 되찾기 위해 제 역할을 다짐하고 결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삭발3.jpg

 

논란의 핵심으로는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부지의 적법성을 꼽았다. 김 의원은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의과대학 건립을 위해 대학이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교지가 확보돼야 하지만, 순천대는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임대 받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목포대는 의대부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지만 순천대가 제출한 것은 확약서 한 장”이라며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은 부지 관련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서류를 반려하거나 최소한 관련 심사항목을 0점 처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순천대가 의대·대학병원 부지로 제시한 순천시 조례동 시유지가 자연녹지지역 임야로, 실제 의대와 병원을 건립하려면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2030년 개교 일정의 실현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순천대 추천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순천대 추천 즉각 취소 △목포대가 제기한 후보대학 추천 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교육부 심사 절차 중단 △교육부 주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전남권 의대 신설 대학 재선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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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점 차’ 순천대 의대 선정…“불공정·위법 심사 전면 재검토해야”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도 4일 성명을 통해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부지 확보뿐 아니라 교원 확보계획과 평가항목, 심사위원 구성 등 전반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순천대 의대부지 미확보 및 공유재산 관련 법적 쟁점 △교원 확보계획의 실현 가능성 검증 여부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평가 제외 △심사위원 전문성 등이다.


특히 양 대학의 전체 평가점수 차이가 1.3점에 불과한 가운데 부지 확보 확실성 평가에서는 목포대가 순천대보다 0.06점 높은 데 그쳤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법적 요건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대학이 청사진만 가지고 심사에 참여했고, 부지를 가지고 있는 대학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받았다”며 “법적 효력 검토 없이 평가했다면 심각한 심사 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확보계획 평가도 도마에 올렸다. 목포대는 112명, 순천대는 140명의 교원 확보계획을 제출했는데 해당 항목에서 1.17점의 격차가 발생한 만큼 단순한 인원수가 아닌 실제 확보 가능성과 구체적인 계획이 충분히 검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삭발2.jpg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도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남연구원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추천 세부 운영 방안’에는 5개 전문영역을 고려해 8명의 위원을 구성하고 병원 건립 분야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지만, 실제 심사위원은 의과대학 교수 7명과 재정 컨설턴트 1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서 의원은 전남 서남권에 전국 섬의 41%가 집중돼 있고 3시간 이내 상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해 사망할 확률이 동부권보다 4배 높은 20.7%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후보대학 평가에서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이 제외된 것도 의대 신설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결과 승복은 적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을 때 가능하다”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이 제기된 만큼 교육부는 심사를 중단하고 먼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심사과정의 문제점이 철저히 규명되고 바로잡힐 때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삭발식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성휘 목포시장, 류동영·임한규 목포대 교수,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 박용식 의대유치특별위원장, 최선국·최정훈·강성찬 통합특별시의원, 박효상·이정상·김호한 목포시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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