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우리나라 한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25년 말 기준 2만9536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보건의료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공중보건한의사는 최근 신규 배출 인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지역의료 인력 확보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한의사 면허 등록자는 2만953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한의사 전문의는 4024명이다.
한의사 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92년 6839명이었던 한의사 면허 등록자는 2002년 1만3549명으로 늘었으며, 2012년에는 2만600명, 2022년 2만7469명으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2025년에는 2만9536명을 기록했다. 33년 사이 한의사 수가 약 4.3배 증가한 셈이다.
보고서는 “한의사 인력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데에는 의사 인력과의 관계 등 한의사 인력의 특수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수급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한방의료 이용량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한약사 증가와 한방의약분업 등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수급 변동 요인을 고려하고, 한방의료 수요에 대한 기초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에 한의사 인력 수급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공중보건 한의사 신규 배출 감소세
한의사 인력 규모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공중보건한의사의 신규 배출 규모는 최근 3년 사이 감소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공중보건 한의사의 신규 배출 규모는 2007년 이후 300명 안팎을 유지해왔으나 2023년 4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2024년에는 275명, 2025년에는 270명으로 줄었다.
전체 공중보건의사 역시 감소했다. 2025년 12월 기준 전체 공중보건의사 2551명 가운데 2156명(84.5%)이 시·군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돼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021년 3042명에서 2025년 2156명으로 4년 만에 29.1% 감소해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지역의료 공백과도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인력 부족 속 한의사 역할 주목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인력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66명으로 OECD 평균인 3.86명에 크게 못 미쳤다. 반면 간호인력은 9.5명으로 OECD 평균 9.7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의료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의료 접근성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8회로 OECD 평균 6.5회를 크게 웃돌았다. 기대수명 역시 83.5년으로 OECD 평균 81.1년보다 높았으며, 영아사망률도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 4.1명보다 낮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과 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필수·지역의료 공백 등이 지속적인 과제로 제시되는 가운데 다양한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역할 정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의사 인력 역시 단순한 공급 규모뿐 아니라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의료수요를 고려해 적정 인력과 역할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 65건
한편 2025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 신청 가운데 한의과 사건은 6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총 6만2594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으며, 2605건의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5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331건, 치과 313건, 신경외과 2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의과는 65건으로 전체 조정 신청의 약 2.5%를 차지했다.
조정 신청 가운데 환자 측과 의료인 측 양측이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한 1259건과 사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에 해당해 자동개시된 430건을 합쳐 총 1689건에 대해 조정 절차가 개시됐다.
2025년 처리된 사건은 1391건이며, 이 가운데 979건에서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돼 분쟁 해결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