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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방문간호·재택의료 다학제 팀에 간호조무사 활용 길 열리나

방문간호·재택의료 다학제 팀에 간호조무사 활용 길 열리나

김성원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 지역 간호서비스 제공인력 확대…한의재택의료 연계에도 주목

김성원 간호조무사.jpg


[한의신문] 통합돌봄 전면 시행 이후 농어촌 지역의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를 뒷받침할 인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를 지역사회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잇달아 제출됐다.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한의 재택의료를 비롯한 방문의료·돌봄서비스와의 연계에도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전면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사회 기반 의료·요양 통합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이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로 한정해 실제 지역 돌봄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조무사를 제도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경력과 전문교육 700시간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역할 근거가 없어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제15조에 제3호를 신설, ‘지방자치법’ 상 군(郡) 지역에서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군 지역 한의 재택의료를 비롯한 방문의료와 통합돌봄 간 연계에도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의 가정을 직접 찾아 진료와 건강관리·간호·돌봄을 연계하는 재택의료 특성상 이를 뒷받침할 간호인력 확보는 팀 기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주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방문형 의료·돌봄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에 일률적인 인력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군 지역에 한해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간호조무사의 통합돌봄 간호서비스 참여를 허용하는 ‘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다만 김성원 의원안이 ‘지방자치법’상 ‘군’을 적용지역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이개호 의원안은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선교·고동진·박성훈·유용원·조정훈·김대식·서명옥·이헌승·김미애·윤용근 의원(국민의힘)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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