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학계 “문신침 기준부터 감염관리·표준교육까지 재설계 필요
오는 2027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공백과 위생·안전관리 체계 부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신침을 비롯한 시술장비의 분류 문제와 더불어 최근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마저 무산되면서 시행 준비는 제자리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김남희·김선민·김윤·박주민·박희승·서미화·서영석·송석준·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수진·장종태·전진숙 의원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와 19일 ‘제3차 문신사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도 시행을 위한 현장 문제 등을 진단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에서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단계에서 멸균 기준과 국가시험, 교육과정, 색소·장비 기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국회도 책임감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이제는 직업적 합법화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보건위생 체계 구축, 교육과정의 객관적 표준화, 합리적 산업질서 확립 등 제도 안착을 위한 현장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직능이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공적 체계 안에 자리 잡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며 “문신 산업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희망을 갖고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전했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우선될 때 비로소 K-뷰티 경쟁력 강화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병원 수술실 수준 규제보다 ‘현장형 감염관리 체계’ 필요”
이날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의 목소리와 핵심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문신산업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혼란과 제도 공백, 위생·안전관리 체계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현재 법 제정 이후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고발·단속·형사재판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 시술 장비는 ‘의료기기법’으로 일괄 관리됨에 따라 △문신기는 ‘의료용 체내표시기’ △문신 바늘은 ‘의료용 천자침’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 회장은 “‘문신용’이라는 단어조차 제도 안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은 후순위로 밀리고, 위생·시설 기준과 문신용 염료·장비 인허가 체계 역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회장은 문신사 제도 안착을 위한 △위생·감염예방 중심 제도설계 △전문 교육·자격체계 구축 △산업관리 체계 구축 및 규제 개선 △문신사·소비자·교육기관·산업계 의견 반영 등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피부 손상을 수반하는 문신의 핵심은 위생·안전관리지만 병원 수술실 수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일회용 기구 사용 △감염예방 교육 △폐기물 처리 △시술환경 관리 등 업종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체계와 관련해선 기술 전달 중심에서 보건·위생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민간 교육기관 참여형 표준 교육과정 구축을, 문신용 염료·장비 시장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기관에 안전기준·인증·유통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의 ‘문신사법 시행 준비 자문단’ 출범 무산 사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각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으로 자문단이 무산되고 복지부가 간담회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행정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
임 회장은 문신업 경력이 없거나 불법 의료행위, 가짜 국제자격증, 단속방어스티커 판매 등에 연루된 세력까지 개입하며 제도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며 “문신사 제도는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닌 보건·위생·교육·산업·소비자 안전이 결합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 현장·학계·산업계 “허위정보 차단, 하위법령·표준교육 서둘러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선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 종사자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허위·과장 정보 확산 △면허·교육체계 혼란 △현장 숙련도 검증 △문신용 색소 안전성 △산업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을 집중 논의했다.
장영아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는 “하위법령과 시행규칙, 면허시험, 위생교육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단체와 업체들이 미용학위 취득이 유리하다거나 국가시험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식의 홍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연결된 단체인 것처럼 공신력을 활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임시등록 기준이나 위생 기준을 근거로 고가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현장 종사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면허시험·위생교육·감염관리·시설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선 ‘표준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은미 남서울대 뷰티보건학과 교수는 “문신사 제도의 가치는 면허증 자체가 아닌 교육의 무게에서 결정된다”며 “표준 교육과정 없는 국가시험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조 교수는 △표준 교육과정 이수자 인정 체계 △교육기관 품질관리 기반 △위생교육·응시자격과 연계된 행정체계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으며, 특히 정부·학계·현장이 참여하는 ‘문신사 표준 교육과정 민관학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법 제정이 시작이라면 교육체계 구축은 제도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애 아던아카데미 대표원장은 문신은 피부 반응과 위생·사후관리까지 포함된 안전 실무 영역인 만큼 국시면허만으로는 숙련을 증명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권 원장은 “현재 현장에서는 단기교육과 수료증 남발, 경력 과장 홍보 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모형 실습과 감독하 현장실습, 숙련 검증 과정이 단계적으로 연결되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신용 염료 분석 결과를 제시한 김수현 성균관대 나노공학기술원 박사에 따르면 일부 타투 염료에서 크롬·니켈·납·카드뮴 등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으며, 아조계(Azo) 안료 일부는 발암 가능성 우려가, 니켈·비소 등은 사용 제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박사는 “문신은 색소를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시술인 만큼 위생뿐 아니라 장기 안전성 검증까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문신용 색소를 단순 위생용품이 아닌 인체 적용 물질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산업계에서는 ‘한국형 문신산업 안전관리 체계’ 구축 요구가 이어졌다. 김태남 비숍코리아 대표는 문신 산업을 “위생·안전·예술·미용이 결합된 복합 산업”이라고 규정하며 △문신바늘 ‘문신용’ 기준 신설 △위생·소독 중심 관리체계 △과학적 리스크 평가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기준 부재로 현장에선 투자 보류와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을 이해한 행정과 하위법령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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