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징수·생계형 보호 기반 구축 등 명시
[한의신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체납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거소·소득·재산 확인과 납부의사 확인, 방문 상담 등 실태확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선 공단이 보험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 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체납 발생 원인이 고의적 체납인지, 폐업이나 휴업 등 경영상 어려움 때문인지, 또는 일시적 자금난에 따른 생계형 체납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는 지역가입자 92만5000세대(1조5416억 원), 직장가입자 4만3000개 사업장(574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액은 지역가입자 83만3000세대(2조2756억원), 직장가입자 5만7000개 사업장(6542억원)에 달해 공적 사회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납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제81조의 7(실태확인)을, ‘국민연금법’에 제95조의 5(실태확인)를 각각 신설해 공단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거소·수입·재산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질문 △납부 의사 및 납부 계획 확인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실 확인 행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확인원을 채용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의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명시했다. 실태확인의 방법과 절차, 확인원 교육 및 감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납 원인을 △고의적 체납 △폐업 또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 법인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체납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징수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폐업 법인에 대해서는 합리적 체납 정리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보호를 고려한 체납 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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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경도’에 ‘감튀모임’ 즐기다 무릎 나가는 줄 모른다”[한의신문]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는 일회성 오프라인 만남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술래잡기 형태의 놀이인 ‘경찰과 도둑(일명 경·도)’과 감자튀김을 함께 즐기는 ‘감튀모임’이 큰 화제로, 최근엔 연예인들의 참여 소식과 SNS 영상 후기도 잇따라 공유되며 관심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경도’의 경우 별도 장비 없이 야외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혼자서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감튀모임’은 같은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형태로, 음식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감튀모임 관련 게시글만 전국적으로 99개에 달하며, 최근 개설된 일부 모임의 경우 가입자 수가 500여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모임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경도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 속에서 근육과 인대가 쉽게 경직돼 부상을 입을 수 있다. 해당 놀이는 잡히지 않기 위해 순간적으로 전력 질주하거나 급격히 방향을 전환하는 동작이 반복된다. 특히 평소 운동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참여할 경우 무릎 관절에 큰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 무릎에 강한 부하가 반복적으로 가해지면 연골 조직이 손상될 수 있으며, 관절 주변의 뼈·인대·힘줄에도 이차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해 무릎이 붓거나 시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또한 ‘감튀모임’은 영양학적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감자튀김은 조리 과정에서 소금이 다량 사용되는 대표적 고나트륨 식품이다. 실제 감자튀김 100g당 나트륨 함량은 약 300∼400mg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성인 하루 나트륨 섭취량(2000mg)의 약 18%에 해당한다. 여기에 케첩, 치즈소스, 시즈닝 가루 등을 함께 섭취할 경우 나트륨 섭취량은 더욱 증가한다. 고나트륨 식품은 칼로리가 높을 뿐 아니라 포화지방과 결합해 혈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고혈압 발생 위험을 키운다. 고혈압은 대사질환에 그치지 않고 근골격계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PLoS One’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의 무릎 관절염 유병률은 당뇨·고혈압이 없는 집단보다 각각 1.26배, 1.19배 수치가 더 높았다. 만약 움직임이 심한 활동이나 고나트륨 식품 섭취 후 무릎 통증이 발현된다면 전문적 치료를 권한다. 특히 한의학에선 침·약침 등으로 손상된 무릎 관절을 호전시킨다. 침 치료는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대사작용을 원활히 해 체내 노폐물 배출 및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 아울러 약침 치료는 한약재 성분을 경혈에 주입해 염증 반응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킨다. 무릎 관절염에 대한 침 치료 효과는 자생한방병원이 SCI(E)급 국제학술지 ‘Frontiers in Medicine’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침 치료를 받은 국내 무릎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침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보다 무릎 수술률이 약 3.5배 낮았다. 또한 침 치료가 포함된 한의통합치료 후 모든 평가 지표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관찰됐다. 환자들의 평균 통증숫자평가척도(NRS; 0∼10)는 치료 전 중등도 통증 수준인 6.1에서 치료 후 경미한 수준인 3.6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골관절염지수(WOMAC; 0∼100)도 치료 전 53.67에서 치료 후 38.97로 개선됐다. 자생한방병원 홍순성 원장은 “최근 유행하는 취미 활동은 사회적 교류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갑작스러운 신체 활동이나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무릎 관절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순간의 재미만큼이나 이후의 회복과 관리 역시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자”고 조언했다. -
“투석 환자 급증”…‘만성콩팥병’의 국가 예방·관리 시스템 추진[한의신문] 현행 ‘심뇌혈관질환법’이 당뇨, 고혈압 등 생활습관성 질환 중심으로 설계, 투석 등 지속적인 시설 기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의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만성콩팥병 및 투석 치료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돼 있거나 콩팥 기능 감소가 지속되는 질환이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콩팥 기능 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선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구 고령화로 비만, 당뇨병, 고혈압 등 위험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10년간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 수와 진료비가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 시스템과 입법 기반이 미비해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로, 기능이 악화돼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콩팥병으로 진행할 경우 그 치료비 부담은 막대한 수준이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만성콩팥병 환자는 36만 4938명이며, 투석 치료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조8117억원, 1인당 진료비는 770만원에 달한다. 이에 남 의원은 대한신장학회와의 협의와 국회 법제실의 사전 검토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 만성콩팥병을 단순한 질환이 아닌 필수적인 생명 유지 관리 영역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적극적인 사전 예방과 조기 진단, 초기 단계부터의 치료를 통해 콩팥 기능을 유지해 말기병으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지원체계를 확립하도록 한 것으로, 그 목적을 살펴보면 정부는 예방, 진료,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만성콩팥병 관리를 위해 연구, 등록통계 구축, 예방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 환자를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투석 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인공신장실 인증제도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남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김윤·박정·박희승·백선희·백혜련·이수진·전용기·전진숙·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일부 과잉 비급여 관리급여 본격화[한의신문] 일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진료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을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위, 국제약품㈜·동성제약㈜ 의약품 리베이트 제제[한의신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이하 공정위)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국제약품㈜·동성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시행했다. 먼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약품은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토록 했다. 이에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같은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실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제공했다. 더불어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 또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경 영업대행업체(CSO)에게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이에 따라 동성바이오팜 소속 영업사원 중 일부는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상기 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했다. 이러한 동성제약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시장 특성상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리베이트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는 규모, 횟수에 따라 좌우되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낳게 하여 결국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 및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행해진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면밀히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거창군 보건소, ‘한의약 갱년기 케어’ 1기 대상자 모집[한의신문] 경남 거창군 보건소가 거창지역 중·장년층의 갱년기 증상을 예방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한의약 갱년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모집 대상 기준은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거창군민 40명이다. 프로그램은 내달 11일을 시작으로 오는 5월20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A반(13:30~14:30)과 B반(14:30~15:30)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운영 시간만 다르다. 교육 내용은 △계절별 한방양생 강의 △기공체조 △경혈지압법 등 실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한의약 기반 내용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증상 완화를 돕는다. 참여 방법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한 뒤 보건소 1층 보건민원담당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고, 1당 1개반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2기 대상자는 8월경 모집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거창군 보건소 보건민원담당(055-940-839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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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한의방문진료 모델로 고도화[한의신문] 고양특례시한의사회(회장 신동권·이하 고양시분회)가 지자체와 공동추진 중인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의 내실화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고양시분회는 15일 일산서구보건소에서 고양특례시 3개구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고양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 간담회’를 개최, 사업 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사업 시행 5년 차를 맞아 지역사회 중심 한의방문진료 모델의 성과를 점검하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했다. ■ 5년 성과 입증…최우수상 수상·어르신 만족도 지속 상승 이날 간담회에선 그간의 사업 성과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고양시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지난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 최우수상(고양시 덕양구보건소)과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 최우수상(고양시분회)을 각각 수상하며 대외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한의방문진료가 지역사회 어르신 건강관리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날 덕양구보건소는 한의약 기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숙 덕양구보건소 방문보건팀장은 “사업이 지속될수록 한의진료에 대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직접 그 효과와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시분회는 위탁사업 참여를 넘어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책임 주체로서 직접 자원을 투입하고, 사업의 질 관리와 발전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신동권 회장은 “사업 5년 차를 맞아 의미 있는 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이 안착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사업의 질적 수준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올해부터 고양시분회 차원의 자체 지원 예산과 프로그램을 신설해 시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방문진료 효율화 본격 논의…“통합돌봄 핵심 모델” 이어진 실무 논의에선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집중 검토됐다. 이날 고양시분회와 보건소 관계자들은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의방문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의 전략적 재배치 △진료 횟수 및 방문 주기 조정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양시분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의료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의방문진료 확대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이번 간담회가 고양시분회와 보건소 간 협력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한의방문건강관리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사업 5년 차를 기점으로 고양시분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아러고 말했다. -
건보·국민연금 체납자에 ‘납부능력 실태확인제’ 추진[한의신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체납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거소·소득·재산 확인과 납부의사 확인, 방문 상담 등 실태확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선 공단이 보험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 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체납 발생 원인이 고의적 체납인지, 폐업이나 휴업 등 경영상 어려움 때문인지, 또는 일시적 자금난에 따른 생계형 체납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는 지역가입자 92만5000세대(1조5416억 원), 직장가입자 4만3000개 사업장(574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액은 지역가입자 83만3000세대(2조2756억원), 직장가입자 5만7000개 사업장(6542억원)에 달해 공적 사회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납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제81조의 7(실태확인)을, ‘국민연금법’에 제95조의 5(실태확인)를 각각 신설해 공단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거소·수입·재산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질문 △납부 의사 및 납부 계획 확인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실 확인 행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확인원을 채용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의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명시했다. 실태확인의 방법과 절차, 확인원 교육 및 감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납 원인을 △고의적 체납 △폐업 또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 법인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체납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징수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폐업 법인에 대해서는 합리적 체납 정리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보호를 고려한 체납 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한의약진흥원,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공모[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송수진)은 한의약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의약 제품 개발 맞춤형 기업지원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한의약 제품의 개발부터 제품화, 임상, 기술 고도화에 이르는 산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분야는 △한약제제 △한의융복합 △한의약 활용 응용제품 △한의 의료기기 실증 등 4개 분야이며, 총 15개 과제를 선정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단년도와 다년도(1+1) 과제로 구분해 지원한다. 참여 기업은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과제 선정은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개발 계획의 타당성, 기술개발 역량, 성과 창출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과제에는 총 9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과제당 최대 지원금은 8000만원(자기부담금 제외)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임상시험용신약(IND, Investigational New Drug) 승인을 위한 비임상 또는 임상 지원 △시제품 고도화 △개발 완료된 제품 또는 시제품의 임상시험 검증 및 사용 적합성 평가 △지역 한의약 산업의 활성화 등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8일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한의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한의약 분야 제품개발과 기업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의료취약지 국립대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지위’ 부여 추진[한의신]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학병원에도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부여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간주하고, 순환진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감소와 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 기준인 중증 환자 비율 등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 지역 거점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국립대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하면서 재정적·인적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종별가산금 등 주요 재정지원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국립대학병원 의료진이 근무를 기피하거나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병원의 진료 역량 저하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 국립대학병원이 안정적으로 의료진을 확보하고 진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8조의 2(상급종합병원 지정에 관한 특례 등)를 신설, 의료취약지(공공보건의료법 근거)의 대학병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대학병원의 의료요원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파견해 순환진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의료요원은 상급종합병원 소속 직무를 유지하면서 순환진료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취약지 순환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요원의 파견 및 순환진료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 국립대학병원의 법적 지위와 재정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진 이탈을 방지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경숙·김준형·박은정·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과기원, 의대·치의대 진학 자퇴 49% 감소…“‘의대 쏠림’ 완화”[한의신문] 최근 국내 4대 과학기술원(KAIST·UNIST·GIST·DGIST)에서 의대·치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학생 수가 전 학년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대 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치의대 진학을 사유로 자퇴한 학생은 ’24학년도 86명에서 ’25학년도 44명(’26년 2월 10일 기준)으로 49% 감소했다. 대학별로 보면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 ’24학년도 의대·치의대 진학 자퇴생이 4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석·박사 과정 학생도 4명 포함됐다. 하지만 ’25학년도에는 자퇴생이 37명으로 줄었고, 석사 이상 과정 자퇴생도 1명에 그쳤다. UNIST(울산과학기술원)는 감소 폭이 특히 컸다. ’24학년도 29명이었던 의대·치의대 진학 자퇴생은 ’25학년도 4명으로 급감했다. GIST(광주과학기술원)는 같은 기간 5명에서 2명으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는 4명에서 1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아직 학기 종료 전까지 추가 자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의대·치의대 진학을 위한 자퇴생 수는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정부의 이공계 지원 강화 정책과 연구환경 개선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계에서는 R&D 예산 삭감 등의 영향으로 연구자들의 이탈과 해외 유출이 가속화됐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국가 핵심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대통령 과학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생과 대학원생, 과학 올림피아드 수상 학생들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인재 지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 연구자 제도’ 도입과 과학기술 분야 병역 특례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과학기술자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계에선 이번 자퇴 감소 현상이 단기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이공계 연구 환경 개선과 인재 유입 확대라는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이공계 중시 국정기조와 인재 지원 정책이 미래 과학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강조하는 정책 방향 속에서 과기계 전반의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공계 병역특례 확대와 기초연구 지원 강화 등 성장 사다리 복원과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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