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과 협의 통해 추가자료 확보 및 고발 등의 처리방안 협의
[한의신문]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확보 및 자율적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공식 출범한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진료 모니터링 위원회(위원장 유창길·이하 모니터링위)가 12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소회의실 및 줌(ZOOM) 회의를 통해 제3차 회의를 개최, 재택의료센터와 관련 불법 운영 정황에 대한 제보의 처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창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A지부의 제보에 의한 사안을 시급히 처리하고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면서 “제보된 내용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하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 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A지부에서 제보한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B한의원의 경우 C사회적협동조합과의 계약을 통해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 유인·알선 금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6항(환자 유인·알선·소개 금지)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금 환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장기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각각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제보됐다.
회의에서는 A지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중심으로 B한의원 재택의료센터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고발 등의 조치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및 A지부와의 협조를 얻어 보다 명확한 증거자료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고발 조치 및 재택의료센터 지정 취소 등과 같은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키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허위·과장 광고 의심 의료기관인 D한의원에 대한 주요 추진 및 확인 결과도 공유됐다.
모니터링위가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등의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후 모니터링위에서는 관할 보건소에 제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니터링위의 제보와는 별개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현장 확인 및 경찰 고발 조치가 이뤄졌음을 확인하게 됐다.
이에 모니터링위에서는 D한의원 제보자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모니터링위원들의 검토를 거쳐 제보 사례에 조치 및 확인 결과에 대해 대회원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창길 위원장은 “모니터링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발족 취지에 맞춘 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제보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을 통해 한의 보험진료의 신뢰성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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