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의료를 담당하는 주체는 침구사 아닌 한의사!”

기사입력 2025.12.23 15:4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대한침구의학회, 한의사와 침구사 제도 이해 위한 설명자료 배포
    침구사 폐지 역사적 배경 및 침구학 교육과정 등 상세 설명

    침구학회설명.jpg

     

    [한의신문] 최근 한의사와 침구사 제도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의 한의사 제도와 침구치료의 법적 위치에 대해 보다 정확한 설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가 우리나라 한의사 제도와 침구치료의 법적·제도적 현황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배포했다.

     

    한의사 제도와 침구사 제도의 근본적 차이

    학회의 설명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으로 한의과대학 6년(예과 2년, 본과 4년)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를 취득한다.

     

    한의사의 진료 범위에는 침, 뜸, 부항, 한약, 약침, 매선, 침도 등 한의학적 진료행위 전반이 포함된다.

     

    반면 침구사는 현재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침구사 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행정 편의적으로 도입됐으나 해방 이후 제도적 재정비 과정을 거쳐 1962년 ‘의료법’ 제정과 함께 공식적으로 폐지됐으며, 이후 침구행위는 한의사의 고유 진료 영역으로 통합됐으며, 신규 침구사 제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침구사 제도가 폐지된 역사적·제도적 배경

    침구사 제도는 체계적인 의학교육을 전제로 한 의료면허 제도가 아니라, 식민지 시기 의료 인력 통제를 목적으로 한 행정 규칙에 불과하며, 해방 후 1946년 미군정청에 의해 관련 규칙은 효력을 상실하고, 1951년 ‘국민의료법’ 에서는 침구사를 의료유사업자로 규정했다.

     

    이후 1962년 ‘의료법’ 제정을 통해 침구사 제도는 공식 폐지됐으며, 기존 침구사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기득권 보호가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1964년 제6대 국회부터 1990년대까지 침구사 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과 법률안이 총 9차례 이상 제출됐으나 모두 폐기·대안폐기·자동폐기 또는 철회로 처리됐다.

     

    이는 침구사 제도를 독립된 의료면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회와 사회의 일관된 판단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의과대학에서의 침구학 교육과 임상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시행세칙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한의과대학 학생은 예과와 본과를 통틀어 전공과목만 총 235학점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정규학기 기준으로 환산하면 강의·실습 중심의 전공 교육만 최소 약 3760시간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혈·경락·침구학 및 임상결혈실습 등 침구·경혈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이론 및 실습 교육은 약 480시간 이상 편성돼 있으며, 침 치료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해부학·생리학·병리학·진단한 등 기초 및 보강 이론 교육은 약 860시간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본과 4학년 과정에서는 주당 32시간 기준의 전일제 병원 임상실습이 연간 약 1000시간 이상 별도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환자을 대상으로 침구 치료를 포함한 임상 진료에 참여하며, 안전관리와 임상 판단 능력을 체계적으로 훈련받는다. 이를 종합하면 한의사가 침 치료를 수행하기까지 받는 전체 교육과 임상훈련 시간은 총 4700시간 이상에 달한다.

     

    한의사들은 실제 임상에서 다양한 침구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한의 임상 현장에서는 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약침 요법, 매선 요법, 침도(도침) 치료 등 다양한 침구의학적 치료가 일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치료는 의료법상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로, 통증 질환,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침 치료는 한의건강보험 전체 치료행위의 약 50%를 차지하며, 전침·뜸 치료를 포함할 경우 약 70%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침구요법은 한의사의 핵심적인 치료방법이다.

     

    대한침구의학회와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

    대한침구의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산하의 공식 전문 분과학회로, 침구의학의 학문적·임상적 발전을 담당하고 있다.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에서의 임상 수련과 전문의 시험을 거쳐 침구의학과 전문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한의사 전문의 수는 3,916명이며, 이 중 침구의학과 전문의는 828명으로, 이는 침구의학이 독립된 전문과목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의료 분야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다.

     

    침구의학은 과학적 검증을 거친 의료

    침구의학은 오랜 임상 경험에 기반한 전통의학적 치료법일 뿐 아니라, 현대 의과학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 그 작용기전과 임상적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온 의료 분야로, 침 자극이 말초 신경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통증 조절 회로의 활성, 자율신경계 및 면역 반응 조절과 같은 기전에 대해서는 신경생리학·영상의학·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다양한 과학적 근거가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개별 논문에 그치지 않고, 침 치료의 작용기전과 임상 활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 서적으로도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침의 과학적 접근과 임상활용’은 침 자극의 생리학적·신경과학적 기전을 중심으로, 전침·이침 등 다양한 침구 기법의 작용 원리와 질환별 임상 적용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침구의학이 경험적 술기에 머무르지 않고, 과학적 연구와 임상 근거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의료 분야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한침구의학회 관계자는 “이번 자료는 침구치료를 둘러싼 제도적 사실과 의학적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침구사 제도는 이미 역사적·제도적으로 정리된 사안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 침구의료를 담당하는 주체는 법과 제도, 체계적인 교육과 과학적 연구 기반을 모두 갖춘 한의사”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침구의학회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정확한 사실과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과학적인 침구의료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