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적 관리 효과 및 향후 정책 방향, 협진사례 등 공유
[한의신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외상성 사지절단 환자의 한의진료 근거 수립 연구(책임자: 김건형 부산대 한의전 교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팀은 5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중증 외상에 대한 한의의료 정책 방안 개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중증 외상 환자 대상 한의학적 관리의 임상적 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한의학적 관리를 건강보험 또는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한의학적 관리의 효과(김건형 교수) △중증 외상 환자 및 한의사 대상 질적 연구 결과와 정책 방안(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 △중증 외상 환자 대상 협진사례와 시사점(윤인애 국립중앙의료원 침구과 과장)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외상 이후 환자 삶의 질 회복 지원은 미흡
김건형 교수는 발표를 통해 “국내 전체 외상 자체는 288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중 입원이 필요한 외상은 전체의 36%로, 흔히 발생하는 의료 이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손상 환자 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은 급성기의 권역 외상센터에 지원이 집중돼 있으며, 외상 이후 환자들의 삶의 질 회복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상사건을 겪은 100명 중 13명이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은 만성 통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술 후 오심 등에 효과가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많이 축적돼 있다”며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향후 외상 환자의 치료 이후 관리에 한의약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김동수 교수는 “외상 환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연구 결과 한의치료를 통해 통증 완화 등에 대해선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경제적인 부담과 홍보 등의 부족으로 인해 한의치료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더불어 중증 외상 환자 치료경험이 있는 한의사들은 양방치료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치료 매뉴얼 확립을 통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한의진료의 실질적인 가치를 인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중증 외상 환자의 한의치료 보장성 확대해야
이에 김 교수는 중증 외상 환자의 한의치료 보장성 확대를 위해 △CPG와 같은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 근거 확보 △근거에 기반한 협진모델 개발 △협진모델의 현장 적용 연구 △협진모델의 건강보험 급여화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윤인애 과장은 국립중앙의료원 한방과에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의뢰된 케이스들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윤 과장은 “한의진료 신청을 한 이유를 보면 먼저 치료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질환에 특화된 진료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면서 “더불어 만족도는 4.25점(5점 만점)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 한의진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박주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과장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한의진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이찬우 정책위원장은 “40여 년 전 사고로 인해 척수 장애가 발생한 이후 어떤 경우에 한의진료가 적절한 지 안내를 받을 수 없었으며, 이같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한의진료와는 접점은 없었다”면서 “의료이원화 제도 하에서 환자들은 한의과-의과 중 자신에게 적합한 의료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정보 부족으로 인해 한의진료의 선택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한의의료기관의 장애인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 마련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석 정책실장은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의 관리뿐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데, 한의진료는 근골격계 질환 관리 외에도 방문진료의 포괄성 등 여러 측면에서 잠재적 장점이 크다”면서 “특히 중증지체·뇌병변 장애인, 중증 외상 후유장애인은 재활과 함께 통증·경직·기능저하에 대한 장기적 관리가 필요하며, 한의진료는 이 부분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장애인에게 높은 접근성 장벽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한의과 참여 필요
특히 그는 △한의진료 정보 및 의료 연계 부재 △보장성 한계 △정보 및 이동 접근성 취약 △환경·편의시설 부족 등을 장애인의 한의진료 접근성이 취약한 원인으로 꼽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과 참여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한의원의 정보·사레 연계 △장애친화 건강검진 이후 한의진료 연계 △보건소 CBR(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프로그램 내 한의 협력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내 방문진료·재활에서의 한의 개입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진원 부장은 “제도적으로 외상 환자에 한의진료가 제공하기 어려운 탓에 관련 연구 진행이나 치료의 근거를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왔던 만큼 중증 외상 환자의 한의진료를 위해선 먼저 연구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체계화·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마다 진료평가 도구가 다양해 각 의료기관마다 수집한 데이터는 전국적으로 확장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빅데이터 통합, 데이터 범위 확장,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가능한 연구모델로의 발전 모색 등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표준화된 한의 협진모델 확립돼야
또한 손지형 과장은 “한의치료는 약물 부작용의 부담이 적고, 통증 완화와 심리적 안정, 기능 회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증 외상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중증 외상 환자가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거의 없는 현재의 상황은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통합재활의 취지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과장은 또 “급성기 혹은 아급성기 단계에서 한의치료의 조기 개입은 통증의 만성화를 예방하고 손상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향후 중증 외상 및 재활 환자에게 한의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근거 기반 연구의 지속적 축적을 통해 표준화된 한의 협진 모델이 확립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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