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참여 보장해야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완성” 촉구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계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청와대 앞에서 연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양주원 기획이사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한의를 배제한 시범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복지부의 양방 중심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포괄·지속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 한의원이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한의협은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실현을 위해 한의사가 포함된 독자적인 일차의료 모델을 수립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양주원 이사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한의가 제외된 것은 비단 한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차의료 체계에서 오랜 시간 역할을 해온 한의사가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라며 “‘한국형 일차의료’를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인 한의를 제외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라고 할 수 있을지 묻고 싶고 다양한 의료자원이 함께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정한 참여 기회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양 이사는 “정부는 한의약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의사의 역할을 인정하기보다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배제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나는 오늘 한의사 개인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미래 의료를 위해 이 자리에 선만큼 정부가 한의계와 함께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제는 배제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길을 선택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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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의료 혁신사업’ 전면 시행하라![한의신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는 14일 성명서를 발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양방 독점 중심의 일차의료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와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의료 혁신사업'을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외면한 채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양방 편향적 정책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일차의료의 핵심 축인 한의의료기관을 원천 배제한 채, 현장에서 외면받는 양방의원에만 또 다시 특혜성 예산을 퍼붓는 보건복지부의 반국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계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돌봄과 재택의료 분야에서 성과를 입증해 왔다”며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 중심의 한의약은 초고령사회 지역의료에 적합한 의료자원인 만큼, 한의의료기관을 배제하는 것은 3만 한의사에 대한 차별을 넘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북한의사회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통합의료 혁신 실현을 위해 양방 독점 중심의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와 함께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의료 모델’ 구축, 만성질환관리제·주치의제도 등 모든 지역사회 돌봄사업 한의의료기관의 참여에 대한 전면 보장 및 공정한 예산·제도의 집행 등을 촉구했다. -
“한의사 없는 한국형 일차의료는 없다”[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한의계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청와대 앞에서 연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양주원 기획이사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한의를 배제한 시범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복지부의 양방 중심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형 포괄·지속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돌봄을 연계하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 한의원이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한의협은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실현을 위해 한의사가 포함된 독자적인 일차의료 모델을 수립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양주원 이사는 “이번 시범사업에서 한의가 제외된 것은 비단 한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차의료 체계에서 오랜 시간 역할을 해온 한의사가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라며 “‘한국형 일차의료’를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인 한의를 제외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라고 할 수 있을지 묻고 싶고 다양한 의료자원이 함께 국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정한 참여 기회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 양 이사는 “정부는 한의약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한의사의 역할을 인정하기보다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배제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며 “나는 오늘 한의사 개인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미래 의료를 위해 이 자리에 선만큼 정부가 한의계와 함께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제는 배제가 아닌 상생과 협력의 길을 선택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
의료이원화 체계 훼손하는 일차의료 시범사업 “즉각 철회!!”[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16일 성명서를 발표,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양방 편향의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한의계가 철저히 배제돼 한의계의 격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한의사회는 이같은 행태를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인 이원화된 한·양방 의료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이자, 보건복지부가 양방의료계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현재 복지부는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양방 의료계의 편을 들며,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변형된 주치의제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한의원은 연간 1000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지역 건강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 이를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카르텔의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부산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훼손하는 양방 단독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특정 직역의 이권 지킴이로 전락한 것에 대한 각성 및 공정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정부가 끝내 한의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직역 편향적 정책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
우울증 '웃는 표정 감소'…뇌회로 및 후성유전체 연관성 확인[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 연구팀이 우울증 환자의 '웃는 표정 감소' 현상이 세로토닌 관련 뇌회로와 후성유전학적 변화와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의학연 정창진·김형준 박사 연구팀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정재준·송영규 박사,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정인철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의 결과는 국제학술지 ‘Scientific Reports(IF: 4.9)’ 2026년 6월 게재됐다. 얼굴은 감정과 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로, 한의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얼굴의 색과 표정 변화를 살펴보는 ‘망진(望診)’을 활용해 왔으며, 최근에는 AI 기술을 통해 얼굴표정의 미세한 변화까지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다. 우울증 환자는 즐거운 일을 경험해도 기쁨을 충분히 느끼거나 표정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무쾌감(anhedonia)’으로 불리며, 우울증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우울증 환자에게서 웃는 표정이 줄어드는 현상은 오래 전부터 보고돼 왔지만, 이러한 표정 변화가 어떤 뇌 기능 변화와 관련되는지, 또 후성유전학적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아왔다. 이에 연구팀은 주요 우울장애 여성 환자 66명과 건강 대조군 46명을 대상으로 즐거움과 슬픔을 유발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AI 기반 얼굴표정 분석 기술로 긍정적·부정적 표정을 측정했다. 이어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과 세로토닌 수송체 유전자(SLC6A4)의 DNA 메틸화 분석을 통해 얼굴표정 변화와 관련된 뇌회로 및 후성유전학적 변화를 살폈다. 분석 결과 우울증 여성 환자의 긍정적 얼굴표정 점수는 건강 대조군보다 약 55% 낮았다. 뇌영상 분석 결과, 긍정적 얼굴표정은 세로토닌을 생성·분비하는 주요 뇌 부위인 배측 솔기핵(dorsal Raphe)을 중심으로 한 신경회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울증 환자에서는 해당 신경회로의 기능적 연결성이 건강 대조군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러한 신경회로 변화와 관련된 생물학적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세로토닌 수송체 유전자(Serotonin transporter gene, SLC6A4)의 DNA 메틸화 수준을 분석했다. 그 결과 우울증 환자에서 세로토닌 수송체 유전자 메틸화 수준이 건강 대조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메틸화 수준이 높을수록 배측 솔기핵과 시상상부(epithalamus), 감정 표현과 관련된 중뇌수도 주위회색질(PAG)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세로토닌 수송체 유전자의 메틸화(DNA methylation)가 DNA에 메틸기가 붙어 유전자 활성 정도를 조절하는 후성유전학적 기전으로, 일반적으로 메틸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해당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상상부(epithalamus)는 감정과 동기 조절에 관여하는 하베눌라 등을 포함하는 뇌 영역이며, 중뇌수도주위회색질(PAG)은 감정 반응과 웃음·울음 등 정서 표현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정창진 박사는 “이번 연구는 우울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긍정적 표정 감소 현상을 뇌 신경회로와 후성유전체 변화로 설명한 연구”라며 “향후 얼굴표정 기반 디지털 바이오 마커와 뇌영상 기술을 활용한 객관적 진단 및 맞춤형 치료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의학연 전략연구사업 ‘경혈기반 뇌신경계 조절 요소기술 및 뇌기전 기반 안면망진 기술 개발’과 한의학연 기본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글로벌TOP 전략 연구단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한약, 허리디스크 환자의 척추 수술 위험 30% 낮춘다”[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는 허리디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치료와 장기적인 요추 수술 위험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Pharmacology(IF=4.8)’에 게재했다. 허리디스크는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추간판(디스크)이 돌출돼 주변 신경근을 압박하는 척추질환으로, 허리 통증뿐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 저림, 당기는 듯한 방사통이 유발되며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초래한다. 또한 이때 디스크가 허리에서 다리까지 이어지는 신경을 자극하면 통증이 하체 전체로 번지며 마비 증상까지 이를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배설 장애를 동반할 수 있고, 치료시기를 놓치면 영구 신경 손상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허리디스크는 진통제·소염제 등의 약물치료나 한의치료,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며, 증상이 심하거나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될 경우 수술을 고려한다. 4개 한방병원의 EHR·처방자료, 심평원 청구자료 결합해 분석 국내 한 연구에서는 허리디스크 수술 환자의 재수술률이 약 16%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선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수술후실패증후군 발생률이 2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 환자들이 한의통합치료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지만, 실제 한의치료가 장기적인 척추 수술률을 낮추는지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이윤재 부소장 연구팀은 4개 한방병원의 전자의무기록(EHR)과 처방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를 결합해 한약 복용과 허리디스크 환자의 장기적인 요추 수술 위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16년부터 ’17년까지 4개 한방병원에서 허리디스크로 처음 진료받은 환자 666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신경학적 고위험 요인이 있거나 조기 수술을 받은 환자 등은 제외했으며, 초진 후 1년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21년 7월까지 추간판절제술, 후궁절제술, 척추유합술 등 요추 수술 시행 여부를 분석했다. 아울러 환자는 기준일 이전 조제 한약을 30일 이상 복용한 한약군과 30일 미만 복용한 대조군으로 나눠 비교했다. 연구 결과, 한약군의 요추 수술 발생률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과 성별을 보정한 분석에서는 한약군의 요추 수술 위험비(HR)는 0.71로, 대조군에 비해 수술 위험이 29% 유의하게 낮았다. 위험비(HR)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비교하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HR이 1이면 두 집단의 위험이 같고, 1보다 작으면 치료군의 위험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추 수술 위험 감소의 연관성 일관되게 유지 또한 동반질환을 추가로 보정한 분석에서도 한약군의 수술 위험비 역시 0.71로 대조군보다 29% 낮은 결과를 보인데 이어 하지 방사통의 통증 정도까지 반영한 최종 분석에서도 한약군의 수술 위험비는 0.71로 나타나 대조군보다 29%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연령, 성별, 동반질환지수, 통증 정도 등 주요 교란 요인을 고려한 이후에도 한약 치료와 장기적인 척추 수술 위험 감소의 연관성이 일관되게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분석에서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병원을 더 자주, 또는 적게 이용한 환자라서 수술이 적었던 것은 아닌지’를 확인키 위해 외래 진료 횟수까지 반영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료 이용 빈도를 반영한 이후에도 한약군의 요추 수술 위험비는 0.6으로, 대조군보다 수술 위험이 최대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재 부소장은 “이번 연구는 실제 진료 데이터와 건강보험청구자료의 결합을 통해 한약 치료가 허리디스크 환자의 수술 가능성을 낮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대규모 관찰연구와 무작위 대조연구를 통해 한약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더욱 축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지난달 허리디스크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병행치료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Journal of Herbal Medicine’에 게재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분석 결과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한약을 기존 치료와 병행했을 때 통증 완화 및 기능 회복 모두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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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지약 ‘미프진’ 여야 공방…“공적 관리체계” vs “태아 생명권 침해”[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의 제도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공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 건강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프진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처벌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으나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유통·안전관리 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채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끝나지 않아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에서 구매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몇 주 이내 허용 여부를 논의하다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미프진(Mifegyne)’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의 상품명으로, 임신 유지에 관여하는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며, 이후 투여되는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수축을 유도해 임신 조직의 배출을 돕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적 임신중지는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 단계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행되며, 해외에선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다만 복통, 질 출혈, 오심·구토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자궁외임신, 불완전 유산, 과다출혈, 감염 등 추가적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진단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與 “법 밖의 미프진, 폐쇄형 플랫폼으로 이동” 여당은 미프진의 제도권 편입이 불법 유통 차단과 여성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전진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통령의 여성 건강권 보호 의지에 화답해 임신중지 의약품을 공적 안전관리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이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3189건에 달했다. 특히 SNS·메신저 등 폐쇄형 플랫폼을 통한 적발 건수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116건, 2025년 313건으로 2년 새 약 9배 증가했다. 반면 관세청의 불법 반입 적발은 최근 3년간 2건에 그쳤다. 또한 식약처가 실시한 미프진 관련 법률자문 6건 중 4건은 현행 법체계에서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임신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판매 허용이 아니라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 이상사례 보고와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 여성들이 더 이상 SNS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법 밖의 미프진’보다 ‘법 밖의 허용’이 더 위험” 반면 야당은 법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 없이 미프진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15일 장지영 이화여대 서울병원 교수, 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신부, 시민단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약한 태아의 생명권을 유린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약물 낙태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 개정 전에 판매를 허용하라는 지시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생명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법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황에서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가의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 끝에는 여성과 의료 현장의 고통만 남을 뿐”이라며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이 아닌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돌봄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임신부 지원과 태아 생명 보호를 골자로 한 ‘태아생명 기본법’ 발의 계획도 함께 밝혔다. 한편 정치권 밖 여성단체와 의료계 등에선 △여성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태아 생명권 △불법 유통 차단 △의료인 책임 범위 △모자보건법 개정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둘러싼 복합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가까이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제도권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나설지 여부와 국회의 후속 입법 논의가 향후 임신중지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준 향상되면 지역병원 이용하겠다” 90%[한의신문] 국민 10명 중 9명이 지역 거점병원이 수도권 대형병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향상된다면 지역병원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필수의료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인력 양성이 꼽혔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선 의료인의 보상 확대와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높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14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7월 4~5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민패널은 성별과 연령, 권역,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선발된 국민 300명으로 구성됐으며, 사전 학습과 전문가 강연, 분임토의 등을 거쳐 지역·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종 분석에는 전 과정에 참여한 291명의 응답이 반영됐다. 숙의 결과 시민들은 경증일상 진료는 거주지 내, 중증고난도 진료는 거점광역 안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약 60%는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안에서 경증 진료와 소아 야간·휴일 진료, 24시간 응급실, 분만 서비스는 반드시 제공돼야 한다고 답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질환 치료(48.1%), 퇴원 후 재활(40.6%) 역시 지역 내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암 수술과 같은 고난도 중증 치료는 광역권 거점병원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52.9%로 다소 우세했다. 모든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지역에서 제공하기 어렵다고 가정할 경우, 시민들은 가장 우선 보장해야 할 서비스로 ‘24시간 응급진료’(61.9%)와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치료’(55.4%)를 꼽아 응급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아울러 시민들은 지역 거점병원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숙의 전 81.1%에서 숙의 후 89.6%로 8.5%p 증가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의 경우 이용 의향이 77.7%에서 91.5%까지 상승해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이어 시민들은 지역 거점병원이 신뢰를 얻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66.8%)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는 단순히 병원 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의료 활성화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역의료 정책에서 의료 접근성과 의료의 질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도 의료의 질(64.5%)이 접근성(35.1%)보다 훨씬 높은 응답을 얻었다. 다만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접근성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료 정책 가운데 시민들은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을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선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23.1%) 등이 뒤를 이었다. 정책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응급의료 체계 구축(96.6%)과 지역의료 인력 양성(96.4%)은 대부분의 시민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숙의를 거치면서 보상과 정착지원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먼저 지역의료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 시민들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의사 선발 및 의무복무’에 대한 찬성은 89.4%, 장기 근무 의료진의 정주 여건 지원은 88.9%, 필수의료일수록 높은 보상을 제공하는 수가체계에는 87.4%가 동의했다. 특히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대한 찬성은 숙의 이전보다 10%p 이상 증가해 의료인의 적절한 보상이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조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 근무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지역필수의료 공급 방식에 대해선 시민들의 의견이 갈렸다. ‘공공병원에 집중 투자해 안정적으로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51.9%,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을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은 47.4%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민간병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장기적으로 공공병원 기반을 확대하는 절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인구 감소 지역의 의료공급 방식에 대해서는 의료자원이 한정된 만큼 인근 지역과 의료시설을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61.8%로 우세했지만, 의료취약지역에서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의료가 지역 정주 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2.5%는 어느 지역에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데 의료서비스 수준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지방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숙의 전 79.1%에서 숙의 후 86.3%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거주 의향은 64.6%에서 80.4%로 크게 높아져,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한편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이번 공론화 결과를 이달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필수의료 정책과 의료개혁 과제 논의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패널은 오는 8월 온라인 심층토론과 10월 2차 숙의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
검단구,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 나서[한의신문] 1일부터 인천 서구에서 분구된 검단구(구청장 김진규)가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번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제4조)을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제3조). 특히 지원사업(제5조)의 범위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난임 시술비(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이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제6조). 아울러 난임부부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되지 않는다(제7조). -
한의사의 PDRN약침 사용…“문제 없다”[한의신문] 최근 한의 임상가에서 PDRN약침이 폭넓게 활용되면서 일부 직능단체에선 전문의약품 사용과 연계해 한의사의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PDRN약침 사용이 문제가 없다는 경찰서의 판단이 나왔다. 최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PDRN약침 시술 및 검버섯 레이저 시술, 오퍼스 듀얼 하이푸 고주파 시술 등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된 A원장에게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면서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한의사의 PDRN약침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것으로, 현재 한의 임상가에서는 인체 염기조성과 95% 유사한 DNA 구조를 가지고 있는 PDRN로 조제한 PDRN약침을 활용해 부작용없이 DNA 작용에 의한 상처 치유와 함께 미용 등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서 PDRN약침에 대한 판단은 지난 2014년 9월 포천시보건소의 PDRN 관련 현장 확인서를 토대로 이뤄졌다. 당시 현장 확인서에는 B원외탕전실에 대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약침의 주성분인 연어 추출물과 주사용수 표기를 확인했고,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결정서에서는 “한의사전문의 전문과목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가 포함돼 있고, 의료법상 한의사도 수술 등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서 “아울러 레이저 침술은 국내 침구학 교과 과정에 포함돼 있고, 한의원에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시술임이 명백히 확인됐으며, 한방 피부과 진료에 레이저 침구술을 이용한 치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는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해 전통적인 한의의료의 영역을 넘어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 있다”면서 “실제 한의사의 뇌파계 진단기 사용 허용, X-ray 방식 골밀도 측정기 사용 허용 등 최근 판결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에서 문제가 제기된 의료기기 등의 원리가 서양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기를 통한 시술이 의사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한의사의 이같은 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그 외 혐의를 입증할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밝혔다. A원장은 “그동안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 피부미용 진료에 대해선 한의사의 정당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PDRN약침 사용에 대한 부분도 경찰에서 명확한 행정판단을 받았다는데 의미가 크다”면서 “한의 피부미용 진료는 의료기기 활용 이외에도 PDRN약침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한의약적 진료가 함께 이뤄지면서 환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의 피부미용 진료가 보다 확대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은 “PN·PDRN의 조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으로 인증한 시설에서 합법적으로 조제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의 진료를 위한 제제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의료기기위원장)은 “최근 많은 환자들이 한의원에서 PN·PDRN 약침 시술을 많이 받는 가운데 이러한 미용의료 시술에 있어서 한의사는 의료인 직역 중 유일하게 협회 공식 교육인 미용의료안전성 교육을 통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인수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장은 “레이저 등의 미용 의료기기 시술과 더불어 피부 조직 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PDRN 및 PN 약침을 병행하는 것은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며 “이번 불송치 결정을 계기로 한의사가 PDRN과 PN 약침을 더욱 널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미용 의료를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 ‘양의사 출신’ 편중 심화[한의신문] 보건복지부 내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핵심 고위직에 양의사 출신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 직역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4년 3월과 현재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양의사 출신은 기존 5명에서 현재 7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간호사 출신은 2명에서 1명으로, 약사 출신은 4명에서 2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반면 유독 양의사 직역만 약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의사 출신 인사는 단순히 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직급도 크게 높아졌다. ’24년 당시 양의사 출신 공무원의 최고위직은 국장급 2명(공공보건정책관·건강보험정책국장)에 그쳤지만, ’26년 현재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인 장관이 취임했고, 공공보건정책관 외에 ’24년에는 없었던 단장급 직위(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의료혁신추진단장)에도 2명이 새롭게 자리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관리와 각종 정책을 총괄하는 건강정책국장을 비롯해 의료정책 실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장급(지역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에도 양의사 출신 인사 2명이 재직 중이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내 핵심 보직에 양의사들이 대거 포진함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집행 구조 자체가 양의사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보건의료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보면, 보건복지부가 지나치게 양의계에 편중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한의계를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의 의견과 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의계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매년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한의약으로 임신과 출산에 성공한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면서도, 정작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의약은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는 망언을 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시범사업 시행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연기하고 있고, 이미 지역사회 일차의료 분야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의원은 배제한 채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 내 양의사 카르텔의 대표적인 폐해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보건복지부 고위직에 양의사 출신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다만 양의사 출신이 요직을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 직역 간 이해가 충돌하거나 협업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논의 자체가 양의사 중심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로도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보건의료정책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특정 직역 중심의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해서는 직역 간 균형 있는 인사 운영과 정책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9일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양의사 출신 장관과 고위공무원들의 보건의료제도 양방 독점을 위한 명백한 폭거”라고 밝히며, 양의사 단독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한 13일부터는 릴레이 1인 시위 진행을 통해 편향된 정책을 규탄하고, 진정한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과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한의계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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