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간소화 서비스 도입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혁신 인정받아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별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7회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 시작해 올해로 7회를 맞은 경진대회는 공공기관 간 상호협업 및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강원혁신도시 내 8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수상은 심평원의 대국민 서비스인 ‘내가 먹는약 한눈에’를 국민 앱(카카오톡) 계정에 정보를 연계해 개인정보 입력 없는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국민의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인증 및 서비스 접속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의 약 60초에서 10초로 획기적으로 단축됐으며, 국민 체감도와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이용자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에 본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기관 대국민 누리집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게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박한준 심평원 디지털운영실장은 “국민 중심의 서비스 혁신이 실제 성과로 이어져 수상까지 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기술 도입과 활용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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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주민들 “의료 격차 해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해”[한의신문]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급, 분만 등의 필수 의료 공백을 더 느끼고 부족한 의료인프라 때문에 원정 진료가 잦아 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무총리 산하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의료취약지 중심 지역순회 간담회’와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위원회는 2월 한 달간 의료 취약지 4곳(경남 거창, 강원 원주·평창, 전남, 인천 강화·옹진)의 의료 취약지역 현장을 방문,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해당 수도권, 비수도권 의료취약지 주민들 모두 중증질환과 분만을 진료하기 위한 필수의료기관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소아진료와 경증·만성질환 진료의료기관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주민들은 지역 내 의료기관이 충분한지 살펴본 결과, 경증·만성질환을 진료할 의료기관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응급진료, 임신·출산, 중증질환의 순이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의료 서비스 이용 경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위원회 논의 과제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약지와 미취약지 간의 의료격차를 확인했다. 응답자들은 의료 취약지에서 의료 서비스 미충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답했다. 또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의료 취약지에서 지역 내 의료기관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수도권 대형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사이의 의료 서비스 질 격차 해소가 중요도(87.5%)와 시급성(43.4%) 모두 가장 높은 최우선 개선 필요 과제로 나타났다. 아울러 위원회 논의 과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위원회 의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 중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8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사 인력뿐 아니라 간호·간병·돌봄서비스가 더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의료 취약지와 그 외 지역 간의 격차 및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AI·데이터기술로 복지·돌봄 사각지대 해소▲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24일 개최한 AI·돌봄 혁신추진단(TF) 3차 회의에서 이스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6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이하 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할 ‘복지·돌봄 AI 혁신계획(2026~2030)’의 추진 전략과 핵심과제들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추진단은 △복지행정 영역 △돌봄 영역의 혁신 △AI 윤리를 확립을 주요 전략으로 정했다. 먼저 복지행정 영역을 개선해 현장 공무원들의 소모적인 행정 업무를 줄일 계획이다. 복지행정 지원 체계(에이전트) 도입·확산 방안, 복지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데이터와 AI 기술로 제도와 복지 수요자를 연결하고 선제적·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또 돌봄 영역을 혁신해 통합돌봄 제공의 한계를 극복한다. 돌봄 수요 증가 대비 부족한 돌봄 인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 건강, 정서, 일상 지원 등 각각의 돌봄서비스들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과 인적 서비스의 효과적인 결합 모델을 구축·확산하는 방안과 혁신 돌봄 기술의 육성·실증·확산을 위한 제도·인프라 확충방안 등이 이번 전략에 담길 계획이다. 더불어 AI 윤리를 확립해 복지·돌봄 AI 혁신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현장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AI 활용역량 강화 등을 도모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돌봄 AI 혁신계획 초안을 마련해 3~4월 중 분야별 전문가 포럼, 국민 대상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혁신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경희대 한의대, 한의교육학 1호 박사 배출[한의신문]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고성규)에 한의교육학 전공(지도교수 인창식)이 개설된 이후 한의교육학 1호 박사가 배출됐다. 그동안 의학교육학 학위과정은 있었지만, 한의교육학 박사 배출은 처음이다. 영예의 주인공은 곽도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으로, 학부생 시절부터 한의학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특히 한의학 고유 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한의학 교육 범위가 주된 관심사였다. 곽 부회장은 “현재 한의대 교육 및 한의사국가고시에 내과학, 외과학, 영상의학 등 의학의 폭넓은 범위를 다루는 만큼 한의대 교육에 있어서도 이를 조화롭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한의대 교육에서 영상의학 과목의 시수가 크게 늘고, 레이저의학이나 마취학 등을 적절히 교육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의학 고유 이론에 있어, 1970년대 한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던 ‘마왕퇴백서’가 발굴된 이후 한의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는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이를 교육에 적절히 반영하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들어 중국식 변증론치에 대해서도 여러 역사학자가 그 정립 과정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논의와 적절한 교육에의 반영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곽도원 부회장은 “한의교육학 전공 개설과 동시에 학위 과정에 입학하게 됐다”면서 “본래 한의학 교육과 관련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첫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더욱 책임감 있게 한의학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곽 부회장은 세계적인 이원화 제도도 더욱 면밀히 분석해 한의학 교육에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경우엔 ‘중의사는 중약과 서약을 모두 사용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국가 공식 문건으로 공표돼 있으며, ‘중의사가 현대 의료과학기술을 사용해야만’ 중의학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내용도 공식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의대 졸업생과 정골의대 졸업생이 동일하게 ‘의사(Physician)’ 등록이 가능해 면허는 일원화 되어 있지만, 교육은 이원화 되어 있다”면서 “정골의대는 인체의 균형과 조화를 중심으로 한 치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의사’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면허권한 자체에는 전혀 차이가 없고 완전히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곽 부회장은 “세계의 흐름에 맞춰 한국의 한의학 교육은 근거중심 접근을 기반으로 한 통합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의학에 대한 적절한 이해, 그리고 이를 통한 학문간의 괴리를 줄인 통합학습이 한의대 교육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대원대학교, 제11대 김호현 총장 취임식 개최[한의신문] 충북 제천 대원대학교 제11대 김호현 총장이 26일 취임식을 가졌다. 김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6년 3월1일부터 4년간이다. 지난해 12월20일 민송학원(이사장 김형순) 이사회에서 선임된 김호현 총장은 이날 교내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0여 년간 대학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했던 점을 중심으로 ‘너, 나, 하나되어 만드는 기본이 탄탄한 대학’을 대학 운영의 기본 방침으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대학이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에 대해 철저히 다시 점검하고, 대학 발전계획을 차근히 이행하겠다”면서 “계획을 제대로 실행했는 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우리의 고객들이 만족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호현 총장은 동국대학교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 박사를 취득했으며, 1998년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이후 한의과대학 학장, 교무연구처장을 거쳐 2023년부터 교학부총장을 역임했다. 이외 대학혁신지원단장, 지방대학활성화사업단장을 수행했으며, 대한동의생리학회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 등을 지낸 바 있다. -
한의협 신입회원 OT “새내기 한의사 사회 첫걸음 지원”[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OT)’을 개최, 신입 한의사를 위한 법무 상식과 건강보험 청구, 자산관리 등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새내기 한의사 여러분이 임상 현장에서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협회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회원의 권익 보호와 한의약 제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한의사협회 정책 소개 △건강보험 청구 안내 △의료인 권리 및 의무 △자산관리 강의 등을 통해 새내기 한의사들이 임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윤성찬 회장은 ‘한의사협회 정책 소개’를 통해 △어르신·장애인 한의주치의 추진 △일차의료 관련 제도 한의 참여 추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치료목적 한의비급여 실손의료보험 적용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의 주요 정책 과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약 기반의 일차의료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한의주치의 제도의 제도권 편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적용 확대와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폭넓은 의료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개선하고, 한의약이 국가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청구 관련 안내’를 소개한 유창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건강보험 운영구조 △한의 건강보험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 및 청구 실무 △심사 및 사후 관리와 질의 시간을 가졌다. ‘신입 한의사를 위한 법무 상식’을 소개한 성시현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이사는 “법은 늘 우리 곁에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작동하는 만큼 의료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는 신입 회원 여러분이 그간 배워온 전문지식에 기반한 것으로, 지속적인 배움과 성실한 진료가 결국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할 것을 당부했다. ‘자산관리’를 소개한 곽재혁 KB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자산관리’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초년생이라면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꼼꼼한 재무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교육을 수강한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한의맥 1년 이용권(10명)과 커피전문전 이용권(5명) 등을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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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의료혁신, 지·필·공 강화와 초고령사회 대비에 초점[한의신문] 정부가 26일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의료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3개 분야와 10개 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3개 의제별로 각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격주 단위로 운영해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고,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은 3월 중 결정한다. 3개 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문위,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다. 각 위원회 의제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해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의료기관 간 역할 정립 및 시스템·인프라를 구축하고, 환자·의료진을 위한 국가책임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또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위한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하며, 특히 의료인력 간 역할 분담 및 인력 수급 체계를 정비한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분야에서는 의료-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다학제 협력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재택의료·간호센터 및 공공형 통합방문의료·간호센터 확충 등을 통한 예방-치료-재활-완화 전 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체계 강화 및 예방 중심의 보상체계로 보건의료 틀을 전환할 방침이다.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해선, 수가·보상체계 등 지불·보상 구조를 개혁하고,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등), 의료 공급-이용의 적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복안이다. -
무주군, 난임 부부 위한 ‘한의난임사업’ 시행전북 무주군이 난임 부부를 위한 한의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 한의약을 통해 난임을 치료해 자연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고 민관이 함께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치료 과정은 지정 한의원에서 침구, 뜸 등의 한의치료 및 한약처방 등의 한의난임치료(4개월)와 추적관찰(2개월)등을 총 6개월간 진행한다. 단 사업 참여시 치료 시작일로부터 6개월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체외⸱인공)을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에 거주 중인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소득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80만원의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선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장은 “한의 난임 치료 지원사업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무주군은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한약협회 “한약업사 위상 제고와 권익신장에 주력”[한의신문] 대한한약협회(회장 류재광·이하 한약협회)가 봉사활동과 대외 홍보활동 등의 사업을 통해 한약업사의 위상제고와 권익신장에 노력을 기울인다. 한약협회는 26일 L65호텔에서 제11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양한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다. 1부 순서에서 류재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협회는 지난해 강원도 삼척에서 열린 초도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에 임원, 의장단, 명예회장, 고문단이 모두 참석해 업권 문제, 학술토론, 협회의 나갈 방향 등을 논의했고, 제부도 어르신 한방봉사활동을 실시해 안팎으로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 회장은 “또 올해 2월에는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한의약계 신년교례회에서 약 26개 한의약 단체장들이 모여 한의약이 국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처럼 협회는 우리 한약업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처럼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겠다는 각오로 회무에 임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자세로 협회를 운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한약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한약업사의 권익신장에 적극 나서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방 봉사활동을 통한 한약업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의약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의 ‘한방첩약 및 한약제제 건보적용 시범사업’에 한약업사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한약서 내용 중 효능·효과·안전성에서 검증된 우수 사례와 개선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연구·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약재 품질관리강화 및 규격품 사용을 통해 한약의 신뢰성과 우수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주요 회무 경과 및 감사결과’ 보고에 이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심의’, ‘202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총회 부의장 추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한편 한약협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 이광수(청일한약방), 심재만(천지한약방), 양일만(동양당한약방), 모범회원 표창에는 박준순(천일당한약방), 서경중(청송한약방), 이홍신(생생한약방) 회원이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
건보공단, 2025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공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지난해 2월1일부터 11월30일에 걸쳐 실시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평가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25년도 정기평가는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597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 중 5406개소(약 90.5%)가 평가완료됐다. 2025년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A등급)기관은 1404개소(26.0%), 우수(B등급)기관은 2126개소(39.3%), 하위기관(C·D등급)기관은 1508개소(27.9%), 최하위(E등급)기관은 368개소(6.8%)였다. 2021년 대비 정기평가 대상 기관이 983개소 증가했음에도 전체 평균점수는 83.5점으로 4.5점이 상승했다. 상위기관(A·B등급)은 3530개소로 2021년의 1970개소보다 1560개소가 증가했고, 2021년 687개소이던 최하위(E등급)기관은 368개소로 감소했다. 이는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과 함께 건보공단의 교육·컨설팅을 통한 운영 개선 지원이 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4.6점으로 최초 평가받은 기관 대비 3.3점 높아 평가가 거듭될수록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기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의 결과로 분석된다. A등급 기관 중 시설급여 규모별 상위 20%이내 최우수기관에는 서비스 질 향상 동기 부여를 위해 인센티브로서 향후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최하위인 E등급 기관은 금년 중 다시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개설 및 C∼D등급 기관은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 사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2025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향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33명 적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 기간 중인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하였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전국 아동관련기관 41만5,385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95만8,300명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한 결과, 총 33개소에서 운영자 9명, 취업자 24명 등 총 33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9명에 대해서는 기관을 폐쇄(시설등록 말소)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2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등 행정조치를 했다. 적발된 3곳의 의료기관을 비롯해 각 아동관련기관의 명칭, 조치 현황 등 구체적인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서 1년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를 충실히 이행해 아동이 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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