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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검단구,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 나서

검단구,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 나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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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1일부터 인천 서구에서 분구된 검단구(구청장 김진규)가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번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제4조)을 검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제3조).

 

특히 지원사업(제5조)의 범위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 난임치료비 지원을 비롯해 △난임 시술비(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 지원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이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등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제6조).

  

아울러 난임부부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되지 않는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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