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 민간위원 확대…의료 현장 목소리 반영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의신문] 한의사의 의료기기(X-Ray) 사용과 초음파, 심전도 검사의 가능 여부 등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의 업무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소속의 ‘업무조정위’는 한의사를 포함해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직역 간 업무범위와 조정, 협업 및 분담 사항 등이 심의 대상이며, 이번에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위원 추천을 위한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의 범위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 보건의료인력·교수·전문가·법조인 등 위원의 자격과 임기·해촉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소집·간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안건의 전문적인 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 조사·연구의 의뢰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형훈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노동계, 학계 인사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운영분과 △의료행위 1·2분과 △약무·의료기기 분과 △의료기술 분과 △보건관리 분과 등 모두 6개 분과로 운영되며, 복지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위원회를 출범을 통해 적합한 안건을 선정하여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업무조정위원회 가동이 직역 간 업무범위, 법적책임 소재에 대한 갈등을 사법적 판단이 아닌 합리적으로 조정해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보건의료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역간·업무범위 상 갈등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조율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의사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정부위원이 줄고 민간위원이 늘어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보정심 정부위원이 현재 7인에서 5인으로 줄이는 대신 민간위원이 2명 추가된다. 민간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려는 의도다. 기존 정부위원 중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차관이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차관급 정부위원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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