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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6일 (목)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기준에 ‘비급여 진료비 비중’ 포함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기준에 ‘비급여 진료비 비중’ 포함

복지부, 관련 기준 개정·고시…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의지 보여
우선 시범지표로…향후 본평가 도입 여부, 한방전문병원에 영향 줄 수도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하는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 기준에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이 새롭게 포함됐다. 해당 평가 기준은 시범지표여서 향후 본평가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또 다른 관리 방안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평가는 진료량 보다 전문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정부는 매년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의료 질과 환자안전영역에 포함됐던 의사 1인당 환자 수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경력 반영)’ 지표는 삭제된다. 단순히 인력 규모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해석한다.

 

대신 공공성 영역에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을 시범지표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문병원 평가에서는 현행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와 신설된 비급여 진료비용 비중등으로 평가 항목이 늘어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지표는 시범지표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점수 산정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고시안에도 세부 평가방법은 없음으로 명시돼 있어 당장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에 반영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한 전문병원 세부평가방법도 일부 정비된다.

 

개정안은 전문병원으로 신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지정 첫해에는 최저 평가등급인 등급 수가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는 신규 지정기관의 경우 충분한 평가자료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과 최종 검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한의계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한방중풍분야에 1, 한방척추 분야에 총 9개의 한방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2026년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표를 조정하고 세부 평가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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