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이후 방치된 입법 공백, 국회 후속 논의 본격화 전망
[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인 ‘미프진’의 제도권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공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 건강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미프진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법 밖에 방치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들은 위험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처벌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으나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유통·안전관리 체계는 마련되지 않은 채 제도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는 모양”이라며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끝나지 않아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에서 구매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 전에라도 안전하게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몇 주 이내 허용 여부를 논의하다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미프진(Mifegyne)’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의 상품명으로, 임신 유지에 관여하는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며, 이후 투여되는 미소프로스톨은 자궁 수축을 유도해 임신 조직의 배출을 돕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적 임신중지는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 단계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시행되며, 해외에선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다만 복통, 질 출혈, 오심·구토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자궁외임신, 불완전 유산, 과다출혈, 감염 등 추가적인 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진단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與 “법 밖의 미프진, 폐쇄형 플랫폼으로 이동”
여당은 미프진의 제도권 편입이 불법 유통 차단과 여성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전진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통령의 여성 건강권 보호 의지에 화답해 임신중지 의약품을 공적 안전관리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이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3189건에 달했다. 특히 SNS·메신저 등 폐쇄형 플랫폼을 통한 적발 건수는 2023년 34건에서 2024년 116건, 2025년 313건으로 2년 새 약 9배 증가했다.
반면 관세청의 불법 반입 적발은 최근 3년간 2건에 그쳤다. 또한 식약처가 실시한 미프진 관련 법률자문 6건 중 4건은 현행 법체계에서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임신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판매 허용이 아니라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 이상사례 보고와 사후관리 체계를 갖춰 여성들이 더 이상 SNS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野 “‘법 밖의 미프진’보다 ‘법 밖의 허용’이 더 위험”
반면 야당은 법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 없이 미프진 허용을 추진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15일 장지영 이화여대 서울병원 교수, 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신부, 시민단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약한 태아의 생명권을 유린하고,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약물 낙태 허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 개정 전에 판매를 허용하라는 지시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생명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법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황에서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가의 책임을 의사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발상 끝에는 여성과 의료 현장의 고통만 남을 뿐”이라며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이 아닌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돌봄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임신부 지원과 태아 생명 보호를 골자로 한 ‘태아생명 기본법’ 발의 계획도 함께 밝혔다.
한편 정치권 밖 여성단체와 의료계 등에선 △여성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태아 생명권 △불법 유통 차단 △의료인 책임 범위 △모자보건법 개정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둘러싼 복합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가까이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제도권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나설지 여부와 국회의 후속 입법 논의가 향후 임신중지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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