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예정
[한의신문] 부천시한의사회(회장 심상민·이하 부천시분회)가 제17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회무 체계 구축에 나서며 2026년의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부천시분회는 9일 상임이사회를 개최, 2026년도 회무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통합돌봄·경로당 주치의제 등 지역 돌봄 연계사업을 핵심 과제로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새해 일정 확인 및 점검 △정기총회 준비 △예산안 논의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논의됐다.
부천시분회는 올해 대외 의권사업으로 △통합돌봄 사업 △경로당 주치의제 △스마트 경로당 사업 △한의난임치료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부천시분회와 부천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의료·돌봄·복지를 지역 안에서 통합 제공하는 ‘부천형 통합돌봄’을 추진 중이다. 한의방문진료, 건강상담, 한의약 기반 만성질환 관리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 취약도가 높은 어르신이 생활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오며 전국적인 모범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부천시분회는 올해부터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경로당·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생활거점과의 연계를 강화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통증·근골격계 관리, 노인성질환 예방, 기초 건강상태 점검과 돌봄 공백을 줄여 지역사회 기반 예방·관리형 돌봄체계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경로당 주치의제’ 사업을 통해 원미구·소사구·오정구 등 지역 경로당에 부천시분회 소속 한의사를 연계해 고령층 건강상담과 교육, 진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어르신 맞춤형 건강·복지 프로그램인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통해 한의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만성질환·통증·영양 관리 등을 실시하며, 전용 앱을 활용해 혈압·혈당·체성분·체온 측정과 건강상담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난임치료 사업’은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부천시와 협력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분회 내부 사업으로는 △반모임·소모임 활성화 △학술세미나의 다양화 등을 추진하며, 회원 참여 기반의 조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심상민 회장은 “부천형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 속에서 지역 한의약이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통합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지역 생활거점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이어 “앞으로 회원 간 소통과 결속을 더욱 단단히 하고, 분회의 내실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상임이사단을 중심으로 회무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반모임·소모임 활성화와 학술 교류의 다양화 등 내부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아 회원 참여 기반의 조직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분회는 오는 2월11일 연그리다뷔페하우스에서 ‘제73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갖기로 의결했다.
부천시분회 제17대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심상민 회장 △장용남 수석부회장 △전성배 총무부회장 △이지은 재무부회장 △고성희 의무부회장 △배승호 허준봉사단장 △김휘문 총무·보험이사 △조휘진 정책이사 △이상배 정보통신이사 △전영준 회무감사 △이인규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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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한의사회, 제17대 집행부 구성 완료…통합돌봄 중심 회무 본격화[한의신문] 부천시한의사회(회장 심상민·이하 부천시분회)가 제17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회무 체계 구축에 나서며 2026년의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 부천시분회는 9일 상임이사회를 개최, 2026년도 회무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통합돌봄·경로당 주치의제 등 지역 돌봄 연계사업을 핵심 과제로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새해 일정 확인 및 점검 △정기총회 준비 △예산안 논의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논의됐다. 부천시분회는 올해 대외 의권사업으로 △통합돌봄 사업 △경로당 주치의제 △스마트 경로당 사업 △한의난임치료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부천시분회와 부천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의료·돌봄·복지를 지역 안에서 통합 제공하는 ‘부천형 통합돌봄’을 추진 중이다. 한의방문진료, 건강상담, 한의약 기반 만성질환 관리 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 취약도가 높은 어르신이 생활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오며 전국적인 모범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부천시분회는 올해부터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경로당·동 행정복지센터 등 지역 생활거점과의 연계를 강화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통증·근골격계 관리, 노인성질환 예방, 기초 건강상태 점검과 돌봄 공백을 줄여 지역사회 기반 예방·관리형 돌봄체계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경로당 주치의제’ 사업을 통해 원미구·소사구·오정구 등 지역 경로당에 부천시분회 소속 한의사를 연계해 고령층 건강상담과 교육, 진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 어르신 맞춤형 건강·복지 프로그램인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통해 한의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만성질환·통증·영양 관리 등을 실시하며, 전용 앱을 활용해 혈압·혈당·체성분·체온 측정과 건강상담도 병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난임치료 사업’은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부천시와 협력해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분회 내부 사업으로는 △반모임·소모임 활성화 △학술세미나의 다양화 등을 추진하며, 회원 참여 기반의 조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심상민 회장은 “부천형 통합돌봄은 초고령사회 속에서 지역 한의약이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그동안 추진해온 통합돌봄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지역 생활거점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이어 “앞으로 회원 간 소통과 결속을 더욱 단단히 하고, 분회의 내실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겠다”면서 “상임이사단을 중심으로 회무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비하고, 반모임·소모임 활성화와 학술 교류의 다양화 등 내부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아 회원 참여 기반의 조직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분회는 오는 2월11일 연그리다뷔페하우스에서 ‘제73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갖기로 의결했다. 부천시분회 제17대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심상민 회장 △장용남 수석부회장 △전성배 총무부회장 △이지은 재무부회장 △고성희 의무부회장 △배승호 허준봉사단장 △김휘문 총무·보험이사 △조휘진 정책이사 △이상배 정보통신이사 △전영준 회무감사 △이인규 회계감사. -
“설 명절 앞두고 한약처방유사식품 집중 모니터링 나선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의 허위·과대·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과 각종 SNS를 중심으로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등과 같은 전통 한약 처방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마치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식품 광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의협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지금부터 설 연휴가 있는 2월 말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오픈마켓, SNS 등에서 홍보·판매되는 한약처방유사식품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범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당국과 연계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이 밝힌 집중 모니터링 대상 유형은 △경옥고, 공진단, 쌍화탕, 십전대보탕, 녹용대보탕, 사군자탕, 사물탕, 총명탕, 침향환(탕·산·원·음), 사향단 등 한약 처방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 또는 한약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제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제품 등이다. 또한 △‘단체 추천’, ‘효과 입증’ 등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제품 △한의사 등 의료·보건 전문가가 해당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거나, 특정 기관에서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한 표시·광고 제품 등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설과 추석 명절,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 가정의 달 등 특정 시기를 중심으로 ‘한약처방유사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과장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팀 및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해 왔다. 한의협은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광고를 일삼는 일부 한약처방유사식품 판매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들이 한약과 식품을 올바르게 구분해 안전하게 제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약처방유사식품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81회 한의사 국가시험, 전국 9개 권역서 실시[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배현주·이하 국시원) 주관으로 시행된 제81회 한의사 국가시험이 16일 서울 구로시험센터를 포함한 전국 9개 권역에서 동시에 시행됐다. 이번 국시는 △내과학 △침구학 △보건의약관계법규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예방의학 △한방생리학 △본초학 등의 과목으로 치러졌다.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선물을 건넨 한 학생은 “최근까지 이어진 매서운 추위에 오늘 시험장 날씨도 춥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다행히 비교적 포근해 마음이 놓인다”며 “수험생들이 지난 6년간 대학에서 갈고닦은 내공을 유감없이 발휘해 뜻깊은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총 접수 인원은 796명이며, 한의사 국시는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최종합격자는 내달 3일 국시원 홈페이지의 ‘합격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구로구, ‘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 진료 사업’ 운영[한의신문]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올 한 해 동안 ‘저소득층 한방·내과 무료 진료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로구 힌의사회·의사회와의 협약을 통해 관내 한방·내과 진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진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월 1만5480원 이하 또는 직장가입자 월 7만3280원 이하인 구로구민 중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 세대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1961년 이전 출생자)과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다. 대상자는 구로구보건소에 방문해 한방쿠폰북 또는 진료수첩을 발급받은 뒤 지정된 한의의료기관 및 협약내과 이용 시 진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의진료의 경우 1회 진료 금액이 2만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내과진료는 기본진찰비 중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진료는 1인당 월 최대 4회, 연간 48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진료 횟수는 최대 월 4회로 잔여 진료 횟수는 다음 달로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보건소 내과실(02-860-3074)로 문의하면 된다. -
해외 의대생도 관심 갖는 한의학…‘K-메디’ 선봉장[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5일부터 2주간 해외 의대생 및 의대 진학 준비생을 대상으로 ‘2026 자생메디컬아카데미 겨울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미국, 캐나다, 태국, 한국 등 4개국에서 선발된 총 5명의 의대생 및 예비 의료인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미국 플로리다대학교(University of South Florida), 텍사스대학교 샌안토니오(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노스이스턴대학교(Northeastern University), 포모나 칼리지(Pomona College), 태국 카셋삿대학교(Kasetsart University) 등 다양한 국가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인재들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2주 동안 자생한방병원 진료 시스템과 치료 환경을 경험하며 한의학과 근거중심의 통합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자생한방병원 임상 참관(외래 진료 및 치료 과정 관찰) △한의학 및 통합의학 이론 강의 △약침, 추나요법, 동작침법 등 주요 치료 기법 실습 △의료진과의 질의응답 △CME(Continuing Medical Education) 강의 제작을 주제로 한 팀 프로젝트 △최종 발표 및 수료식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참가자들은 자생메디바이오센터를 방문해 약침 제조 및 연구 시설을 견학하고, 한의학의 과학화 및 표준화를 위한 연구 시스템을 체험했다. 특히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단순히 한의학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전인적 치료 개념을 전달하고, 다양한 의학적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혀주는 데 초점을 뒀다. 이진호 병원장은 “자생메디컬아카데미 인턴십 프로그램은 전 세계 미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의학과 통합의학의 인식을 제고하고, 글로벌 의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국제 교류와 교육을 통해 한의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의료진 연수 프로그램,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유일 ACCME(미국평생의학교육인증원) 인증 보수교육기관으로, 해외 의료진과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에는 미국 인디애나 의과대학과 현지에서 ‘자생 국제학술대회(AJA 2026)’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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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담배, 다른 판단’, 또 다시 담배회사 손 들어준 법원[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15일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항소심에서 법원(서울고등법원, 6-1재판부)이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회적 비용의 책임 문제를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중증 질환의 치료비가 장기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온 구조에 대해, 그 책임을 원인 제공자에게 묻고자 제기된 공익소송이었다. 건보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 제조사(담배회사)의 정보 제공 책임 등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지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러한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사건 대상자들이 1960∼70년대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미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건보공단은 이러한 판단이 당시의 의학적·사회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흡연의 건강문제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미국 공중 보건국 보고서(Surgeon General Report)조차도 1988년에야 담배 흡연이 니코틴 중독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했으며, 이후 공중보건캠페인, 금연 정책, 광고 제한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하면 일반 국민이 1960∼70년대에 흡연의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전제로 흡연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한편 이번 항소심 판결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최종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전면 부인한 1심 판결에 비해서는 일정 부분 진일보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대상자들이 장기간 고도 흡연자이며,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암·후두암에 걸렸다는 점이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원칙적으로 부정한 1심 판단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향후 흡연 피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건보공단은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 흡연피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되고 있는 점과, 우리나라 역시 150만 명의 지지서명으로 확인된 담배회사 책임 인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소송에서는 필립모리스와 BAT의 거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같은 ‘말보로’, ‘던힐’을 흡연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점은 일반 상식 수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1998년 주정부와 담배회사 간의 대규모 합의(MSA)를 통해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이 제도적으로 정리됐고, 캐나다 역시 공공보험 재정을 근거로 한 담배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과 전국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러한 사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각국은 담배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몰디브는 특정 연도 이후 출생자에 대해 흡연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흡연 원천 차단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 역시 차세대 흡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담배 규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건보공단은 “해외에서는 흡연 피해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사법적 판단과 정책적 대응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 역시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대해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향후 이번 판결의 취지와 판단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부족한 부분 등을 보완해 적극적으로 상고를 검토할 예정이며, 대한민국이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으로서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국제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 역시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며 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반식품, ‘캡슐·원료명 전략’으로 ‘건기식 둔갑’…소비자 구분 어려워[한의신문]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가 외형·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 오인·혼동을 구조화하고, 이를 제도적 사각지대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 조사에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한 비율이 80%에 달했으며, 한국소비자원 유해정보 시스템에선 다수의 유해사례가 보고돼 표시·광고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이 부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5일 국회에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혼동을 유발하는 표시·광고 관행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 엄격한 절차와 GMP 제조, 광고심의 의무를 거쳐 관리되는 반면 일반식품은 제조 절차도 상대적으로 간소함에도 최근 정제·캡슐 형태 일반식품이 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기식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기능성 표현이 불가능한 일반식품의 ‘건기식 둔갑’은 결코 가볍지 않은 소비자 보호 문제로, 외형 등 관련 제도를 일관되게 정비해 혼동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인식과 오인 요인 및 정책과제(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피해 현황 및 개선 방안(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소비자, 80%는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구분·표시 정보 부족 강성경 대표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20세 이상 남녀 1000명, ’25년)’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을 표방한 일반식품이 소비자에게 사실상 동일하게 인지되는 구조를 문제로 제기했다. 강 대표는 제품 사진 5개를 제시하고 ‘이 중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80%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했다. 오인 요인은 외형·표시·언어가 결합해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제품명: ‘보스웰리아’, ‘폴리코사놀’ 등 기능성 원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 △인증 마크: HACCP(해썹)을 건기식 인증으로 오인 △형태(제형): 정제·캡슐 형태로, 건기식 연상 △표현: 기능성·효능을 암시하는 문구 등이 꼽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효능 차이가 있을 것 같냐’는 질문에 74%가 ‘차이가 있다’고 답했지만, ‘차이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에는 69%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소비자는 막연한 인식 속에서 제도적 구분·표시 체계를 이해할 정보가 부족한 상태이며, 이 틈이 광고·표시 전략에 의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대표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직접적 오인 요인으로 △TV 홈쇼핑·광고에서 식품 유형을 하단 고지(작은 글씨)로 처리하는 관행 △기능성 원료명 기반 제품명 남용 △인체 효능·건강 기능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광고 표현 등으로 지적하며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 관심도가 매우 높아진 반면 정보 탐색은 온라인 채널과 주변 지인 등에 의존, 구매도 온라인 쇼핑몰, 마트 등에서 이뤄지면서 신뢰할 만한 근거는 매우 부족한 상황”라고 지적했다. ■ 소비자원 “유해사례 461건”…피부·소화기 부작용 중심 이어 홍준배 국장은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으로 인한 피해 현황을 발표하며 “시장의 문제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환원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응급실 기반 ‘유해정보 시스템’ △119 연계 정보 △소비자원 핫라인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있으며, 2012~2023년 보고된 유해사례는 461건에 달했다. 홍 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건강 관심과 소비 증가에 따라 유해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대는 50대와 10대(청소년·어린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중장년층은 섭취 빈도가 높고, 10대 이하의 경우 섭취 민감성이 커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홍 국장은 △피부 트러블(두드러기·알레르기·가려움·발진 등) 54.2% △소화기 증상(소화불량·구토·구역·복통 등) 33% 등의 부작용 사례를 제시하며 “이는 건기식과 유사한 외형·표현이 오인을 낳고, 오인된 섭취가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국장은 부당광고 유형을 △질병 치료·예방을 연상시키는 표현 △간 회복·혈압 개선 등 신체기능 효과 주장 △체험기 기반 과장 광고 △건기식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 유도 등으로 제시했다. 특히 캡슐형 포장 자체가 의약품·건기식 인상을 강하게 주며, 네이버·쿠팡·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환경의 구조적 책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소비자는 캡슐 포장을 보는 순간 일반식품이 아닌 의약품 혹은 건기식처럼 인지하는 등 형태·표시 구조가 합리적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플랫폼의 ‘장터 제공’ 논리만으로는 소비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국장은 아울러 유튜브·숏폼을 통한 광고 확산 속 AI 기반 ‘가짜 전문가 광고’ 문제에 대해선 “실시간 모니터링은 한계가 있어 제도적·기술적 대응이 병행돼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뒤 차단하는 방식으로는 반복 위반을 막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 사후 단속 한계…명칭·표시 ‘사전차단’ 필요 한편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는 “사후관리는 ‘일단 알리고 보자 식’의 2~3차 피해만 초래할 수 있다”며 “예방적 권장방안의 강구와 법적·제도적 보완이 피해 최소화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기능식품 1개만 인허가 받은 뒤 유사 명칭의 시리즈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판매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사례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건기식 명칭과 유사한 시리즈명을 일반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일반식품에 의약품·건기식과 유사한 명칭 사용 시 제재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 표시체계와 관련해서도 △‘복합추출물’ 등 복잡한 유형 표기를 ‘일반식품’으로 통일 △‘일반식품’ 표기의 위치·크기 기준 지정 △어두운 포장에는 글자를 백색으로 표기하는 등 가독성 기준을 포함한 구체적 규정 마련을 제시했다.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은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는 전문직 상담 없이 광고 정보만으로 짧은 시간에 구매 결정을 내린다”며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가 작거나 눈에 띄지 않으면 보호 장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단속이 아니라 사전 예방, 소비자 주의가 아니라 제도적 보호로 정책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건강기능식품’을 주된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기능성을 얻기 위한 식품은 건기식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일반식품은 기능성이 목적인 것처럼 표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
65세 이상 노년층 연간 진료비 530여만원[한의신문] 65세 이상의 노년층의 인당 연간 진료비가 530여만원으로 중장년층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23일 해당 내용이 담긴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4년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진료 받은 국민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청년층(15세~39세) 110만1000원, 중장년층(40~64세) 211만1000원, 노년층(65세 이상) 531만7000원이었다. 또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경우 ’23년에 비해 실제 진료받은 환자수가 감소했지만 노년층은 증가했다. 환자가 실제 요양기관 방문·입원한 일수는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모두 소폭 감소했지만, 1인당 진료비는 모든 층에서 상승했다. 특히 노년층의 1인당 진료비는 531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24년 진료 받은 인원의 1인당 연간 진료비의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1백만원 이하에서 많이 분포했고, 노년층은 1백만원 초과~2백만원, 구간의 비중이 높았다. 노년층의 경우 2백만원 초과도 63.8%에 달해 중장년층의 51.5%보다 높았다. 연령구간별로 보면 진료받은 인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해 85세 이상(738만4천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청년층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며, 이어 ‘악성신생물(암)’, ‘운수사고’, ‘심장질환’, ‘간 질환’ 순으로 조사됐다. 중장년층은 사망원인 1위가 ‘악성신생물’, ‘고의적 자해’, ‘심장질환’, ‘간 질환’, ‘뇌혈관 질환’ 순이었다. 노년층의 경우 제일 높은 사망 원인이 ‘악성신생물’, ‘폐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로 조사됐다. -
동맥경화 평가 검사의 효과적 활용 방안 제시[한의신문] 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정희재) 중풍뇌질환센터 문상관·이한결 교수팀(전선욱 연구원)이 동맥경화를 평가하는 비침습적 검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심장-발목 혈관지수(CAVI)’와 ‘가속도 광용적맥파(APG)’는 동맥경화를 평가하는 비침습적 검사이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두 검사 결과가 다른 경우에 대해 해석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CAVI와 APG 검사를 모두 시행한 727명 환자의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두 검사가 대혈관 경직도와 말초 소혈관 기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서로 다른 혈관의 상태를 반영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임을 확인했다. 특히 검사 결과의 불일치 비율은 약 25%로 남성은 고령일수록, 여성은 나이와 당뇨병 및 고혈압 여부에 따라 검사 결과 간 불일치 양상이 높게 나타났다. 문상관 교수(제1저자)는 “CAVI와 APG 검사는 모두 동맥경화를 평가하지만 각각 대혈관과 말초 소혈관 특성을 반영해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면서 “이번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두 지표의 상관관계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데이터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전선욱 연구원(제1저자)은 “임상에서 자주 관찰되는 CAVI와 APG 검사의 불일치가 단순한 측정 오류가 아니라, 환자의 생리적 특성과 연관될 수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한결 교수(교신저자)는 “이번 연구는 연령, 성별, 대사질환 등 환자 요인이 검사 결과 불일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는 한의 임상에서 혈관 검사를 환자 특성과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 논문은 ‘심장-발목 혈관지수(CAVI)와 가속 광혈류측정(APG) 및 위험인자와의 상관관계: 후향적 차트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The Journal of Clinical Hypertension(임상 고혈압 저널·IF: 2.5)’에 개재됐다. -
황만기 원장, ‘접골탕’ 골다공증 치료 기술로 美 특허 등록 결정[한의신문] 황만기 한의학박사(황만기키본한의원 대표원장)는 최근 미국 특허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으로부터 ‘골다공증 치료 및 골절 예방용 조성물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 결정(허가) 통지서(Notice of Allowance)를 13일자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황 박사가 단독으로 취득한 미국 특허 발명의 명칭은 ‘골밀도 증진을 촉진하는 조성물 제조방법(Manufacturing Method for Composition Promoting Bone Density Enhancement)’으로, 해당 발명은 미국 특허 출원번호 18/545,273(’23년 12월 19일)으로 출원됐으며, 미국 특허 공개번호는 US 2024/0216452 A1(’24년 7월 4일)이다. 황 박사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 담당 심사관은 이번 발명이 기존 선행기술과 비교해 차별화된 기술적 독창성을 갖췄다고 판단, 특허 등록 결정을 내렸다. 심사관은 허가 통지서에서 △20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물성 한약(천연물) 성분의 창의적 조합과 시너지 효과 △숙성(aging)과 초음파(ultrasonic waves) 추출 기술을 결합한 독창적인 공학적 제조 공정 △귀리 우유(oat milk) 또는 아마씨(flaxseed)를 부재료로 활용한 특수 구성 △‘골밀도 강화(strengthening bone density)’에만 초점을 맞춘 명확한 표적 치료 목적성을 핵심 차별 요소로 명시했다. 20여 종 이상의 식물성 한약 성분 가운데 황기(黃耆, Astragalus root), 골쇄보(骨碎補, Rhizome drynariae), 우슬(牛膝, Achyranthes), 당귀(當歸, Angelica gigas)가 특허 한약 ‘접골탕(接骨湯·Jeopgol-tang)’의 핵심 처방 구성 성분이다. 이번 특허는 황 박사의 개인 통산 9번째 특허이자, 접골탕 관련 6번째 특허 등록이다. 황 원장은 앞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정혁상 교수팀과 함께 정부 연구 과제로 △접골탕의 골다공증 개선 효능 검증 및 세포 기전 연구(’18) △골다공증 개선 효과 한약 제제 개발을 위한 접골탕 연구(’19)를 연속 수행하며 과학적 근거 축적에도 힘써왔다.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황 박사는 국내 최초의 골절·골다공증 한의학 연구·치료 전문서인 ‘골절 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이야기–특허한약 접골탕의 모든 것(’22)’을 집필했으며 △골절 골다공증 비수술 한약 치료 논문 자료집(’23, 번역·대표편찬) △골절 골다공증 특허한약 접골탕 임상 상담 300 케이스–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24)를 출간한 바 있다. 또한 접골탕은 ’21년 2월 ‘Jeopgol-tang(JGT)’ 명칭으로, 미국 보건복지부(HHS) 산하 FDA로부터 ‘Category-Food for Human Consumption’ 등록 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안전성(safety)에 대한 공신력도 확보했다. 특히 황 박사는 식물성 한약(천연물) 기반 원천기술 개발 공로를 인정받아 ‘제60회 발명의 날 기념식(’25)’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2024 제13회 Asia LOHAS(ESG) 산업대전’ 특허청장상(금상) △‘2023 제17회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대상(생명공학 부문) △‘제12회 대평 남종현 발명문화대상’ 대상 등 다수의 수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모두 한의사 개인으로서는 한의계 최초 기록이다. 황 박사는 “앞으로 골(뼈) 면역학(Osteoimmunology)에 기반한 식물성 한약(천연물)을 활용해 키(뼈) 성장, 골절, 골다공증, 아토피, 인지기능 향상(총명) 치료·예방 분야의 원천기술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겠다”며 “국민 보건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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