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한 의약품 처방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이익 현저하게 침해
[한의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 공정위)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동성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했다.
먼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약품은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토록 했다. 이에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같은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실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했다.
더불어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CSO)에게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이에 따라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 중 일부는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상기 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했다.
이러한 동성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 및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행해진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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