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겐 ‘신속·충분 보상’, 의료진에는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

기사입력 2026.01.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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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아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자 보호와 필수의료 정상화 동시에 이루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한지아 의료분쟁.jpg


    [한의신문]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야당에서도 추진된다. 의료사고 우려로 인한 필수의료 위축이 제기된 가운데 의료현장의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환자와 의료인 동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연평균 2134건, 민사 의료소송은 연평균 831건에 달했다.


    특히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에선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피의자가 된 의사는 연평균 약 737명에 이르는 등 의료사고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방어진료 증가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한지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현장의 과도한 분쟁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설명을 의무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의 필수의료 해당 여부와 중과실 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 범위를 기존 경상해에서 중상해까지 확대해 불필요한 형사 분쟁을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에선 고위험 진료 특성을 고려해 의료사고 배상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이 완료된 경우 기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둬 의료인의 과도한 형사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은 “의료사고는 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고, 의료현장에는 장기 분쟁과 과도한 사법 부담을 초래해 필수의료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구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 구조를 개선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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