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의사’ 등 AI 생성 의료인 광고 방지법…복지위 소위 통과

기사입력 2026.03.1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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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 발의 ‘약사법 개정안’ 병합·가결
    한의협 “AI 한의사 추천 문구 악용 사례 증가…소비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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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한의사·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제품을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11일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 병합·가결했다.


    최근 온라인 광고에선 AI로 생성된 가짜 한의사 등 의료인이 등장하거나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의료인 추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식품이나 한약 유사 제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추진됐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AI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으로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제품의 광고에는 보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발의안은 AI 가상의 인물이 실제 의료 전문가처럼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광고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역시 식품·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광고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 ‘AI 제작’ 표기 의무를 넘어 가짜 전문가 추천 방식의 광고 자체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AI 생성 가상 전문가가 제품을 권유하거나 ‘Before→After’ 형태의 신체 변화 이미지까지 조작해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 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의협은 “AI 한의사 추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제품의 효능·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망 행위”라면서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와 과도한 체중 감량 등 자극적인 표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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