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 한의 주치의 조속 도입” 강력 촉구

기사입력 2026.06.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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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권·의료 선택권 보장 위한 필수 정책”…복지부에 조속 시행 요구
    “정부도 필요성 인정해 계획 반영·사업모델 마련했지만 도입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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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한의사회 장애인 대상 주치의 사업 및 부천시한의사회 방문진료 장면

     

    [한의신문] 정부가 장애인 한의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해 국가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모델과 수가체계까지 마련했음에도 시행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조속한 도입 촉구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이영석·이하 장총련)는 24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한의 주치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시행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이행을 강력 촉구했다.

     

    장총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서비스 대상 확대와 수가 개선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한의진료는 여전히 제도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건강권 보장의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총련은 “장애인 한의 주치의 제도가 특정 직역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선택권 보장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만성질환, 통증, 기능 저하 등 장애인이 겪는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 정책계획에 담고도 미시행…“장애인 건강권 후퇴” 비판

     

    특히 장총련은 정부 역시 장애인 한의 주치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애인 한의 주치의는 정부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과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에 반영돼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관련 협의체 논의를 통해 사업모델과 수가체계까지 마련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면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장총련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한의 주치의 제도의 기본 취지와 필요성을 인정해 국가 정책계획에 반영하고 사업모델과 수가체계까지 마련해 놓고도 구체적인 추진 일정 없이 제도 도입을 지연시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장애인 건강권 정책의 후퇴이자 장애인의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의 건강권은 더 이상 검토와 논의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을 약속한 정책이라면 보건복지부는 이를 조속히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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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열린 '대한민국 장애인 대회(한의협 참가)'

     

    3대 요구안 제시…“정부, 책임 있게 이행해야”

     

    이와 함께 장총련은 △장애인 한의 주치의 제도의 조속한 도입·시행 △장애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른 다양한 의료서비스 선택이 가능하도록 의료접근성과 의료 선택권 보장 정책 확대 △장애인 건강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정책 설계 참여 보장과 미충족 의료수요 해소를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장총련은 “장애인 한의 주치의 제도를 포함해 정부가 약속한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참여기관 1.2% 불과…장애인 단체·한의계 모두 한의 주치의 도입 요구

     

    그동안 장총련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 단체들은 현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접근성 한계를 지적하며 한의사 참여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심평원 자료(’25년 12월)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기관은 전국 536개소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1.2% 수준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실제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은 214개소에 불과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과 한의계의 참여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평가연구(’19)’에선 응답자의 74.3%가 한의 진료서비스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23)’에선 장애인 응답자의 91%가 한의 주치의 제도 참여 의향을 밝혔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실시한 회원 대상 조사와 ‘통합돌봄 한의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25년)’에선 응답자의 94% 이상이 장애인 주치의 및 방문진료 사업에 참여 의사를 나타냈으며, 한의약이 중증 장애인에 대한 △통증·신경계 관리 △2차 합병증 예방 △다제약물 부작용 완화 △재활 및 돌봄 지원 등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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