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환자 급증”…‘만성콩팥병’의 국가 예방·관리 시스템 추진

기사입력 2026.02.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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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안’ 대표발의
    치료비 지원 및 보건복지부 산하 관리위원회 설치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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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현행 ‘심뇌혈관질환법’이 당뇨, 고혈압 등 생활습관성 질환 중심으로 설계, 투석 등 지속적인 시설 기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만성콩팥병 및 투석 치료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돼 있거나 콩팥 기능 감소가 지속되는 질환이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콩팥 기능 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선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고령화로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10년간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 수와 진료비가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 시스템과 입법 기반이 미비해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로, 기능이 악화돼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콩팥병으로 진행할 경우 그 치료비 부담은 막대한 수준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만성콩팥병 환자는 36만 4938명이며, 투석 치료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조8117억원, 1인당 진료비는 770만원에 달한다.


    이에 남 의원은 대한신장학회와의 협의와 국회 법제실의 사전 검토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 만성콩팥병을 단순한 질환이 아닌 필수적인 생명 유지 관리 영역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조기 진단, 초기 단계부터의 치료를 통해 콩팥 기능을 유지해 말기병으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지원체계를 확립하도록 한 것으로, 그 목적을 살펴보면 정부는 예방, 진료,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콩팥병 관리를 위해 연구, 등록통계 구축, 예방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 환자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투석 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인공신장실 인증제도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김윤·박정·박희승·백선희·백혜련·이수진·전용기·전진숙·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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