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한의사회 성명, 자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촉구’
[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의료계와 환자들, 그리고 공공보험 재정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졸속 행정의 전형으로,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진료 중 경상환자의 치료가 8주를 초과할 경우, 환자 본인이 치료 7주 이내에 직접 보험회사에 치료 경과 및 상해 정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의료인의 전문성과 치료 지속성에 대한 정당한 판단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치료기간을 보험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놓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보험사 주도의 일방적 통제가 가능해져 환자 권리의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의 사전협의 없이, 장·차관의 공석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 부산시한의사회는 “공공성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할 행정이, 특정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비밀리에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시한의사히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의 승인이 거절된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공공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국민 전체에게 재정적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만큼 자동차보험이라는 사적 보험체계의 책임을 공공보험에 떠넘기는 이 같은 행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국토교통부는 절차적 정당성도, 의료적 합리성도 결여된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의료계, 시민사회, 환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환자의 치료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보험사 주도형 시스템을 폐기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 심사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공공보험에 대한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자동차보험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의계뿐 아니라 양의계, 변호사 단체, 소비자 보호단체 등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들이 한 목소리로 이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귀를 막은 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단지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에 직결된 사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라면 행정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부터 다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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