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기사입력 2025.11.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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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까지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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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30일까지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1413건에서 2024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으로는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이 있다.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공익 상담전화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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