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한의약 산업 재도약 위한 토대 마련한다

기사입력 2026.04.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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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보건복지환경위 심사 통과
    최병용 전남도의원 “도민들이 체계적인 한의약 혜택 누리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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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고 있는 전라남도회 최병용 의원

     

    [한의신문] 전남지역의 한의약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21일 전남도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활용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기술 연구·개발 사업 한의약 이용 장려 및 한방의료 서비스 활성화 사업 한약재 생산·유통 지원 및 브랜드화 사업 한의약 관련 국내외 정보 교류 및 박람회·학술대회 개최 등의 사업 추진을 명시했다.

     

    또한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한의약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지원토록 했다.

     

    아울러 한의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과 함께 한의약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약 관련 의료·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최병용 의원은 전라남도는 대한민국 한의약 산업의 중심으로서 역사적 자부심을 계승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한의약 육성 체계를 마련해 도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최 의원은 전남은 2010년부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온 한의약 분야의 역사성이 있는 곳이라며 한의약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소중한 자산이자 앞으로도 반드시 계승·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의료 서비스로서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체계적인 한의약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릴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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