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과다 처방 의료기관 37곳 수사 의뢰

기사입력 2026.04.28 13:44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비만치료 목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과다 처방
    식약처,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점검결과 발표

    noname01.png

     

    [한의신문] 의사 A는 환자의 체질량지수(BMI) 23.9 등 비만치료 목적의 처방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 12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를 일평균 7개 상당의 총 2,548개를 처방했다.

     

    의사 B는 환자의 몸무게·체질량지수(BMI) 기록부재 등 비만치료 목적의 처방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 12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터민)를 일평균 5.2개 상당의 총 1,890개를 처방했다.

     

    식욕억제제의 안전사용 기준은 BMI(체중(kg)/키제곱(㎡)) 30이상이며, 이 경우 펜터민(37.5mg)의 권장 처방은 1일 최대 1정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처방량 상위 등 의료기관 50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그 중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개소를 수사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분석기간 ’24.11~’25.10)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식약처는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의 처방사례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총 37개소를 조치했다.

     

    오유경 처장은 “최근 식욕억제제 처방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남용 및 중독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만큼 의사와 환자 모두 적절한 처방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식욕억제제의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료쇼핑 등 오남용 우려 환자의 처방을 방지하고 적절한 처방을 하도록 당부했다. 

     

    의사의 경우는 식욕억제제 처방 시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1년 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