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의신문] 국민의힘이 코로나19 백신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해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책임자 처벌을 동시에 겨냥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국정조사 요구와 형사 고발, 특별법 개정 추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백신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정치·제도적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단은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에서 백신 이물질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이 지속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21년 3월부터 ’24년 10월까지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는 127건(9.9%)에 달했다. 하지만 해당 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되지 않았고 제조사 자체 조사에 의존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물 신고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접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전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매뉴얼 위반에 따른 중대한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동일 제조번호 백신은 즉각 폐기됐어야 함에도 접종이 계속됐고 국민에게조차 통보되지 않았다”며 “법령과 지침을 위반한 명백한 책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 역시 “이물질 관련 부작용이 보고됐다면 전량 회수·폐기가 원칙”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접종을 강행한 결과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위해 우려 공정에서 생산된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된 것은 사실상 국가 단위의 안전관리 실패”라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 “정쟁 아닌 국민 생명 문제”…청문회·국정조사로 책임 규명 촉구
특히 이번 사안을 “‘정쟁’이 아닌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서면서 정은경 장관의 거취 문제까지 포함한 책임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야당 간사)은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리 논란과 관련해 국가 대응을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위해 우려 백신 1420만 회분이 안전성 검증 없이 접종됐음에도 정부는 접종 중단이나 정보 공개 등 최소한의 조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진상 규명 촉구와 함께 △청문회 개최 △책임자 문책 △피해자 재심사 체계 마련안 등을 요청했다.
■ “인과성 판단 기준 확대”…‘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자 규명을 위한 입법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은 17일 ‘코로나19예방접종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피해보상 체계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이는 현행 피해보상 체계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로, 실제로 ’21년부터 ’24년까지 약 10만건 이상의 피해보상 신청이 있었으나 보상 인정 비율은 28.5%에 그쳤다.
김은혜 의원은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난 이물질 백신 문제를 고려할 때 기존의 엄격한 인과성 기준으로는 피해 구제가 사실상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의 격상(국무총리 소속) 및 위원 수 확대 △피해자의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권 신설(인과관계 입증 구조 개선) △기존 질환 악화까지 포함해 폭넓은 인과성 판단 기준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고동진·곽규택·김기현·김미애·김상훈·김선교·김소희·김위상·김희정·배준영·서명옥·서천호·안철수·엄태영·윤상현·이양수·이종욱·최보윤·최수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은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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