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AI 한의사 추천 문구 악용 사례 증가…소비자 주의”
[한의신문]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한의사·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제품을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11일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 병합·가결했다.
최근 온라인 광고에선 AI로 생성된 가짜 한의사 등 의료인이 등장하거나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의료인 추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식품이나 한약 유사 제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추진됐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AI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으로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제품의 광고에는 보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발의안은 AI 가상의 인물이 실제 의료 전문가처럼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광고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역시 식품·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광고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 ‘AI 제작’ 표기 의무를 넘어 가짜 전문가 추천 방식의 광고 자체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AI 생성 가상 전문가가 제품을 권유하거나 ‘Before→After’ 형태의 신체 변화 이미지까지 조작해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 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의협은 “AI 한의사 추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제품의 효능·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망 행위”라면서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와 과도한 체중 감량 등 자극적인 표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회부될 예정이다.
-
“건보료 체납하고 환급금은 챙기기 어려워져”[한의신문]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거나 장기간 미납한 사람들이 ‘본인부담상한액’으로 병원비를 돌려받을 때, 밀린 보험료부터 먼저 강제로 정산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 체납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2024년 기준 87만~1015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등을 고액·장기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할 때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근거가 없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줄 수 없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를 예외 규정에 추가해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개정해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을 법에 명시했다. 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개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약사법’의 한약업사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삭제했다. 해당 법 개정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일률적인 법적 차별을 개선해 파산선고자의 사회복귀 여지를 넓히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환자 권리·안전, 법으로 보장”…‘환자기본법’ 소위 통과[한의신문] 환자를 의료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보건의료 정책의 ‘주체’로 규정하고, 환자안전 관리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자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강화, 의료사고 피해 구제와 필수의료 보호를 동시에 다루는 입법이 물꼬를 트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환자 권리·안전 제도화…환자 중심 보건의료 정책 틀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11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 2건과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병합·가결했다. 먼저 남인순 의원의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기본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 건강 보호와 투병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환자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어 환자정책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추진, 환자정책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해 정책 추진 체계를 제도화했으며, 환자와 환자단체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특히 환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환자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사회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 ‘다른 환자기본법 제정안’은 환자 권리 보장과 함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와 환자안전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해 의료기관 내부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설명·동의 내용과 다른 수술이 시행되는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해당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했다. 김윤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환자안전사고 조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직접 조사에 착수,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개선활동 수립과 이행을 요청하고, 국가가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민 의원 안은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를 설치해 환자안전사고 원인을 전문적으로 규명하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설명이나 공감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규정도 포함토록 했다. ■ 의료분쟁 조정 강화·국가 보상 확대…필수의료 보호 장치 마련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분쟁 조정과 피해 구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6건도 병합·가결됐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안은 의료사고 설명 의무 명문화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 보상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절차 개선과 공소제한 특례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분만 과정에만 적용되는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확대해 응급의료 분야 의료진의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체계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이언주·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사고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를 심의한 뒤 수사·기소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역시 의료사고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규정해 필수의료 행위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를 전액 배상하면 형사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법안 처리로 환자 권리 보장과 환자안전 관리,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필수의료 보호를 아우르는 제도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입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자배법 개정안, 문제점 수두룩…즉각 철폐돼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9일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등과 함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고, 자배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즉각적인 철폐와 더불어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통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장관이 직접 한의계 및 소비자단체, 손보협 등의 의견을 듣고자 제안된 자리로, 한의계에서는 윤성찬 회장과 이진호 대한한방병원협회 부회장, 정희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키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절대로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실제 의료현장에서 진료하는 12∼14급 환자의 약 40%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임상적 중증 환자인 만큼 8주라는 기간으로 일괄 제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운을 뗐다. 치료 중단된 환자들…건보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윤 회장은 이어 “영국의 경우는 최대 24개월까지 구간을 나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 및 배상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8주로 치료기간을 제한한다면 교통사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면서 “더욱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중단하게 된다면, 결국 그 환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진료받게 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회장은 “정부가 편향적이고 왜곡된 거대 보험사의 통계만을 기준으로 판단해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아울러 추가적인 치료를 받기 위한 행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국민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회장은 왜곡된 통계에 기반하고,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된 8주 치료기간 제한의 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상해급수 체계로 대부분의 환자를 경상으로 분류하는 제도의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잘못된 상해급수 체계 바로 잡은 뒤 논의 시작해야” 윤 회장은 “2014년 상해급수를 변경해 9∼11급에 해당됐던 환자들을 12∼14급으로 만들어 버린 상황에서, 이제는 그 환자들의 치료 제한은 물론 향후치료비까지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정책 추진으로, 먼저 국민의 치료권을 박탈하고 있는 상해등급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실제 12급으로 분류되는 ‘회전근개 파열’ 중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을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재활치료를 선택하는 환자들은 치료기간 더 길고, 더욱 고통을 받는 현실에서 단지 12급이라는 분류체계로 인해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또 “2014년 상해급수 조정 이후 12∼14급 환자가 10배로 늘어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12∼14급 환자가 늘었으니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한다는 것은 결단코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잘못된 상해급수 체계를 바로잡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논의의 순서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상해등급의 결정 등 운영 부분부터 명확히 해야” 이와 함께 이진호 부회장은 “2023년 1월1일부터 12∼14급 환자가 4주 초과 치료할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이 12∼14급에 해당하지 않는 상병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12∼14급으로 변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진단서를 내지 않을 경우에 지불 보증이 중지되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8주 치료기간 제한에다 향후치료비 지급 중단까지 추가된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만큼 우선 상해등급을 결정하는 등과 같은 운영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책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정희원 원장은 “일부 나이롱환자 및 부정수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12∼14급 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넣는 제도의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떼며, △상해등급의 문제 △의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제시하면서 현 자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는 한편 ‘(가칭)상해급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상해급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도 한의계에서는 이미 입원일수(수상일로부터 1주일 이내), 치료 횟수 등이 촘촘하게 제한돼 있어 ‘과잉진료’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만큼 일률적인 제한보다는 ‘핀셋 행정’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료기간 결정, 의료인의 판단이 최우선돼야” 또한 소비자단체에서는 “의료인의 진료에 의한 판단이 아닌, 치료기간을 가해보험사가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의견을 제출하게 됐고, 치료기간은 당연히 의료인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흡한 근거를 통한 12∼14급 환자의 일괄적인 8주라는 치료기간 제한은 보험사가 환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단체는 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 문제도 함께 꼬집었다. 소비자단체는 “향후치료비 페지 등과 같이 금융소비자에게 중대한 사안이 입법예고에서 누락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위이며, 제도 변경시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완책이 전무하다”면서 “더욱이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국토부 입법예고에서 누락된 것은 국민 기만이며, 행정절차상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보업계에서는 “일부 환자의 선지급 후 미진료 행태 등 도덕적 해이를 막아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며 “이번 자배법 개정안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도적 사각지대 없도록 세밀하게 정책 설계” 이에 국토부는 “8주 기준 사향을 검토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 등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가 선행돼야 하며, 초기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여러 차례의 법령 해석과 검토를 거쳐 치료 지속 여부를 보험사가 아닌 ‘공적 심의기구(제3의 공공기관)’에서 검토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해 공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상해급수 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연구용역을 비롯해 서류발급 비용 보험사 부담, 검토기간 중 지급보증 등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자배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거쳐온 만큼 이제는 재정 건전화와 소비자 편익 사이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윤덕 장관은 “충분한 준비와 보완 대책 마련 없이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상해급수 체계의 개편과 관련해선 현실에 맞게 기준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이달 중 즉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중증 환자가 경증 환자로 분류돼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국토부의 안과 한의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재정 절감보다는 단 한명의 환자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해 나가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
‘가짜 한의사’ 등 AI 생성 의료인 광고 방지법…복지위 소위 통과[한의신문]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한의사·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제품을 홍보하는 온라인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11일 김남희·김상훈·이주영·한지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 병합·가결했다. 최근 온라인 광고에선 AI로 생성된 가짜 한의사 등 의료인이 등장하거나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 ‘의료인 추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식품이나 한약 유사 제품을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들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전문가처럼 보이는 가상의 인물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추진됐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AI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으로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제품의 광고에는 보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발의안은 AI 가상의 인물이 실제 의료 전문가처럼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광고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역시 식품·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광고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단순 ‘AI 제작’ 표기 의무를 넘어 가짜 전문가 추천 방식의 광고 자체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AI 생성 가상 전문가가 제품을 권유하거나 ‘Before→After’ 형태의 신체 변화 이미지까지 조작해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한 허위 광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한의협은 “AI 한의사 추천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제품의 효능·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망 행위”라면서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와 과도한 체중 감량 등 자극적인 표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회부될 예정이다. -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제5대 박양춘 병원장 취임[한의신문] 대전대학교(총장 남상호) 대전한방병원은 제5대 병원장에 박양춘 교수가 취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김영일 전 병원장은 이임사를 통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준 교직원과 지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박양춘 신임 병원장을 중심으로 우리 병원이 미래 의학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양춘 원장은 취임사에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모든 병원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병원 문화를 만들겠다”며 “한국 한의학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구체적인 3대 핵심 가치로 △근거 중심 기반의 차별화된 한의의료 선도 △환자 중심의 따뜻한 치유 환경 강화 △교육과 연구가 살아있는 대학병원 본연의 역할 수행을 제시했다. 한편 박양춘 원장은 대전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학 박사이자 한방내과 전문의로 미국 퍼듀대학교(Purdue University) 공업 및 물리약학(Industrial & Physical Pharmacy) 분야 방문 연구를 거쳐 대전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장 , 동서생명과학연구원장, 대한한방알레르기 및 면역학회장, 대한한방내과학회지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
노후 CT 비중, 최근 5년 새 지속적으로 높아져[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12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CT)의 지역별 분포 및 노후 수준을 비교·분석해 전국 지도로 시각화한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제조 후 10년 이상된 노후 CT 비중이 최근 5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영상의학회(ESR)에서는 CT 운영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환자 안전과 임상적 적정성 등이 저하될 수 있는 기술적 노후화의 분기점으로 보고, 노후 CT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계획 수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는 7년, 호주는 10년 이상된 CT에 대해 수가를 차등화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자원관리연구센터에서 ‘20∼‘24년 요양기관 장비 상세내역 데이터를 지리공간분석 프로그램(QGIS, 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으로 분석해 전국 CT 노후 현황을 전국 지도로 시각화해 구현했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국내 CT 보유 및 촬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별 CT 보유 현황과 노후 수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지역별 고가 의료장비 수급과 운영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CT는 ‘24년 말 기준 2416대로 ‘20년보다 14.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포함)과 비수도권의 CT 보유 증가 추세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CT 보유량은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4.4대, 비수도권은 5.1대로 인구 대비 보유량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지역별 CT 현황은 전국 평균 4.7대로 나타난 가운데 대구·광주·전북은 6.0대 이상, 서울·대전·전남·강원·경남·부산은 5.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경기(3.7대)·인천(4.1대)·충남(3.7대)·세종(3.3대)·경북(3.5대)·울산(4.4대)·제주(2.7대)는 전국 평균보다 적게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후 CT는 매년 늘어나 ‘24년 전국의 노후 CT 비중은 34.5%로 나타나 ‘20년보다 1.9%p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 중 울산이 52.1%로 가장 높고, 광주·부산·강원·대구·인천이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인구 10만명당 노후 CT는 전국 평균 1.6대가 있으며, 광주·대구·울산·부산·전북 등은 2.0대 이상이 운영되고 있었다. 더불어 ‘24년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CT 노후율 비교 결과에선 ‘의원’이 39.8%로 가장 높았고, ‘병원’ 34.5%, ‘종합병원’ 32.8%, ‘상급종합병원’ 28.6% 등의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원은 울산·강원·부산·대구·경남 등의 CT 노후율이 높았고, 병원은 울산·광주·부산·전북·서울, 종합병원은 제주·충남·부산·광주·경북 순으로 CT 노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성능이 낮은 CT의 노후 비중이 높았으며, 16채널 미만 CT 10대 중 9대 이상이 노후 CT로 확인됐다. 16채널 미만 CT 노후율은 전국적으로 유사했지만, 16채널 이상 CT 노후율은 울산·광주·부산·대전 등에서 높았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장은 “노후 CT는 단순히 오래된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영상 품질 저하, 반복 촬영 가능성 증가, 방사선 노출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져 환자 안전과 진단의 신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노후 장비 관리 정책은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그동안 환자 안전과 임상적 유용성 측면에서 잠재적 위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노후 CT의 전국 단위·지역별 현황의 체계적 분석 결과를 전국 지도로 시각화해 제시함으로써, 향후 노후 CT 관리체계 개선과 지역의 고가 의료장비 적정 수급·운영을 위한 정책 논의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에 사용된 QGIS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역별 장비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각화해 노후 장비 관리 및 지역 의료자원 수급의 합리화를 위한 검토를 이어갈 계”이라고 밝혔다. -
“재택의료센터 선정시 한의약의 장기건강지표 개선사례 적극 제시”[한의신문] 한의협 일차의료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특위)는 7일 협회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재택의료센터와 일차의료 교육자료 개발 등 한의 일차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특별위원회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 등을 대략 설정한 것 같다”며 “한의의료가 재택의료센터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받는 부분은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만큼 오늘 회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날 특위는 정부의 재택의료센터 관련 한의약에 대한 차별적 연구를 분석하고, 해당 연구가 한의사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았을 뿐더러 사실 확인 및 한의약의 이해 없이 단편적 사례로만 작성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정부 제도화의 근거로 활용될 경우 적극 대응하기로 논의했다. 특위는 재택의료센터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평가모형에서 단기적인 지표만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환자의 삶의 질 평가 등 장기 건강지표에서 한의약이 가진 강점을 적극 제시하기로 했다. 또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선정 시 지역별로 한·양방을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 등을 정책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치매진단 보완 서류 발급 시 의사는 교육만 이수하면 전문과별 모든 의사가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위한 의사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한의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으로 한정한 문제와 관련해 개선을 요청하기로 검토했다. 이어 최성열 위원은 진행 중인 ‘지속가능한 일차의료를 위한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기준 연구:의료인을 중심으로’ 연구와 관련한 ‘한의학 일차의료 관련 교육자료 개발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특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일차의료에서 활용할 심도 있는 교육자료들을 추가하고 일차의료에서의 회원 역할과 수행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 해당 교육자료는 향후 시·도지부 보수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제약물 관리에 대한 강의를 시·도·지부별 보수교육 내용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위원은 현재 학계에서 준비 중인 다제약물 관리에 대한 강의를 모든 회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시·도·지부장들에게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일차의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다제약물 관리에 대한 한의계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김동훈 한의약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혁신시범사업)의 한의 참여 모형 개발 및 성과 예측 분석’ 연구 개요에 대해 보고했다. 이번 혁신시범사업 연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혁신시범사업 자문단’에서 논의된 정부의 제도 추진 방향과 정보를 참고하고, 현재 자문단에 참여 중인 협회 추천 위원과 협력해 향후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위는 ‘한의 재택의료센터 관련 정책제안서(안)’을 검토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협의체에 한의사 참여를 배제하는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오는 6월 시행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한의 일차의료(주치의제도) 관련 사업이 공약화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구축키로 했다. 기타 안건에서는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및 참여확대 등을 공론화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고 향후 세부사항들은 소위원회가 실무를 담당해 추진키로 했다. -
경기도한의사회가 본 대만 ‘중의재택의료’…“만성질환 관리 최적화”[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와 대만 신죽시중의사공회(이사장 이여영)가 양국 전통의학 기반 지역사회 돌봄 역할과 재택의료 모델을 공유하며 향후 정책 협력 의지를 다졌다. 자매결연을 맺어온 양 기관은 6일 대만에서 열린 ‘제96회 국의절’ 행사 기간 중 ‘한국·대만 학술교류회’를 공동개최, 재택의료·장기요양 모델을 중심으로 발표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류회는 고령화사회에서 전통의학이 수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역할을 중심으로 양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향후 정책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중의재택의료·장기요양 3.0…지역 돌봄모델로 각광 강서원 국제부회장의 통역으로 진행된 이날 교류회에서 이여영 이사장은 대만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의재택의료 제도를 소개에 나섰다. 대만 위생복리부 건강보험서가 주관·지원하는 중의재택의료 사업은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Barthel ADL Index)에 해당하거나 거동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중의사가 재택에 방문해 침 치료와 한약 처방, 건강관리 지도, 식이 상담 등 중의진료와 필요 시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지속 관리도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대만의 경우 지역 의료기관과 재택의료팀이 연계해 환자를 관리하는 체계가 활성화돼 있으며, △환자 신청 △초기 평가 △방문진료 △사례관리 등 단계별 절차가 구축돼 체계적인 재택의료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이여영 이사장은 “재택의료 시행 이후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가족 부담은 물론 불필요한 입원도 감소하는 동시에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자국내에서도 큰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만의 중의의료기관과 요양·돌봄기관 간 협력 모델도 소개됐다. 중의의료기관이 요양시설이나 돌봄센터와 협약을 체결하면 정기적인 순회 진료를 실시하는 방식을 통해 어르신 환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어 노인 건강 기능 평가 프로그램(ICOPE) 등 예방 중심 건강관리 사업과 연계해 중의사의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소개됐다. 이 이사장은 “이러한 협력 모델은 시설 거주 노인뿐 아니라 지역사회 노인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중의사가 만성질환 등 노인 건강관리에 적극 참여하는 체계가 확립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 3.0(Long-Term Care 3.0)’ 제도를 통해 △방문 돌봄 △주간 보호 △단기 보호 △교통 지원 △보조기기 지원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 연계한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신청은 장기요양 관리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접수되며, 전문 평가 인력이 방문해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기능 상태 등을 평가해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엔 △지원 대상 확대(치매 환자) △지역 기반 돌봄 체계 강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 한의약 기반 ‘학교 주치의’…학생 예방 건강관리 모델 제시 경기지부에선 이계석 부회장이 한의약 기반 학생 건강관리와 교육을 결합한 ‘학교 주치의 사업’을 소개해 신죽시중의사공회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경기지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학교 주치의 사업’은 학교 현장에 한의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관리 △생활습관 관리 △성교육 △학습 집중력 관리 △정서 관리 등 학생 건강 문제를 한의학적 예방 중심의 관리가 특징이다. 특히 △비만 예방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 밀착형 건강교육과 △한의학 기초 건강교육 △진로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학생들에게 한의약과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건강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체계도 마련돼 있다. 이계석 부회장은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 중심 건강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한의약 기반의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학교 현장에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韓·臺 전통의학 역할 공감, 교류 지속” 발표 이후 양 기관은 고령화사회에서 전통의학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기반 의료와 재택의료 분야에서 한의학과 중의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노인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 재택의료 분야에서 전통의학만의 강점을 공유했다. 이용호 회장은 “이번 학술교류는 한국·대만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의료·돌봄 정책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대만의 중의재택의료와 장기요양 정책 사례는 만성질환 등 어르신 건강관리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한국에서도 지역 한의재택의료 서비스 확대에 중요한 정책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양국 간 학술교류를 지속해 고령화사회에서 한의학이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도 “한국의 한의학과 대만의 중의학은 공통된 임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분야에서 상호 참고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앞으로도 교류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류회에는 이용호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 이계석 북부·의무부회장, 강서원 국제부회장(수원시분회장), 신동권 정책부회장, 김형기 총무이사, 손정원 보험이사, 홍민정 의무이사 등이 참여했다. -
“레이저·미용의학으로 현대 한의학 임상 영역 확장”[한의신문] 전국 한의과대학 레이저·미용의학 학술동아리 ‘KLASER(전국 회장 장수근)’는 최근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KLASER 소속 한의대생들과 한의사들의 피부미용의학 분야의 임상역량 향상과 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마련된 첫 정식 연례 학술대회로, 레이저 및 피부미용 의료에 대한 최신 지견과 임상사례 공유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임상 근거 중심의 연구 및 실제 적용 사례 발표 학술대회는 KLASER 회원들의 강연과 논문제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임상 근거 중심의 연구와 실제 적용 사례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먼저 강연에서는 정혜린 한의사가 ‘경혈에 시행한 보툴리눔 톡신 주사의 임상연구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세계 최초로 보고된 편두통 보툴리눔 독소 주사치료는 경혈에 이뤄졌다는 사실과 함께 편두통, 근골격계 통증, 경직, 안면 경련 등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임상연구에서 보툴리눔 톡신을 경혈에 주사했을 때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보톡스 경혈 주사가 향후 효과적인 치료로 주목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 ‘피부 노화의 후성유전학적 기전과 안티에이징 치료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전나경 가천지부 회원은 레이저, 박피, 스킨부스터와 같은 다양한 중재가 미용적 개선을 넘어 세포 수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임상적 확장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어진 논문제에서 이서용 상지지부 회장은 ‘피코초 1064nm Nd:YAG 레이저를 이용한 눈썹 미용문신 제거’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레이저의 파장과 펄스 폭이 조직에 미치는 물리적 기전을 분석, 한국인 피부 타입에 최적화된 ‘모낭 보존형 문신 제거 프로토콜’을 제시했다. 또한 문신과 침술의 역사적 뿌리가 같음을 설명하면서 한의사의 문신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학술적·임상적 근거를 공유했다. 또한 이혜진 우석지부 회장은 ‘건선의 병리기전과 세포 신호 경로 기반 천연물 치료 전략’을 주제로 강연에서 염증 및 세포 증식 경로 등 건선의 복잡한 병리기전을 천연물이 다중 타겟팅(multi-targeting) 방식으로 동시에 제어하는 전략을 제시하며, 건선 치료의 새로운 대안과 임상적 가치를 조명했다. 이와 함께 김시연 한의사는 ‘도침 서브시전, Q-switched Nd:YAG 레이저, PDRN 약침을 이용한 3단계 통합 치료 프로토콜’을 주제로 수술 후 안면부 비후성 흉터 증례를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도침을 통한 흉터의 기계적 유착 박리, 레이저 기반 콜라겐 리모델링, 재생 촉진 약침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통합 접근의 임상적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SBSES, QIS 등 객관적 평가 지표를 통해 치료효과를 수치화했으며, 증례 축적이 한의 피부미용 분야의 근거 형성과 제도적 정당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부 초청강연 통해 임상가의 최신 현황 공유 논문제에 이어 진행된 외부 초청강연에서는 먼저 정희범 메디스트림 대표가 ‘한의 피부미용의 성장 전략과 브랜딩 솔루션’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한의사가 미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현재 한의사가 피부미용 시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향후 시장 규모 확대 가능성에 대해 냉정하고도 실질적인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현재 추진중인 한방 코스메틱 브랜드 사업인 ‘뷰티스트림’을 소개하면서 한의학 기반 뷰티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등 앞으로 한의사의 권익 강화를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진혁 원장(참진한의원)은 ‘여드름과 흉터 치료: 한의학적 접근과 레이저 치료의 통합 솔루션(From Acne to Scar)’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이 원장은 강연에서 여드름 발병의 4대 요소인 △피지 분비 과다 △모공 과다각화 △여드름균 증식 △염증 반응을 짚으며, 무균 압출과 소염 약침, 한약 요법 등 기본 치료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기기를 접목한 임상 노하우를 가감없이 소개했다. 아울러 박스카, 아이스픽, 롤링성 흉터 등 다양한 유형의 흉터와 모공을 개선한 실제 임상 사례(Before & After)들을 다수 공개하며, 한의학적 접근과 레이저 장비 통합 치료의 탁월한 효과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입증했다. 이와 함께 정인호 원장(바를정한방병원)이 매선과 정안침을 주제로 한 심도 있는 강연을 통해 매선의 종류와 원리, 올바른 자입 방법을 비롯해 정안침의 시술법과 기대 효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정 원장은 “정안침은 피부톤 개선과 탄력 회복, 주름 개선 및 안면 축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히며, 안면부의 각 근육을 정밀하게 타겟팅해 자침하는 노하우를 전수했다. 또 매선 시술이 자침 및 유침 효과와 더불어 화학적 자극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치료법이며,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겟층에 적절한 깊이로 자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참석자들은 ‘KLASER 회장배 퀴즈 대회’에 참여해 레이저·피부미용 관련 임상 지식 기반의 문제들을 풀며 실력을 겨뤘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참석자들에게는 경품이 수여돼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학술대회 종료 후에는 KLASER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 학생들과 한의사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됐으며,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커뮤니티 강화의 장을 갖기도 했다. 한의생들의 레이저·미용의학 임상역량 강화 한편 KLASER는 전국 한의과대학 레이저·미용의학 학술동아리로, 레이저 및 피부미용의학 관련 임상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학술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가천대 △경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국대 △동신대 △동의대 △상지대 △세명대 △우석대 △원광대 소속 학생들이 활동 중이다. 이번 첫 학술대회는 임상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레이저 치료, 매선부터 브랜딩 전략까지 다각적인 콘텐츠가 포함돼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수근 회장은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이재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학술·대외협력이사와 함께 뜻을 모아 KLASER 개설을 결정하고, 2024년 6월 개설 이후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전국에서 350여 명의 한의대생이 참여하고 있는 큰 조직으로 성장한 만큼, 초대 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곽도원 부회장(KLASER 고문)은 “앞으로도 KLASER가 레이저·미용 의학 분야에서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한의대생들의 학술 역량을 결집해 주길 기대한다”며 “그 결과로 한의계 의권 향상과 국민보건 증진이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만성 요통에 물리치료보다 ‘약침치료’가 비용은 낮고 효과는 높아[한의신문] 약침치료가 만성 요통 환자에게 물리치료에 비해 치료 경제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이예슬 원장 연구팀은 만성 요통 환자를 대상으로 약침치료와 물리치료의 비용효과성을 비교 평가한 경제성 분석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인 ‘Frontiers in Public Health(IF: 3.4)’에 게재했다. 약침치료는 임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비용효과성 근거가 부족해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 및 국제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돼 왔다. 특히 만성 요통에 있어 현재 가이드라인은 침, 운동치료 등 비약물적 요법을 1차 치료로 권고하고 있지만, 약침치료에 대한 장기 경제성 분석 자료 역시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6개월 이상 허리 통증을 앓고 있으며, 통증 정도가 통증숫자평가척도(NRS: 0∼10) 기준 5점 이상인 만 19∼70세 만성요통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 모델링 연구를 진행했다. 환자들은 약침치료군과 물리치료군으로 나뉘어 5주간 주 2회씩 총 10회 치료를 받았으며, 물리치료군의 경우에는 심부열치료, 표면열치료,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치료 등을 받았다. 아울러 연구팀은 ‘경증-중등도-중증’ 통증의 3개 건강 상태로 구분해 마르코프 모형을 구축했다. 또한 3년 추적 기간(3개월 주기) 동안 발생하는 비용과 질보정수명(QALY) 수치를 추정했다. 삶의 질이 보정된 수명을 의미하는 QALY는 삶의 질을 반영해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로,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가이드라인에 따라 1QALY당 약 2만6647달러(3050만원)를 경제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비용 분석은 보건 의료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교통비, 시간, 생산성 손실 포함)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 보건의료 관점에서 약침치료의 1인당 평균 비용은 약 1304달러(187만원)로 물리치료(약 1385달러)보다 약 80달러(11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QALY 수치는 약침군이 2.30으로 물리치료군(2.23)보다 0.07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진료비뿐 아니라 교통비, 시간, 생산성 손실 비용 등을 포함한 사회적 관점에서도 약침치료군이 약 2만5760달러(3698만원), 물리치료군이 약 3만1962달러(4588만원)로 집계돼, 약침치료가 비용은 절감하면서 건강 효과는 더 높이는 치료 전략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확률적 민감도 분석(1000회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약침치료의 비용·효과성 확률이 의료체계 관점에서 97.7%, 사회적 관점에서 99.4%를 기록하는 등 약침치료가 치료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인 치료법임을 입증했다. 이예슬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약침치료가 만성 요통 환자에게 비용은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장기 경제성 모형을 통해 증명했다”면서 “앞으로 약침치료의 건강보험 보장 및 국제 임상진료지침 반영 논의에 있어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 1 “왜곡된 통계에 기반한 자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돼야”
- 2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심사 시<br/> 한의사의 진단서 배제는 잘못”
- 3 경희대 한의대, 한의교육학 1호 박사 배출
- 4 한의학연구원장, 고성규-송호섭-이응세 후보로 압축
- 5 “한의사 없는 일차의료 혁신은 실패…참여 원칙 명시·질관리가 관건”
- 6 “대한민국 통증 진료 ‘엉터리 진단 주의보’
- 7 전국 시도지부·정부·학계 집결…“한의 일차의료, 표준화·설계 언어로 승부”
- 8 AI·영양 결합 ‘다중 조절 모델’…한의비만치료의 새 패러다임 제시
- 9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가동 ‘한의사 X-Ray 사용’ 등 조정
- 10 “학부 시절 쌓아온 경험이 실제 시험장에서 큰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