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의대 소재 또는 인접 지역 거주해야 지원 가능
복지부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한의신문]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 근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내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32개 의과대학에서 도입된다.
또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 유급 등을 하면 학비 지원이 중단되고 의무 복무를 불이행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사제’ 전형을 도입하는 9개 권역 의과대학 32곳을 확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일부터 2월2일까지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복무형 지역의사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곳은 전체 40개 의대 중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 32곳이다. 지역은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이며, 수도권에선 경기·인천이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대가 있는 인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충남대 의대 지역의사제 전형의 경우 대전·충남에서 살고, 이곳에서 고등학교도 나와야 한다. 제주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를 대전·충남에서 다녔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수도권인 경기·인천에 있는 의대(가천대, 인하대, 아주대, 성균관대, 차의과대)는 이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해야 한다.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은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다.
지역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지역의 인구, 의료 취약지 분포, 의료 이용 및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라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차년도 입학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등록금, 교재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휴학·유급·정학이나 그밖에 징계로 학업의 일시 정지가 발생할 경우 학비 등의 지원이 중단된다.
한편,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처는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지역의사제도입TF’나 전화는 (044)202–2444, 전자우편은 eric0706@korea.kr로 보내면 된다.
기재사항으로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법인·단체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다.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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