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신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체계의 독립성과 의학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회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심사·조정 업무 위탁을 의무화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발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23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김선민 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과정에서 심평원의 진료기록 열람 근거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에선 심사 업무의 위탁체계와 수수료 구조, 전문 심사기구 운영 근거까지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전문심사기관을 심평원으로 정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위탁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현행 제도에선 심평원과 보험회사 등이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불구, 심사수수료가 심평원과 개별 민간보험사 및 공제조합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수수료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심평원의 심사업무 수행 내용과 수수료 체계가 보험회사와의 개별 계약에 의존하면서 심사제도의 객관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심평원이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이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심평원 위탁 의무화·수수료 산정기준 법제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위탁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전환해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심평원에 반드시 위탁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세부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해 현재의 개별 협상 방식에서 벗어나 법령에 근거한 안정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외부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심사체계를 운영한다는 취지다.
진료수가기준 개발·자보진료수가심사위 설치 근거 신설
개정안은 심평원의 업무범위도 확대했다. 심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진료 현장의 문제점과 의료환경 변화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변화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의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심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자보 진료수가 심사체계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적정진료를 제공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남인순·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박홍배·서영석·이주희·전진숙·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박은정·신장식·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